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대상자 : 국비 + 일반 교육희망자
(국비취업지원제도-1,2형,일반실업자,재직자,사업자등/일반)
▶ 교육일정 : 2023년 7월 10일(월) 개강
▶ 교육시간 :
1. 이론+실기 교육원교육(160시간) - 9:00 ~ 15:30(6교시) / 16:30(7교시)
2. 현장실습대체교육(80시간) - 9:00 ~ 17:30(8교시) 10일간
총 이수시간 : 240시간
(2024년 80시간 치매교육 확대!! 치매교육 별도 이수없이 치매대상자 서비스제공 가능함)
▶ 교육기간 : 2023.7.10~2023.9.1(7주과정)
▶ 모집 인원 및 정원 : 30명
▶ 교육신청서류:
▶ 취업가능분야 :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재가복지시설(방문요양,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센터)
* 장기요양시설 요양병원에서도 채용가능함.
▶ 자격증정보 : 국가기술자격증 요양보호사 1급
▶ 요양보호사 자격이수 시간
▶ 자격취득 절차
▶ 교육문의처 : 봉동읍내 보건소 맞은편 또는 GS한진주유소 옆건물(3층)
▶ 2021년 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직업능력훈 기타 취업알선, 창업, 고용창출을 위한 도입) ▶ 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대상자
▶ 교육문의처 : 봉동읍내 보건소 맞은편 또는 GS한진주유소 옆건물(3층)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 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