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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견율비바사 제17권
그때 부처님은 나열성(羅閱城), 왕사성(王舍城), 마갈국(摩竭國)에 계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뜻은 하나인데 이름만이 다릅니다. 한(漢)나라에서 왕사성이라 하며 나열성은 외국의 음입니다.
나(羅)는 왕(王)이란 말이요, 열(閱)은 사(舍)라는 말이기 때문에 나열성이라 합니다.
마갈은 외국의 음입니다. 마갈은 처음의 나라 이름입니다.
[여덟 가지 경계의 모양]
‘경계의 모양[界相]’이라 함은 만약 산(山) 경계의 모양이면 큰 것은 수미산과 같고 작은 것은 코끼리 크기만큼이나 하니, 이것이 산의 모양이 됩니다.
돌[石] 경계의 형상은 큰 것은 소만큼이며 작은 것은 30칭(稱)이며, 만약 흩어져 있는 돌이면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없으니 따로 돌은 놓아서 경계의 형상을 지어야 합니다.
숲[林] 경계의 모양은 풀숲이거나 대숲은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과 대는 몸통이 비어서 단단하지 못하므로 경계를 지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숲의 모양이라 큰 숲의 모양이면 백 유순까지 이를 것이요, 작은 숲의 모양이면 최하 네 개의 나무가 이어서 닿아도 숲이 됩니다.
나무[樹] 경계의 모양은 마른 나무로서는 모양이 될 수 없습니다. 큰 나무면 염부수의 크기요, 작으면 높이가 여덟 치이어서 모양이 바늘만큼 커도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저절로 나는 나무가 없으면 나무를 심어서도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길[路]의 경계는 밭으로 들어가는 길, 우물을 향하여 물을 긷는 길, 냇물을 향하여 물을 긷는 길, 가다가 막힌 길인데, 모두가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큰 길은 수레와 걷는 길이며 길의 짧은 것을 서너 마을을 지나는 것이니, 모두가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개밋둑[蟻封] 경계의 모양은 크기는 산만큼이나 하며 작은 것은 높이가 여덟 치이니, 모두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강(江) 경계의 모양은 만약 좋은 왕의 정치로 감화하면 5일 만에 한 번씩 비가 오는데, 이 비의 강물은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또 4월의 날에 비오지 않아서 항상 흘러 끊이지 않는 물의 깊이가 두 자면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물[水] 경계의 모양에서 자연적인 못물은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있지만 물을 소통시켜 밭에 들이며 혹은 독에 담는 물이면 다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덟 가지 경계의 모양입니다.
[결계(結界)의 모양]
결계(結界)의 모양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모짐[方], 둘째는 둥근 모양[圓], 셋째는 북의 모양[鼓形], 넷째는 반달 모양[半月形], 다섯째는 삼각(三角)입니다.
혹은 모양에 의지하여 결계하고 뒤에 만약 모양을 잃으면 경계는 또한 잃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사람이 땅을 파서 물가까지 이르러도 모두 경계의 모양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작은 경계를 맺으면 욕(欲)을 말할 수 없지만 포살 경계를 맺으면 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계 장소는 극히 작아도 21인을 수용합니다.
결계 장소를 짓고 뒤에 집을 일으켜 덮더라도 결계는 잃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조그마한 결계를 맺고 가운데에 3층의 다락을 일으키면 땅으로부터 맨 윗층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결계입니다.
만약 돌산이 있어서 위가 넓고 아래가 좁으면 위에다가 결계를 하고, 혹은 어떤 비구가 아래에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또 결계를 한 뒤에 물에 씻기어 구덩이가 되어 물의 흐름이 있으면, 그 처소를 알고 기둥을 세워 전각을 만들어 그 위에서 법 일[法事]을 지어도 됩니다.
또 결계를 하고 물이 땅을 뚫어 구멍을 만들더라도 결계의 모양을 파괴하지 아니합니다.
신통 비구가 굴 속 빈 가운데 살거나 혹은 땅 아래에 있으면 따로 법 일을 짓지 못합니다.
