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의 의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법48①).
집행기관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므로, 외관으로 판단하여 실시한 집행으로 권리침해를 받는 제3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적용범위
제3자이의의 소는 금전집행, 비금전집행, 보전집행, 임의경매 등 모든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본소로써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①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에 기한 집행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무효인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에 대해서는 그 집행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도 그 집행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위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1982. 10. 26. 82다카884).
②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과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 등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매각대금 납입에 따른 부동산인도명령절차(제136조)에 관하여도 제3자이의의 소(유치권자 등)가 인정된다.
③ 집행의 대상이 유체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묻지 아니한다.
④ 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ⅰ)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닌 경우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며,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
ii) 소유권이전청구청구권의 귀속
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1999.6.11. 98다52995).
ⅱi) 채권적 청구권의 귀속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1997.8.26. 97다4401).
(3) 이의의 원인
이의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압류당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동시에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한다.
(가) 소유권
제3자의 소유권이 대표적인 것이다.
1) 소유권유보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나 신탁재산에 있어서 수탁자는 이의를 할 수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나 명의신탁자는 본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종중 등 - 2009,법무사),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집행이 행하여질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부부 공유인 유체동산은 예외이다(법190).
2) 압류・가압류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특별히 그 집행이 반사회적 행위 등으로 무효인 때에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이의의 소가 가능하다(대판 1996.6.14. 96다14494, 1988.9.27. 84다카2267, 1982.10.26. 82다카884).
vs.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진 자나 명의신탁자는 제3자이의의 소제기가 가능하다(×)
(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인도청구권에 대한 저지)
점유・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지상권・전세권・유치권 등)은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로서 본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부동산강제경매에서는 점유사용이 방해받지 아니하므로 이의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반면 강제관리라면 이의사유가 된다.
①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 유치권자
② 점유권자1)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 유체동산의 점유권자(직접점유ㆍ간접점유 불문)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동산질권은 점유를 수반하므로 점유를 침해하는 집행에 대하여 본소로 다툴수 있다. 대항력있는 임차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3) 점유가 따르지 아니하는 제한물권의 경우에는 본소제기로써 다툴 수 없다. 다만,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나 공장재단에 속하는 일부의 동산이 독립하여 집행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을 근거로 본소제기가 가능하다.
한편 권리질권의 경우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질권의 침해가 인정된다면 본소로써 다툴 수 있다.
③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점유취득 여부나 그 청산적인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집행을 한 경우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1994.8.26. 93다4739).<2009,법무사>
(4) 소의 제기
본집행이 계속될 것 -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 동안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3자이의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다하여도 집행이 속행되어 본소의 계속중에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본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1996. 11. 22. 96다37176).
(가) 소제기의 가부
제3자 이의의 소가 가능한 경우 |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
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인도명령시 전세권자 ② 상속인은 자기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 ③ 물건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3자이의의 소 |
① 일반적인 공유가 아닌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명령(유체동산의 부부공유자 - 2009,법무사) ② 임차권・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시 임차인ㆍ지상권자 ③ 강제관리와 달리 부동산강제경매에서의 점유자<2009,법무사> ④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간접점유자(판)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유자의 간점점유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판) ⑤ 경매개시결정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판 1982.9.14. 81다527). ⑥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제3자 이의로 불복할 수 없다. 가처분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주장할 수 없다. |
vs. 부동산강제경매에서는 지상권・전세권・유치권을 근거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강제경매는 처분권에 대한 제한이므로).
1) 소유권의 침해여부
2) 소유권의 대항력
① 제3취득자가 가압류 피보전채권을 변제한 경우
가압류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변제로 인하여 피보전채권이 소멸되면 가압류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권에 대하여 시행된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1982. 9. 14. 81다527).
② 무효인 가압류후의 소유권취득자
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도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효이므로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취득자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여 제3자(소유권)로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1997. 8. 29. 96다14470).
3) 본압류 후의 제3취득자
본압류 집행된 후에 제3취득자가 집행채권을 변제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이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은 아니다(1982. 9. 14. 81다527).
< 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1다527 판결[청구이의]
가. 강제집행 개시결정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의하여 채무명의 의집행력 배제없이 바로 제3자 이의의 소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바, 강제집행 개시결정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집행채권이 변제 기타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개시 결정은 취소 될 수 없고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동안에는 집행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나. 가압류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피보전채권을 변제한 때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압류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변제로 인하여 피보전채권이 소멸되면 그 제3취득자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되어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행된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4) 합유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제3자이의의소]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허용 여부(적극)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이 제3자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나) 당사자
원고적격 |
피고적격 |
① 제3자란 집행권원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② 공유 집행목적물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보존행위로써 공유물 전체에 관항 단독으로 제3자이의의 소가 가능하다.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자기 고유의 재산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원고가 될 수 있다. ④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채권자도 그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가능하다. |
① 집행채권자 목적물에 대한 집행채권자(집행기간인 집행관이 피고가 아님) ② 집행채권이 양도된 경우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 전이라면 채권양수인인 아닌 채권양도인 ③ 집행채무자 채무자가 집행목적물의 귀속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의 귀속의 존부를 다투는 때에는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한다(통상공동소송). |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함에 반하여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인도집행을 받게 되는 때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관 할
①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법48②).
② 대체집행은 실시할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고,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은 보전처분을 한 법원이며, 항소심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으로 한 보전처분은 1심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③ 유체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집행법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법3, 대결 1967.3.29. 67그3).
④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관할법원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