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2013-2.hwp
수상레져활동 금지 구역은 거의 대부분 해수욕장 개장하는 기간에 해변 연안에서 100미터 까지는 진입하시면 안됩니다.
해양레져활동 허가구역은 장소를 지정하고 그 곳에서 레져활동을 하려면 인근 해경에 허가를 받아야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단, 허가구역을 통가(지나가는 것[레져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이동하는 것])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참고 하세요~
부산권은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청사포 구간인데.. 거기는 왜 설정했는지....... (뱃길인가요??)
보통 부두,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뱃길(큰배들이 많이 다니는 곳) 등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이 사격하는 지역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훈련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격이나 훈련하는 기간에는 진입하시면 총 맞을지 모릅니다.....
작년 대천 인근 무인도에 코브라가 기관포로 사격하고 있었는데 탄피가 카약 부근으로 떨어져서 당사자가 입수하여 벌벌떨었다고 합니다. 물론 신문에도 났고요...
광안리에서 오륙도로 넘어 가는 구간과 영도권은 괜찮네요......
첫댓글 아마도 해저케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