혹은 결계 장소 위에 큰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가 있어서 결계 밖으로 나왔는데, 혹은 법 일을 짓는 때에는 비구가 나무 위에 있으면서 법 일을 방해하면 안 되니, 불러서 내려야 합니다.
어떤 신통 지닌 비구가 한데의 허공에 머물러 있는 것은 법 일을 짓는 데에 무방하지만 옷자락이 땅에 끌리면 방해가 되니, 불러서 내려야 합니다.
포살 경계를 맺음에는 극히 넓으면 3유순까지 할 수 있되 넘을 수는 없으며. 만약 넘으면 결계가 되지도 않고 죄만 됩니다.
‘마을과 마을 밖의 지경을 제외한다’ 함은 중간 사람이 돌을 던져 그 이내입니다.
어떤 비구가 결계하면 비구니로서의 결계가 아닙니다.
비구니의 결계 위에 다시 결계할 수 있되 비구니의 결계 또한 잃는 것이 아니며,
비구니도 비구의 결계 위에 맺을 수 있되 비구의 결계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아란야 결계는 극히 작으면 네모지거나 둥글거나 7반타라(盤陀羅)입니다.
1반타라는 28주(肘)이니, 만약 뜻이 같지 않으면 28주 밖에서 법 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체 강물 냇물은 결계할 수 없습니다. 물 가운데의 저절로 되는 결계는 물을 던지거나 모래를 던져 그 밖이니, 혹은 어떤 비구라도 물을 긷는 데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늘 흐르는 곳이면 깊거나 얕거나 모두 저절로 되는 결계를 지을 수 있지만 조수(潮水)는 안 됩니다.
만약 배 위에 있으면서 포살하면 배 닻돌을 내리거나 말뚝을 내려야 하고 언덕에 매어 둘 수 없습니다.
혹은 무너진 언덕에 큰 나무가 있어서 뿌리가 물 가운데 있더라도 나무뿌리에 메어둘 수 없습니다.
만약 물을 던져 물 안에 나무뿌리가 있으면 베어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베어 버리지 않으면 육지와 결계가 서로 이뤄진 것입니다.
또 물 가운데의 큰 돌이거나 나무거나 뜬 나무는 다 물 결계에 포섭됩니다.
[법답지 않게 따로 모인 무리]
제1 글귀에 ‘법답지 않게 따로 모인 무리[非法別衆]’라 함은 무엇이 법답지 않게 따로 모인 무리인가?
똑같이 살고 있는 곳에 네 비구가 있는데, 한 사람은 욕(欲)을 받고 세 사람이 바라제목차를 말하거나 세 사람에게 한 사람은 욕을 받고 두 사람이 바라제목차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답지 않음이라 하며 또한 따로 모인 무리라 하여 이것을 법답지 않게 따로 모인 무리라 합니다.
[법답지 않게 화합한 무리]
제2 글귀에 ‘법답지 않게 화합한 무리[非法和合衆]’라 함은 똑같이 살고 있는 곳에 네 비구가 있는데, 네 사람이 널리 바라제목차를 말하여야 할 것이나 널리 말하지 않고, 세 사람이 법을 지으며 사람과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말하는 것이니, 이것을 법답지 않게 화합한 무리라 합니다.
[법답게 따로 모인 무리]
제3 글귀에 무엇이 ‘법답게 따로 모인 무리[法別衆]’인가?
똑같이 살고 있는 곳에 네 비구거나 혹은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욕을 받고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말하거나 혹은 세 사람에게 한 사람은 욕을 받고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말하는 것이니, 이것을 법답게 따로 모인 무리라 합니다.
[법답게 화합한 무리]
제4 글귀에 똑같이 살고 있는 곳에 네 비구가 있으면서 화합하여 바라제목차를 말하거나, 혹 세 비구가 화합하여 포살하며 3어(語)로 말하는 것이니, 이것을 법답게 화합한 무리[法和合衆]입니다.
‘16일 포살’이란 화합한 포살입니다.
