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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 소 망 교 회(성남) 원문보기 글쓴이: 문병택
노인학대유형 | 내 용 |
신체적 학대 | 밀어 넘어뜨리고, 양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하고 발길질을 하여 시어머니를 넘어뜨렸다. |
언어.정서적 학대 | “내가 노친네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살겠어.안들어오고 뭐해요”라고 고함을 질렀다.“에이,꼴도 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나 들어가지 왜 앉아있는거야 죽치고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며느리는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않고 하루종일 방안에 방치하였다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세수도 하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몸이 날로 쇠약해져 갔다. |
재정적 학대 | 작은 아들이 준 용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다 써버리고 경로연금이 지급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서는 돌려주지 않았다. |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최소 시키는 행위 |
10-1. 노인학대의 발생 배경
①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고령화 현상
②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변화
③가치관 및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④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한계
10-2. 노인학대시 신고 의무자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관련종사자, 장애인시설관련자, 구급대의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10-3. 성희롱의 대처방안
-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 서비스 이용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모든 피해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 록 한다.
-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성폭력상담 소, 여성노동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 음담패설을 삼간다.
10-4.근골격계 질환 시 초기치료 방법: 휴식, 냉찜질, 압박, 올리기, 아픈 부위 고정, 약물
급성기 이후 치료 방법: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수술
10-5. 감염 예방을 위해 기관차원에서 할 일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② 반드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③ 정기적으로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④ 감염 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을 한다.
10-6.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할 일
①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감염성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
② 임신한 경우,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
③ 손을 자주 씻는다.
④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소독법을 시행한다.
10-7.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질환
(1) 결핵: 결핵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한다. 결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지 유전되는 병은 아니다.
(2) 독감(인플루엔자): 독감(인플루엔자)의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늦어도 독감 유행 2주 전에 예방접종을 한다.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1주일 정도 쉬는 것이 좋다.
(3) 노로바이러스 장염: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증상 회복 후 최소 2~3일간 음식조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4) 옴: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한다.
11. 의사소통의 목적
(1) 요양보호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대상자 및 가족과의 신뢰관계 형성
(3) 대상자에 대한 깊은 이해 (4)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5) 요양보호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효과적인 표현
(6)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
11-1.의사소통의 유형
1) 언어적 의사소통:
2) 비언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용모, 자세, 침묵, 말투, 얼굴표정, 손짓, 눈짓, 몸짓, 목소리 크기, 씰룩거림, 으쓱거림, 웃음소리 크기, 눈물 등이 있으며 때로는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하게 활용된다.
11-2. 효과적으로 잘 들으려면
① 시선을 적절하게 잘 맞춘다.
② 상대방에게 잘 듣고 있음을 몸짓으로 알린다.
③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며 듣지 않는다.
④ 상대방의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⑤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질문하여 명확하게 전달받는다.
⑥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⑦ 상대방의 이야기에 일관성이 있는지 파악한다.
⑧ 상대방 메시지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일치하는지 파악한다.
⑨ 들은 후 잘 이해하였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한다.
11-3. 효과적으로 듣기를 방해하는 경우
① 대충 짐작한다. ② 끊임없이 비교한다. ③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④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⑤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한다.
⑥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다.
⑦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⑧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슬쩍 넘어가며 대화의 본질을 회피한다.
11-4. 나 전달법(I-Message전달법)의 내용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는 나를 주어로 말한다.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그대로 비난없이 구체적으로 말한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진솔하게 말한다.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한다.
•전달한 말을 건넨 후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
11-5. 대상자와의 효과적인 말벗하기를 위한 방법
① 대상자 특성(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②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질병 유무와 병적인 특성, 생활력 등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 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③ 대상자의 특성, 주변 환경 그리고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 ‘좋고 싫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차이와 다양성’으로 이해하는 폭넓은 마음 자세가 요구된다.
④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 대상자를 아이처럼 취급하거나 친밀하다는 이유로 반말이나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⑥ 말벗하기는 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인데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란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이다.
* 수용: 수용이란 상대방의 표현을 비평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11-6.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①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② 어깨를 두드리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③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④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⑥ 천천히 차분하게 말을 알아듣도록 한다.
⑦ 보청기를 착용할 때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11-7.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①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② 여기, 이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방향으로 설명 한다.
③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④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는 형태나 의류 등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⑤ 대상자와 보행 시에는 요양보호사가 반 보 앞으로 나와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 가 좋다.
⑥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천천히 정확하게 말한다.
⑦ 대필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받아쓰고 잘 알아듣지 못할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한 다.
11-8. 언어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① 대상자와 이야기 할 때는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한다.
