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22001 위해요소 종류
HACCP 제도에서의 위해란 소비자의 건강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또는 실질적인 인자로 생물학적,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위해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유입된 이물질이나 소비자의 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패 등은 위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HACCP 시스템은 위해분석 (Hazard Analysis, HA) 단계와 중요관리점 (Critical Control Point, CC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해분석은 다음과 같이 일반위해요소와 공정위해요소로 나눌 수 있다.
일반위해요소 : 식품제조가공공장의시설및장비관련위해
공정위해요소 : 식품의가공, 제조, 유통중의식품에직접발생할수있는위해
● 생물학적 위해 : 식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병원세균, 바이러스, 리켓치아, 기생충 감염, 곰팡이, 효모 또는 이들의 병원체내에서 생성되는 독소의 작용에 의한 건강피해 (예:살모넬라, 병원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구균, 보툴리누스균 등
● 화학적 위해 : 식품 중에 함유되는 화학물질의 작용에 의한 건강피해(예:복어독, 조개독, 버섯독, 살충제(농약등), 동물용 의약품, 세제와 살균제, 과량의 식품 첨가물 등)
● 물리적위해 : 식품중에함유되는이물의물리적인작용에의한건강피해(예:금속조각, 유리파편, 쥐․곤충의사체및그배설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