[안거를 이후지 못환 업보]
범본율(梵本律)에는 5월 16일은 전(前) 안거가 되고 6월 16일은 후(後) 안거인데,
만약 안거 중에 일이 있어서 옮아 떠나가는 것은 죄가 없되, 안거를 이루지 못했으니 한데서 있지도 못하며 일산 아래서도 안거할 수 없습니다.
‘다리 아래 털이 났다’ 함은 그 털은 감색(紺色)이어서 마치 하늘의 푸른 빛깔과 같으니, 업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었다.
“어떤 업보입니까?”
대답하였다.
“과거 세상 때에 이 수롱나(守籠那)는 8만인과 함께 있었으며 8만인 중에서 가장 장대했습니다. 장자의 아들과 함께 벽지불을 위하여 하나의 풀 집을 일으켜서 벽지불을 청하여 석 달의 여름안거를 하였습니다.
때에 수롱나는 한 양털 흠바라(欽婆羅)를 풀 집 앞에 깔고 벽지불과 함께 언제나 다리를 닦았습니다. 이 과보로 다리 아래에 털이 났습니다. 이 8만 장자의 아들들은 같이 벽지불을 공양했기 때문에 금생에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수롱나는 왕에게 이르렀으니, 어찌하여 8만인과 함께 하였느냐하면 왕이 만약 수롱나를 혼자 부르면 그가 놀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장자 아들 8만인에게 칙명(勅命)하여 함께 왕에게 갔던 것입니다.
‘다섯 코끼리 왕[五象王]’이라 함은 한 숫 코끼리에 여섯 암 코끼리가 있었으므로 코끼리 왕이라 하였으니, 이와 같이 다섯 코끼리 왕이 있었습니다.
‘가나(加那) 목 짧은 가죽신’이란 이는 만근(曼根) 가죽신입니다.
‘사슴뿔[鹿角] 가죽신’은 가죽을 새겨서 사슴 뿔 모양으로 만듭니다.
‘아라리(阿羅梨) 가죽신’은 코끼리 털로 가죽신 가를 두릅니다.
‘복라발타라(腹羅跋陀羅) 가죽신’은 목면과 여러 가지 물건으로 가죽과 합하여 깁고 중앙이 불끈 일어나게 합니다.
‘진서리(眞誓梨) 가죽신’은 엮은 풀로 만듭니다.
‘편변(編邊) 가죽신’은 공작의 꼬리로 가를 엮습니다.
‘다대(多帶) 가죽신’은 해석이 없습니다.
‘공작털과 같은 가죽신’은 그 모양이 공작의 털과 같습니다.
때에 왕사성에 한 동녀(童女)가 있는데 이름은 바라발제(婆羅跋提)요, 단정하기 견줄 데 없습니다. 때의 병사왕은 천거하여 음녀로 삼았는데, 왕은 백천 금전을 내고 신하와 장자들은 2백천 전을 내어서 같이 이 음녀를 차려주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고 의복, 수레, 동산, 숲, 목욕하는 못이며 갖가지의 풍악을 잡혔습니다.
기바(耆婆)는 외국의 음이며, 한(漢)나라에서는 산 동자[活童子]라고 합니다.
어째서 산 동자라 했는가?
때에 무외(無畏) 왕자가 새벽에 수레를 타고 왕을 뵈러 가려 하는데 길에 어린 아이가 보이기에 시종에게 ‘이 아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고 하였습니다. 시종이 ‘살았습니다’고 대답하였으니, 그 때문에 ‘산 동자’라고 합니다.
왕자가 물었습니다.
‘그의 어미는 낳고는 어째서 길 위에 던져 놓았느냐?’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음녀의 법이온데, 만약 계집을 낳으면 가르치고 익혀서 음녀의 종자를 삼지만 사내를 낳으면 곧 던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낳아서는 길 위에 버렸습니다.’
왕자 무외는 안아 가지고 가서 길렀으니, 점점 커지자 아들을 삼았습니다.”
물었다.
“기바 동자는 어찌하여 다른 기술을 배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답하였다.
“옛날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은 연화(蓮花)입니다. 때에 한 의사가 있었는데 항상 연화여래를 공양하였습니다.
