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가족의 납치 또는 사고를 위장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윤희처럼 침착하게 110콜센터로 전화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ARS 기계음 없이 직접 상담원이 응답해 즉각 처리해주는 과정을 통해 드라마에서처럼 보이스피싱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법을 상세히 알려 준다
110콜센터에서는 사기 여부와 함께 인터넷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지급 정지요청’과 같은 피해 대응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한 후라도 금감원과 경찰에 연결돼 신속한 후속조치가 가능하다.
참고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10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상담은 1만 1148건으로 피해액은 무려 11억 이상에 달한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여전히 검찰, 경찰, 은행, KT 등의 사칭 비율이 높으며 특히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하여 보험금 환급금이 있다거나 시골 조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돈을 요구한 사례, 드라마처럼 가족을 데리고 있으니 거액을 입금하라는 협박 등의 내용도 많았다.
110콜센터는 110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 SNS 실시간 상담(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도 가능하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 02-360-2887
국민권익위원회 | 등록일 : 2012.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