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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시민불복종운동 해군의 공사 강행이 불법인 이유, 시민불복종은 무죄입니다!!!
열린마음 추천 1 조회 312 13.01.05 09:4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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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05 23:43

    첫댓글 x성 그룹이 돈 걱정 할까요... 분명 이해관계가 있으니 궁여지책으로 계속 진행 하는거 아닐까요.. ㅡㅡ

  • 작성자 13.01.07 10:24

    국고금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작성자 13.01.08 01:0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 작성자 13.01.08 01:18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도 있군요 :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연차별 계약을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체결, 이행되어야 하는 것인 바,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없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연도 공사를 이행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임. http://www.anycost.or.kr/renew2/sub/sub_C/C_A/CA_01.asp?SeqNo=939&b_mode=view&code=008001

  • 작성자 13.01.10 06:22

    관련 법령조항은 제가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유능하신 분께서 찾아낸 것입니다. 다만 그 분은 실명이 공개되기를 꺼려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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