기바는 보고 ‘어떻게 하면 나는 미래 세상에 이와 같은 의사가 되어서 여래를 공양할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곧 이레 동안 여래를 공양하고 부처님께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발 아래 예배하고 부처님께서 아뢰었습니다.
‘저는 미래 세상에 큰 의사가 되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지금의 의사가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하소서.’
이런 소원을 세운 뒤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났습니다.
기바는 목숨을 마치고 곧 천상에 났고, 천상의 복이 다하자 내려와 인간에 태어났으니, 이렇게 차츰차츰하여 석가가 세상에 나오시기까지 전생의 소원에 끌리어 다른 기술을 배우지 않고 다만 의사의 방술만을 배웠습니다.”
물었다.
“기바가 의도(醫道)를 잘 배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기바가 스승에게 나아가서 배울 때에 하늘의 제석이 이 사람은 의도가 성취되면 반드시 부처님을 공양할 것을 살펴보시고, 그 때문에 제석은 변화로 기바의 스승의 몸 안에 들어가서 기바를 가르쳤습니다. 7개월 동안에 스승의 법을 다 얻었습니다. 7개월을 지난 뒤에는 제석이 가르친 바가 이와 같아 7년이 차자 의도가 성취되어 기바는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중도에 병을 치료하였는가?
그 스승은 마음으로 ‘이는 왕자여서 제물과 보배가 모자라지 않으므로 만약 본국에 돌아가면 나의 은혜를 모르리라’고 생각하고는 곧 기바에게 헤진 헌 옷을 주면서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바는 스승을 사직하고 돌아가다가 그 중로에서 주리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한 마을을 지나면서 마을 사람에게 시험 삼아 ‘누구의 집에 병인이 있습니까?’라고 하니, 마을 사람이 ‘아무개 장자의 집에 병인이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곧 그를 낫게 하여 크게 값진 보배를 얻었습니다.
기바는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이러한 값진 보배를 얻었다. 만약 많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면 한량없는 값진 보배를 얻으리라. 내가 지금 얻게 된 것은 모두 스승의 은혜 때문이다.’
[보시를 받음의 처소]
보시를 받음에는 열다섯 가지 처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장계(戒場界)요, 둘째는 경계계(境界界)요, 셋째는 동포살계(同布薩界)요, 넷째는 불실의계(不失衣界)요, 다섯째는 라바계(羅婆界)요, 여섯째는 취락계(聚落界)요, 일곱째는 촌계(村界)요, 여덟째는 국토계(國土界)요, 아홉째는 아반타라계(阿槃陀羅界)요, 열째는 척수계(擲水界)요, 열한째는 향거계(鄕居界)요, 열둘째는 라나계(羅那界)요, 열셋째는 아라사계(阿羅闍界)요, 열넷째는 주계(州界)요, 열다섯째는 철위산계(鐵圍山界)이니,
이것이 열다섯 가지 경계입니다.
그대들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계장계라 함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습니다.
경계계라 함은 혹은 강당에 있으면서 혹은 식당에 있으면서 옷을 나눌 적에 건장한 사람이 두 번 돌을 던지는 이내인데 경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모두 돌을 던지는 경계가 있으니, 비구가 들어가서는 모두 제몫을 얻습니다. 이것을 경계계라 합니다.
동포살계라 함은 만약 포살하는 경계에 들면 모두가 제몫을 얻어야 하니, 이것을 포살계라 합니다.
불실의 계라 함은 옷을 잃지 아니하는 경계 안에 들면 모두가 제몫을 얻어야 하니, 이것을 불실의계라 합니다.
라바계라 함은 왕이거나 혹은 대신이 비구를 위하여 머무를 곳을 짓고는 혹은 10유순에 기둥을 세우거나 표지 모양을 지어서 ‘이 표를 한 한계 안에서 만약 보시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우리들에게 속한다’고 하니, 이것을 라바계라고 합니다.
취락계라 함은 저자[市]가 있기 때문에 취락계라 합니다.
