제15회 신탄진 봄꽃제 '제13회 전국농악경연대회'
1. 일 시 : 2004년 4월 4일 (일) 09:00 ~ 19:00
2. 장 소 : (주)KT&G 신탄진제조창
3. 주 최 : ◎ 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 ◎ 대전광역시 대덕구 ◎ (주)KT&G
4. 주 관 : 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
5. 후 원 : 문화관광부, 대전광역시, 한국예총, 한국국악협회, 대전예총, TJB대전방송
6. 참가대상 : 일반부(대학생 포함) ※단체
7. 경연종목 : 1) 풍물(농악) 2) 사물(선반) 3) 사물(앉은반)
8. 경연방법
가. 경연순서는 2004. 4. 3. 19:00에 대회사무국에서 일괄 발표함.
나. 경연시간 : 풍물 - 25분 이내 / 사물 - 20분 이내
9. 심사 :
가. 심사위원 : 대회장이 각 분야 10명 이내로 사계 전문가로 위촉한다.
나. 방 법 :
①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하여 집계하고 동점일 때는 출연인원이 많은 팀을 우선순위로 정한다.
② 본 대회 심사규정에 의하고 2개 종목이상 출전하였을시 상위등위 1개종목만 시상한다.
10. 시상 내역
구 분 |
시 상 내 용 |
팀당부상금액 |
종 합 대 상 3팀 |
국무총리상 1 (예정) |
5,000,000원 |
|
문화관광부장관상 2 (예정) |
3,000,000원 |
각부 대상 각1팀 |
대전광역시장상 1 (풍물놀이) |
2,000,000원 |
|
대전대덕구청장상 1 (선반) |
2,000,000원 |
|
(주) KT&G 사장상 1 (앉은반) |
2,000,000원 |
각부 장원 각1팀 |
한국예총회장상 3 |
1,000,000원 |
각부 차상 각1팀 |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상 3 |
500,000원 |
각부 차하 각1팀 |
한국예총 대전연합회장상 3 |
400,000원 |
각부 참방 각1팀 |
대덕구 문화원장상 3 |
300,000원 |
각부 장려상 약간 |
대회장상 3 |
200,000원 |
※ 상장과 상금은 형편상 조정될수 있음.
※ 문화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지 못할시는 종합대상부는 경연하지 않습니다.
※ 각부, 각부문에 약간의 장려상을 추가 수여할 수 있음.
※ 출연팀 중 수상을 못한 팀은 약간의 참가비를 지급할 예정임
11. 기타사항
가. 연주악기는 출연자가 준비한다.
나. 출연대표자는 도장 지참 바람.
다. 고속도로 경부선 신탄진 톨게이트 이용
12. 참가신청방법
가. 신청마감 : 2004. 4. 3. 17:00까지 도착분
나. 신청장소 : 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사무국(http//www.tjkukak.or.kr)
(우)301-811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39 서대전야외공연 B-1
※ 대표전화 : (042) 221-0704 / FAX : (042) 221-0705
총무과장 : 017-435-1166 / 사무국장 : 011-452-1406 / 지회장 : 016-422-1188
다. 신청금 : 50,000원 송금구좌 하나은행 644-180173-00205 대전국악협회
라. 제출서류 :
① 참가 신청서(소정양식)복사가능
(우편 및 전화팩스신청도 가능 E-mail : tj@tjkukak.or.kr)
② 사진 1매(단체는 대표자)
③ 단체는 별도의 출연경연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인터넷에서 출력요망)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필히기재요망)
④수상팀은 상금소득세 원천징수관계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연락처 필히 기재요망
13. 심사규정
가.본선, 결선심사 (공통사항)
1) 본 대회 심사위원은 7명~15명의 사계 전문가에게 대회장이 위촉한다.
2) 본 대회 외부심사위원은 계속하여 3회이상 심사를 맡을 수 없다.
3) 각 부, 최고 대상팀을 결선케 하여 종합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80점 미만은 각부 장원이라도 대상경연에 참가할 수 없다)
4) 각 분야별 심사를 별도로 하여, 심사위원이 5명 이상 일시는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만 합계하여 등위를 정한다.
5) 각 부분의 경연시간을 되도록 준수하되 대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장의 권한으로 경영시간은 가감할 수 있다.
6) 본 대회 참가 경연자나 인솔자 등이 신분에 어긋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시나, 발견될 시는 심사위원장과 대회장이 합의하여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점자를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7) 본 대회에 참가한 경연자나 소속 인솔자가 본 대회 규정에 의한 경연절차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대회에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행동을 할 경우 심사위원장과 대회장의 합의 하에 3년 간 본 대회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나. 본선
1) 본선 경연의 집계는 수작업으로 하고 추후 본 지회 홈페이지에 점수와 등위를 공개할 수 있다
2) 본선 진행 중 일부 심사위원의 집계를 중단한 사태가 발생할 시는 각 개인이나 단체에 기 부여된
심사점수는 무효로 한다.
3) 심사위원이 각 부분에 3명 미만일 시는 타 심사위원으로 2명 이상 보강하고 3명~4명일 시는 전원 집계하며 5명 이상일 시는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등위를 정한다.
4) 종합대상은 각 부분의 심사위원이 협의 및 투표하여 선정한다.
(1) 풍물(농악)
① 2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경연
② 전국국악경연대회 준례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심사위원장과 대회장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사물(선반)
① 4명 이상 20인 미만으로 구성된 단체경연
② 전국국악경연대회 준례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심사위원장과 대회장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3)사물 (앉은반)
① 4명 이상 50인 미만으로 구성된 단체경연
② 전구국악경연대회 준례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심사위원장과 대회장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결선심사 (대상부가 신설될 시)
1) 각 부분 대상수상자를 결선 경연케 하여 종합대상 팀을 선정한다.
2) 종합대상 팀을 선정할 시는 전원 심사위원들의 협의 및 투표로 선정한다.
3) 전국국악경연대회 준례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심사위원장과 대회장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라. 동점처리기준
1) 다수인원 참가팀
2) 원거리 참가팀
3) 심사위원장의 다득점
4) 다수출전 참가팀
5) 기타 사항은 통념상 준례에 따라 심사위원장과 대회장이 협의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