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및 친자양육 포기각서의 효력
본 사례의 경우 다시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혼하면서 친자양육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준 것으로서 이 각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부인이 지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가 위와 같은 각서를 써주었다고 하더라도 부인이 남자가 바람피운 것을 입증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남자가 자발적으로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 한 재판상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을 입증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 비교적 쉽게 이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각서는 남자가 진심에 기하여 작성해 준 각서가 아닐 경우에는 양육권 포기에 대하여는 그 효력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즉, 남자가 바람피운 사실을 발각당하자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급박한 사정에서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한다면 친자양육포기에 대한 부분은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친자양육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하는 친권자의 의무이자 권리인데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부부 각자의 경제적 상황, 자녀양육 환경, 자녀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는 친권포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2. 양육권 포기와 양육비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양육권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할 양육비지급의무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를 벗어나려면 양육권포기와 별도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3. 공증의 효력
물론 이러한 각서를 공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서를 공증한다고 하여 그 내용을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약속어음공증 또는 지불각서공증 및 금전소비대차공증과 같이 강제집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은 굳이 공증을 한다고 하여 특별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증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문서로 작성하여 작성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 각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작성자의 자필서명도 같이 받아둔다면 공증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