촌계라 함은 저자가 없으므로 촌계라고 합니다. 국토계라 함은 성과 읍이 있으므로 국토계라 합니다.
아반타라계라 함은 아란야 처소의 경계입니다.
척수계라 합은 배의 경계입니다.
향거례라 함은 성의 동쪽과 서쪽을 따라서 향거계라 합니다.
라나계라 함은 국토의 경계입니다.
아라사계라 함은 한 왕이 거느리는 곳이니, 이것을 아라사계라고 합니다.
주계라 함은 바다 가운데의 한 주(洲)이니, 이것을 주계라고 합니다.
철위계라 함은 하나의 철위산의 경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장(界場)의 대중 스님들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계장의 대중 스님들에게 속하며 포살계에서는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계에 있는 이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돌을 던져서 미치는 경계에서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살계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이끗을 같이하는 경계에서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실의 계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포살계와 이양계(利養界)에서도 모두 얻습니다.
오직 포살계 안에 취락계가 있는 것만은 제외되니,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취락계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취락계 안에 있는 포살계는 크거나 작거나 모두 다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촌계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촌중에 포살계와 여러 소계(小界)들이 있으면 모두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국토계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한 국토계에서는 다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란야처계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아란야 처소에서는 모두 얻지만 다른 경계에서는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척수계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척수계 안에 들면 얻지만 나머지는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향거계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향거 중에 어느 경계가 향거계 중에 있어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라나계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한 국토계에서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라사계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한 왕이 거느리는 한 국토의 대중 스님들은 모두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주와 염부리주에게 보시하고 두 주의 대중 스님들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대중 스님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중간 반씩을 나누어야 합니다.
혹은 염부리 땅에 다섯 사람이요, 사자주에 백천 사람일지라도 중간의 반씩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계 안의 대중 스님들께 보시합니다’고 하면 비구는 ‘경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경계에 보시하십니까?’라고 물어야 하고, ‘모르겠습니다’고 하고 다만 ‘경계 안의 대중 스님들에게만 보시합니다’라고 하면, 경계 안의 대중 스님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모두 얻으며, 따로 살고 있는 곳의 이끗이 같으면 살고 있는 곳을 따라서 물건을 얻고 꼭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상가가 보시를 얻는다’ 함은 어떤 사람이 ‘상가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경쇠를 울려서 대중을 모아서 미치는 이면 얻습니다.
어떤 단월이 하나의 옷을 메고 상가에 보시하면서 한 비구에게 주면 비구가 받고 ‘나는 받아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나쁘게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받는 것인가?
받고는 경쇠를 울려서 상가를 모으고 상가를 모은 뒤에는 노랑 물건으로 나누어야 할 수(數)를 그려 놓되 베지 말고 상좌로부터 그 몫을 보이면서 ‘이것은 상좌의 몫입니다. 상좌는 가지시겠습니까?’라고 합니다.
상좌는 ‘그 몫을 나는 가지지 않겠고 장로에게 보시하겠습니다’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합니다. 상좌가 모두 가지지 않고 장로에게 보시하겠다고 하며 내지 하좌들도 그와 같이 하면 이 비구는 가질 수 있으니, 이것을 잘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는 곳에 하나의 비구가 있는데, 단월이 옷을 가지고 와서 한 비구에게 보시하면, 이 비구는 경쇠를 울려서 상가를 모으고 만약 비구가 오면 함께 나누고, 만약 오는 비구가 없으면 얻으면서 마음에서 생각하며 입으로 ‘혼자 받습니다’고 합니다.
어떤 단월이 상가에서 보시하면 누더기를 받는 비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와 상가에게 보시하면 경쇠를 울려서 대중을 모으되, 밖의 비구가 오면서 서로가 팔을 붙잡고 들어오면 백 유순까지 되더라도 앞 사람이 경계 안에 들어왔다면 맨 나중의 사람도 몫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은 것이니 그 때문에 몫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2부(部) 대중들에게 보시하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를 것이로되 중간의 반씩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혹은 1백의 비구니가 있고 한 명의 비구가 있어도 중간의 반씩으로 나누어야 하며,
혹은 1백의 비구가 있고 한 명의 비구가 있어도 반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가에게 바랑ㆍ신발 주머니ㆍ물 거르는 주머니ㆍ바늘ㆍ칼ㆍ지팡이ㆍ부채를 보시하면 누더기를 받는 비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단월이 물건을 메고 와서 한 사람에게 보시하면서 다시 상가에게 보시한다고 하면 상가의 차례에 의지하여 한 몫을 가질지언정 따로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보시하고 비구ㆍ비구니에게 보시하면, 어떻게 나누는가?
