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내용정리 (시행일 3월 2일)
오늘 적어볼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다. 다주택자부터 임대사업자,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대출 완화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해당 주택담보대출 완화는 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주택담보대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 → 3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규제 0 →30%, 비규제 0 →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2억원 → LTV·DSR 내 허용)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6억원 → LTV·DSR 내 허용)
다주택자도 3월 2일 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재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는데 3월 2일 부터는 그 한도가 풀리게 된다고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