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말기암 환자 전문의료서비스 정착 추진
11일 '제1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식' 개최
현재 880개에 불과한 완료의료전문병상이 오는 2020년까지 1400여개로 늘어나고, 완화의료 이용률도 현 11.9%에서 20%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 수가 늘어나고, '완화의료팀제' 및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가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전문 의료서비스 정착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중에 '암관리법'을 개정해 완화의료팀과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처럼 완화의료전문기관 수 확대와 함께 완화의료팀(Palliative Care Team, 이하 PCT)제 및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가 도입되면 말기암 환자가 보다 쉽게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CT는 일반 의료기관에 있는 말기 암환자에게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소개하고 치료는 물론 정신상담까지 돕는 역할을 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기본 팀을 이루며, 환자 요구에 따라 성직자, 심리치료사를 포함할 수도 있다.
말기 암환자가 퇴원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도 시행된다.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간호사를 포함한 가정 방문팀이 말기 암환자 집을 찾아가 탈수, 통증 등을 가정에서 관리해준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완화의료병동 신설·확대 지원, 의료기관 평가 가점 부여, 완화의료전문기관 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을 추진해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말기암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몇 개월 내(통상 3개월) 사망이 예상되는 암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사망자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할 정도로 말기암환자가 많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11.9%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 기간도 평균 21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다수 환자들은 말기암 진단 이후에도 의료 이용 행태에 거의 변화가 없으며, 사망 2주전까지 CT·MRI·PET 등 검사 및 항암 치료, 중환자실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암 기간 중 의료비 지출도 급증해 사망 전 3개월 의료비가 당해 연도 의료비의 50.4%에 달하며, 특히 사망 1개월 전에는 의료비 지출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망 전 2주 동안에 CT·MRI·PET 등 검사 및 항암 치료 등에만 최소 100억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참조>
나성웅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정착되면 말기암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배제하고, 필요한 의료행위는 적극 활용해 말기암환자들의 고통도 줄어들고, 가족 및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주관으로 건국대 새천년홀 대공연장에서 '아름다운 동행, 제1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식'을 갖는다.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 주간(매년 10월 둘째 주)에 맞춰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완화의료전문기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자원 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석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를 활성화는 친선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유공자 포상(5명, 신설)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착에 헌신하고 있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기리고 격려할 계획이다.
다음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완화의료팀(Palliative Care Team: PCT)제 도입= 의료기관이 일정 요건의 완화의료팀(PCT)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시범수가 적용이 검토된다. 말기암환자에게 일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PCT제도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기본으로 하며, 전용 병동은 없지만, 통증 관리·상담 등 완화의료서비스의 일부 제공이 가능하다.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 도입= 완화의료전문기관(병동)과 연계한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시범 수가 적용이 검토된다. 말기암환자의 일반병동 입·퇴원 반복 관행을 개선하고, 병세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병동)을 유연하게 이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재가암관리사업을 개편해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완화의료전문기관(병상) 확대 및 관리= △병상 신설 및 운영 지원: 지역적 수요를 감안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보강사업 지원 시 완화의료 병동 신축 및 개선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수가 제도 도입: 현재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추가 분석·평가 등을 거쳐 수가 모델 확정 및 건강보험 본 수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평가 항목 신설: '의료기관인증평가' 및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운영 평가 지표 신설 및 가점을 부여한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취소 강화: 1단계로 현 55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법적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유예기간 부여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 2단계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시·도지사 위임→'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3단계
는 장기적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간병 부담 완화: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확대 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국민 이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명칭 개정(완화의료→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진 교육, 대국민 맞춤형 홍보·안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 말기암환자의 사망 전 특정 의료비 지출액(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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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
5개월 전 |
4개월 전 |
3개월 전 |
2개월 전 |
1개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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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
지출액*(억원) |
140 |
161 |
177 |
208 |
259 |
256 |
102 |
* CT‧MRI‧PET,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기도삽관, 항암제, 중환자실‧응급실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