깨뜨려서 두 몫으로 만들어 한 몫은 부처님께 드리고 한 몫은 비구ㆍ비구니에게 주어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비구들에게 보시하고 법사 한 사람에게 보시하고 부처님께 보시할 적에는 어떻게 나누는가?
부처님과 하나의 비구와 여러 비구들이 평등하게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과 상가에게 보시하면서 바리를 부처님 앞에 놓고 차례로 돌릴 적에 부처님의 밥은 누가 얻어먹는가?
부처님을 모시는 비구가 있으면 얻어먹지만 부처님 모시는 비구가 없고 속인으로서 부처님을 모시는 이가 있으면 역시 얻어먹습니다.
어떤 단월이 안거를 마친 상가에게 보시하면 후(後) 안거하는 이들은 얻지 못하며 안거를 깨뜨리는 사람도 얻지 못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겨울에 단월이 ‘안거 마친 상가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전과 후의 안거하는 상가가 다 얻으며 오직 안거를 깨뜨리는 사람만이 제외되니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 절 아무 방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단월의 말을 따라서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거하는 상가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전ㆍ후 안거하는 사람과 안거를 깨뜨리는 사람도 모두가 얻습니다.
어떤 단월이 ‘가제월(迦提月) 후의 안거하는 사람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후 안거하는 사람들은 얻지만 전 안거하는 사람들은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봄에 ‘안거하는 상가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안거를 마친 상가에게 보시는 것입니까, 장차 안거하는 상가에게 보시합니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장차 안거하는 상가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장차 안거하는 상가가 얻는 것입니다.
비구가 단월에게 ‘장차 도둑의 환난이 있을까 염려되니 맡아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고 하여, 단월이 나누게 주면 시주를 따라서 몫을 얻습니다.
어떤 단월이 ‘우리 밥을 잡수는 이에게 옷을 보시합니다’고 하면 먹지 않는 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약을 보시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고 하여 보시를 지시하면 지시하는 곳을 따라서 얻습니다.
<옷의 건도를 마칩니다.>
약 건도입니다.
‘구발타라(拘跋陀羅) 밥’이라 함은 기장밥입니다.
‘수보(修步)’라 함은 푸른 콩 국입니다.
‘길라(吉羅)’라 함은 죽순입니다.
‘나누(那㝹)’라 함은 외국의 약인데 해석이 없습니다.
‘거사니(呿闍尼)’라 함은 온갖 과일이니, 이것을 거사니라고 합니다.
‘가라륵(呵羅勒)’이라 함은 큰 대추 크기만큼하며 그 맛은 시고 쓰며 먹으면 대소변이 잘 나옵니다.
‘비혜륵(鞞醯勒)’은 그 모양이 복숭아와 같으며 그 맛은 달고, 먹으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마륵(阿摩勒)’은 여감자(餘甘子)인데 광주(廣州) 토지에 있습니다. 그 모양은 유자(蕤子) 크기만큼 합니다.
‘질다라약(質多羅藥)’은 외국 약의 이름입니다.
‘가바약(加婆藥)’은 외국 약의 이름입니다.
‘바리바바(婆利婆婆)’는 겨자씨입니다.
‘니거(膩渠)’는 외국의 약인데 독을 치료합니다. 한(漢)나라 땅에는 없습니다.
‘타바사(陀婆闍)’는 연약(烟藥)입니다.
‘기라사나기(耆羅闍那耆)’는 적석(赤石)입니다.
