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미래라이프 원문보기 글쓴이: inspro(김상곤)
가입의무기간 | 과태료 |
30일 이하 | 30만원 |
30일초과 60일 이하 | 30만원 + 31일째 부터 1일당 3만원 |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일당 6만원 |
이 귀한 재산을 마련함도 중요하지만, 이미 마련한 재산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또한 필요한 일입니다.
매월 1~2만원을 투자하여 내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지키는 보험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향우님께서는 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보험인으로 살아온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김상곤(해남향우회 수석부회장,호남향우회 카페, 밴드 운영자)
저의 연락처는, 회사 (064) 702-2508, HP : 010-2745-7114 입니다.
1. 주택화재보험
오직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로, 일반적으로 건물과 가재도구를 가입하게 되며, 구내폭발파열 담보가 자동 담보됩니다.
또한 건물 가입금액이 공장화재와 달리 80% 이상만 가입하면 비례보상하지 않습니다.
병용주택인 경우, 가입에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예를들어 4층 주택에 주인이 살고 있는 건물에 아래 2,3 층은 원룸이
두개씩 그 아래 1층은 상가 건물인 경우, 4층은 주택과 가재도구를 가입하고, 2,3층은 주택으로 건물만 가입할 수가
있으나, 가재도구가 아닌 그곳의 시설(TV, 에어컨, 냉장고 등)을 포기하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화재가 아닌 일반화재 보험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싸지겠지만, 집기비품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가지 팁은, 가전제품인 경우 제조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물건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가는 주택화재가 아닌, 일반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물주는 물론 세입자도 반드시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보험에 안들고 살다가 본인 집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났다면, 옆집의 화재손해는 물론,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를 해 드려야 하고, 본인 가재도구도 보상받을 길이 없기 떄문입니다.
2009년 화재법률에 관한 배상법이 개정되면서 과실 경.중 유무에 관계 없이 민법 제615조와 제654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의 원상복구의 의무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과거와 달리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물건을 파악하며, 달아낸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은 평수에 산입하여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화재 원인이 불명한 화재인 경우, 소방서 추산 화재 손해액이 판정이 되면, 구상권 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보험이 되지 않도록 전부보험에 가입되어야 충분히 실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음 또한 알아두셔야 합니다.
1~2만원의 보험료로 수억대의 재산으로 보호하는 주택화재~ 임시생활보장보험을 생각하면 정말 좋은 보험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생활보장보험이 뭐냐구요?
만약 불이 났을 때 화재 복구를 하는 기간동안 90일 한도내에서 호텔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매일 10만원의 보험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원상복구할 수 있는 재 건축 기간을 산정하여 그 기간을 기준삼아 보상을 합니다.
또한, 도난 담보도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1~20년은 살게되는 집이기에 3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하면 80% 이하의 사고엔 몇 번이고 보상을 해
드리지만, 1년짜리 소멸식 보험과는 달리 보험가액이 감액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갱신하거나 보험기간의
공백도 생기지 않아 더욱 안전하게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주택화재로 평생 벌어서 보유한 소중한 우리집을 지키는 참 좋은 보험이 주택화재 보험입니다. ^^
2. 일반보험 : 순수한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대부분의 건물은 일반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공장물건이나, 16층 이상 아파트나 대형 공공건물처럼 특수 건물에 속하는 건물을 제외하면 모두 일반 물건입니다.
참고로 특수 건물은 모두 강제보험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것 처럼
특수건물은 누구나 소유주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3. 공장보험 :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들은 공장보험으로 100% 가입하셔야 합니다. 공장의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오늘은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주택화재와 일반화재, 공장화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GA코리아 본부장 김상곤 올림
첫댓글 호남향우회 연재물로 이 글을 첫번째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