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으로부터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는 상담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십여년전에 보험사로 부터 약관대출을 받고 못갚았는데
이번에 큰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탈려고 했더니 보험금이 압류당해 50%밖에 지급을 못해준다는
보험사의 말에 당황해서 전화가 오신겁니다.
당황하시지 말고 잘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상담을 해 드리고
생각난 김에 정리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등으로 재산에 대한 압류를 당했다면, 그 근거는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에 있습니다.
압류신청이나 재판의 판결 등을 통해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부여받고 그것을 근거로 동산 부동산등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도 압류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재산압류는 부동산이나 통장과 같은 동산인데 보험에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계와 다친 사람들의 보호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압류하는 대상에서도 금지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 조항에 있습니다.
결국 제게 상담하신 분은 위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제6조 2항의 나 항목에 의해 보험금의 1/2만 압류금지가 되어
그 부분만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대출의 원리금이 2천만원이고 이번 사고로 받아야 할 보험금이 3천만이라고 예를 든다면
보험금 3천만원중 1천5백만원만 수령할 수 있게되고, 나머지 1천5백만원은 압류한 회사에서 가져가며
이번에 보험금을 수령한다 치더라도 대출원리금에서 5백만원이 남게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분이 대출을 받았고 당연히 갚았어야 함에도 갚지 않고 있다가 이러한 황당한 경우를 당하셨지만,
문제는 대출원금보다 이자가 2~3배나 더 커져있는 상황이기에 더 황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개인이라면 원리금을 모두 받으려 하겠지만
대부분의 채권회사들은 대출원금과 그동안 독촉절차에 따른 비용정도를 받고 마무리 짓는 것이 통상적인지라
원금과 비용을 지급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실 것을 상담해 드렸습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대출 한두번은 받을 수 있고 피치못하게 못갚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말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고
특히 보험도 압류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출과 압류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한 웃음을 짓는 하루되시길 박소장은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