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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21. 6. 24. 2019헌바5]
【판시사항】
가.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 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통고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중 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이 사건 통고처분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 수신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휴대용 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전방주시율,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저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운전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를 이용할 수 있고,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이 표시되는 범위에서 휴대용 전화를 ‘영상표시장치’로 사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의무에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담은 크지 않다. 이에 비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임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은 중대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
구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중 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에 관한 부분
구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본문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단서
구 도로교통법(2013. 8. 13. 법률 제12045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1의2호
【참조판례】
가.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5-26
나.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판례집 15-2하, 185, 199-200헌재 2016. 2. 25. 2015헌가11, 판례집 28-1상, 1, 8헌재 2018. 11. 29. 2017헌바465, 판례집 30-2, 618, 625-626
【당 사 자】
청 구 인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35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 구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중 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6.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18고약16048). 청구인은 이
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2018고정2350), 위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18초기2383), 2019.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56조 제1호, 제163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 구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중 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구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구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제5조,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제13조 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 제3항(제6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 제3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 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 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구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통고처분)①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6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 제39조 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5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휴대용 전화의 사용 형태에 따라 운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휴대용 전화 사용의 편익을 불문하고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통고처분조항은 통고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승복을 강제하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이 사건 통고처분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
이 사건 통고처분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1)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는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된다(헌재 2018. 11. 29. 2017헌바465 참조).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헌재 2016. 2. 25. 2015헌가11 참조).
따라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위반했을 때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2)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가)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경우 전방주시율, 운전조작능력,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되므로,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침해의 최소성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 수신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휴대용 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전방주시율,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저하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 결국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이 금지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단서 참조),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로 인한 불편함은 최소화되고 있다. 나아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이 표시되는 범위에서 휴대용 전화를 ‘영상표시장치’로 사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제11의2호 참조).
한편,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증대되는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단속된 건수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추세에 비추어 이러한 위험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의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에 실질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로써 강제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의무에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담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이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도 갖추었다.
(3)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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