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충북지역 한 소방서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충북소방본부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소방서장에 대한 중징계인 강등을 의결했다.
A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와 모임 등을 자제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던 지난 7월13일 오후 지역 내 모처에서 열린 신규 직원 환영회에 참석해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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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충북지역 한 소방서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충북소방본부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소방서장에 대한 중징계인 강등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위원회는 소방청이 A서장을 품위 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고 인사 조처하도록 권고하면서 열리게 됐다.
A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와 모임 등을 자제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던 지난 7월13일 오후 지역 내 모처에서 열린 신규 직원 환영회에 참석해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 A서장은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직원 B씨에게 건넸지만, B씨가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댓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사람들을 괴롭히는데 환영식은 간단하게치러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