② 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론
③면담을 할 때는 앉아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④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오 라고 짧게 대답한다.
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11-9. 판단력, 이해력장애를 가진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①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②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상대의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 한다.
③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④ 불쾌감을 주는 언어나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11-10. 주의력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①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②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③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④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⑤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11-11. 지남력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①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② 낮 동안에 기본적인 정보를 자주 반복한다.
③ 대상자를 대하는데 일관성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④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⑤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 사항을 문서화 시킨다.
12. 장기요양 2~3등급 대상자의 여가 활동 유형과 내용 유형 내용
1) 자기계발 활동: 책읽기, 독서교실, 그림그리기, 서예교실, 시낭송, 악기연주, 백일장, 판소리교실, 창작활동
2) 가족 중심 활동: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나들이
3) 종교 참여 활동: 교회, 사찰, 성당 가기
4) 사교 오락 활동: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노래교실
5) 운동 활동: 체조, 걷기
6) 소일 활동: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산책, 종이접기, 퍼즐놀이
12-1. 노인의 여가 활동 돕기
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를 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은 어렵지 않고 대상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대상자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③ 대상자가 어떤 여가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활동 을 지원한다.
④ 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원에서도 가능한 한 단체보다는 개개인의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 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⑤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이나 상태에 맞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⑥ 대상자의 성격, 선호 등에 따라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⑦ 여가 활동을 지원할 때는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12-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순서)
①서비스신청접수 및 방문상담 ➡ ②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③서비스이용 계약체결 ➡ ④서비스 제공 ➡ ⑤모니터링/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은?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 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와 욕구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파악된 기능 상태와 욕구평가를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 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12-3. 장기요양인정서에 있는 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12-4 장기요양인서와 관련하여 수급자 안내 사항
①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법 제40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50% 경감됩니다.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및 비급여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④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⑤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공단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2-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가능한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을 포함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어 대상자 및 가족들이 장기요양서 비스를 이용하는데 이해를 돕는다.
13.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자에게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지역보건복지사업은?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만 65세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A, B형에 해당하며, 노인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대상 에서 제외
(3)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목욕서비스, 기능회복지원, 건강증진 지원
(4) 보건소: ① 방문건강관리 ② 치매 조기검진 ③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13-1.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지역보건복지사업은?
① 만성질환자사례관리사업: 등급외 A형, B형, C형 중에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의 상담서비스 제공
②노인건강사업: 등급외 B형, C형을 대상으로 노인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생활댄스, 탁구 등을 경로당, 마을회관, 운동경기장, 공원 등에서 실시
14. 사례회의란?
사례회의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이다.
* 사례회의 목적은?
①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대상자에 대한 정보교환 및 과제, 지원 목표를 공유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14-1. 간담회란?
간담회는 요양보호사들이 서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주로 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기관에 따라서는 월례회의라는 명칭으로 개최되기도 한다.
15.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①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②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④전문가와의 업무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
⑤지도, 관리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
⑥대상자 및 가족과의 정보를 공유한다.
⑦요양보호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한다.
⑧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15-1.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업무(근무)일지, 생태기록지(체크표), 사고 보고서, 인수인계서 등
15-2.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은?
①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②육하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③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④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한다 ⑤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⑥간단명료하게 기록한다.
⑦기록자를 명확하게 한다.
⑧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15-3. 요양보호 기록시 주의 사항
① 개인정보 보호 ② 비밀유지 ③ 사생활 준중
15-4.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록지에 대한 내용은?
①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 인정번호를 기재한다.
② 서비스 제공일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세부 서비스별 제공시간을 ‘분’ 단위로 기재한 다.
③ 제공한 서비스별 시간을 합산하여 ‘총 급여제공 시간’란에 기재한다.
④ 서비스를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을 각각 기재한다.
⑤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성명,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⑥ 정서지원서비스(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만을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에는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16. 업무보고의 중요성은?
①보다 나은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타 전문직과의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③사고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혼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가족과 기관에 알려 지시를 받고 대처해야 한다.
16-1. 업무보고의 원칙은?
①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한다. ②육하원칙에 따라 보고한다. ③신속하게 보고한다.
④보고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16-2. 업무보고 시기
①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 ②서비스의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할 때
③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을 때 ④업무상 새로운 방법을 찾았을 때
⑤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⑥사고가 발생했을 때
16-3. 업무보고 형식
(1) 구두보고
•급할 때 •사안이 가벼울 때
•일상업무의 사전보고 •서면보고의 사전보고
•장기를 요하는 업무의 중간경과 보고
※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한 경우에는 구두보고를 먼저 한 후 서면보고를 한다.
(2) 서면보고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보고를 지시받았을 때 •정기보고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 서면보고는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