안약(眼樂)과 타바사타바(陀婆闍陀婆)와 사나(闍那)는 뭍에서 나고 기라사나는 물속에서 납니다.
‘용’은 몸은 길고 발이 없습니다. 사자ㆍ코끼리ㆍ말ㆍ용ㆍ개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가죽과 털도 쓰지 못합니다. 온갖 고기를 얻으면 물어봐야 하니, 만약 얻고서도 묻지 않으면 돌길라 죄가 됩니다.
‘실수마라(失守摩羅)’는 악어입니다. 광주 땅 경계에는 흑설밀(黑石密)이 있는데 이것은 사탕이며 굳고 딱딱하기가 돌과 같으므로 이것을 석밀이라 합니다.
‘가니(伽尼)’는 꿀입니다.
‘오바타파니(烏婆陀頗尼)’의 파니는 묽은 사탕입니다.
갓방(邊房)을 어떻게 지어서 청정한 집[淨屋]을 만드는가?
처음 기둥을 세울 때에 먼저 구덩이를 만들고 기둥을 구덩이 가까이에 놓고 비구가 둘러싸고 기둥을 받들면서 ‘상가 대중을 위하여 청정한 집을 짓노라’라고 이렇게 세 번을 말하고, 말이 끝나면서 기둥도 세웁니다. 둘째, 셋째, 넷째의 기둥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만약 한 기둥에 대하여 말하여도 청정한 집이 됩니다.
집이 된 것은 어떻게 청정하게 만드는가?
집주인을 불러와서 ‘이 집은 아직 청정해지지 않았으니 그대는 대중 스님들을 위하여 청정함을 지으시오’라고 합니다.
단월이 ‘이 청정한 집을 대중 스님들에게 보시하니 뜻대로 받아서 쓰십시오’라고 하면 곧 청정한 집이 됩니다.
혹은 먼저 집을 지었는데 집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청정하게 하는가?
만약 마을에 늙은이가 있으면 불러와서 ‘이 집이 아직 청정해지지 않았으니, 청정하게 하기 위한 주인으로 삼노라’라고 하는 데도 만약 단월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구는 이런 말을 지어서 가르쳐야 하니, ‘이것은 청정한 집이니 대중 스님들께 보시합니다. 뜻대로 받아쓰십시오’라고 합니다.
곧 청정한 집으로 만들고 나서야 받아쓰고 뜻대로 하며 음식을 놓되 집안에서 재우지 말며 집안에서 끓이는[煮] 죄를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염부자(閻淨子)’는 그 모양이 침과(沈瓜)의 크기만큼이나 하며 자색이며 시고 답니다.
‘사루가(舍樓伽)’는 우발라(憂鉢羅)와 구물두(拘物頭) 꽃 뿌리인데 찧어서 즙을 갈아 앉혀서 맑힌 것이니, 이것을 사루가의 음료라 합니다. 파루사(波漏師)는 암라과(菴羅果)와 같습니다. 온갖 나무 과일은 때 아닐 적의 마실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오직 일곱 가지의 곡식은 제외되니 만들 수 없습니다. 온갖 잎사귀들은 때 아닐 적에 먹을 수 있으며 오직 나물은 제외되니 먹을 수 없습니다. 온갖 꽃은 때 아닐 적에 먹는 것으로 만들 수 있되 오직 마두(摩頭)꽃 즙은 제외됩니다.
온갖 과일 중에서 오직 라다수(羅多樹) 과일, 야자 과일, 바라내자(波羅㮈子), 첨호자(甛瓠子), 동과(冬瓜)와 첨과(甛瓜)는 제외되니, 이 여섯 가지 과일은 때 아닐 적에 먹을 수 없습니다. 온갖 콩은 때 아닐 적에 먹을 수 없습니다.
‘물을 담는 그릇’이라 함은 나무와 기와와 쇠이니, 나머지 것은 쓸 수 없습니다.
만약 자기의 종자가 대중 스님들의 땅에 있으면 반을 대중 스님들에게 주어야 하며 자기의 땅에 대중 스님들의 종자가 있으면 반을 대중 스님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약 건도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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