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같은 장기계속공사는 매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회제41301-874 참조). 따라서 2013년에 공사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해군이 시공업체와 2013년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강행되는 공사의 불법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출 예산집행절차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세출 예산집행절차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예산배정을 하면, 기획재정부 국고국에서 자금배정을 하고, 각부처에서는 배분, 수령된 자금을 집행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법상 공사계약 체결은 예산 배정이 이뤄진 후에 가능합니다(국고금관리법 제20조).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금 지급은 자금배정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결국 예산이 배정되어 자금이 해군에 배정, 수령된 이후에 비로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산배정이나 자금 배정도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면 이는 불법공사입니다.
정부는 2013년 1월 3일 제주해군기지 1/4분기 예산배정을 했는데 그 액수가 약 160억 원입니다. 2013년 예산이 약 2000억 원이므로 원래는 그 1/4인 약 500억 원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500억 원이 아닌 160억 원을 배정한 이유는 운영비 등과 70일 이후 공사비(20일 동안 공사비)에 해당하는 액수만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70일 동안 공사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배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참조 :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469).
한편 공사 관련 자금배정은 아직까지 전혀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금배정은 국회 권고 3가지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이후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산이 배정되었더라도 국회 보고 이후에 자금배정을 받고 그 때부터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점은 지금 강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앞서 본바와 같이 아예 예산배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 보고 이후에도 그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자금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공사비를 지출한다면 불법지출이 되겠지요. 이는 바꿔 말하면 지금 강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국회 보고 이후에도 공사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외상공사가 아니라 무상공사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70일 동안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 보고 후에도 그 기간 동안 공사에 대해서는 자금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나요? 혹시 해군관계자들이 사비를 털어 충당할 생각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공사를 몸으로 막는 시민불복종행위는 무죄라고 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가 정당한 업무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는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도 없이 이뤄지는 불법공사이므로 정당한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의 고착은 무고한 시민을 불법으로 감금하는 것이므로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민주당에서 경찰들을 불법감금죄로 형사고발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경찰이 계속 해군에 협조하면서 불법감금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군은 실질적인 불법은 마구 저질렀지만 형식적인 합법성만은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경우 형식적인 합법성마저도 갖추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과연 해군이 불법공사를 계속 강행할 수 있을까요?
또한 경찰은 계속 불법감금을 할 수 있을까요?
구슬환 경비과장은 고착 전에 항상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러시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킴이들은 구슬환 경비과장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경찰들이 계속 이러시면 불법감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감금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지요. 불법감금죄를 범하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습니다. 어쩌면 구슬환 경비과장 등 경찰관계자들이 처벌받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불법감금죄 조문을 적시합니다.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첫댓글 x성 그룹이 돈 걱정 할까요... 분명 이해관계가 있으니 궁여지책으로 계속 진행 하는거 아닐까요.. ㅡㅡ
국고금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도 있군요 :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연차별 계약을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체결, 이행되어야 하는 것인 바,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없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연도 공사를 이행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임. http://www.anycost.or.kr/renew2/sub/sub_C/C_A/CA_01.asp?SeqNo=939&b_mode=view&code=008001
관련 법령조항은 제가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유능하신 분께서 찾아낸 것입니다. 다만 그 분은 실명이 공개되기를 꺼려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