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허가서 발급 후 수속
No.
준비절차
비고
1
설립공고
신문에 설립사항을 공고함
2
TAX CODE 등록
관할 세무국에 TAX CODE 등록하고 회계장부 개설.
3
법인도장 신청/수령
해당 도시/성급 단위의 공안국(경찰서)에서 법인 도장을 신청/수령함. 베트남 내 모든 기업은 법인 도장을 갖고 있으며 모든 서류와 공문서들은 필히 법인도 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음.
4
임대계약서 서명
사무실 가임대 계약서 또는 토지임대 가계약서에 정식으로 서명함
5
사장, 부사장, 회계 책임자 등록 (시성인민위원회)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 부사장, 회계 책임자는 투자 허가 기관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법인 구좌 개설
거래 희망 은행에 투자 허가서와 사업 허가서를 제출하면서 법인 구좌를 개설하고, 모든 금전 거래는 동 구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달러:자본금계좌 / 달러: 해외결재계좌 / 동화:베트남 내수결재계좌)
7
노동부 등록사항
외국 근로자의 노동 허가서 신청. 근로자 명단 및 취업규칙(노동규칙)을 노동부에 등록 함
8
외국인근로자 거주자 등록
노동허가서 신청 후 이민국과 경찰서에 거주자 등록
9
공장설립 신고
건설국에 공장 설계평가 및 건축허가 신청
10
비관세 대상 수입 원부자재 및 설비재 등록(무역국)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부자재와 회사 설립을 위한 설비재도 비과세이다. 사업 계획서에 근거하여 필요자재 소요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투자 허가 기관 및 상무부 등 유관 부서에 제출하여 수입 원부자재 및 설비재의 비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
※ 허가신청서류 공증절차
1. 영문 번역/공증 2부
준비서류를 영문번역 -> 법무사 공증 ->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도장
2. 베트남어 번역/공증2부
영문 번역/공증 서류 -> 베트남어 번역 -> 법무사 공증 -> 베트남대사관 대사확인 도장 / 또는
영문 번역/공증 서류 -> 베트남어서 직접 번역/공증 받아도 됨 (베트남대사 확인도장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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