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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趙氏 大宗會 會則
제정 1943. 10. 1
개정 1969. 11. 2.
개정 1976. 6. 13.
개정 1998. 11. 15.
개정 2001. 3. 30.
綱 領
1. 우리는 漢陽趙氏始祖中書公의 後孫으로서 名門巨族의 衿持와 自負心을
가지고 敬祖思想 涵養에 앞장선다.
2. 우리는 漢陽趙門 宗人으로서 800 余年을 이어온 빛나는 宗統을 守護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3. 우리는 漢陽趙門 宗人으로서 宗人間의 親睦을 一層 敦篤히 한다.
4. 우리는 漢陽趙門 宗人으로서 歷史에 빛나는 名祖들의
業績과 遺德을 널리 弘報하고 後進養成과 宗史敎育에 힘
을 傾注한다.
會 則
第 1 章 總 則
第1條(名稱) 本會는 漢陽趙氏 大宗會 (이하 本會)라 稱한다.
第2條(會員資格) 本會의 會員은 漢陽趙氏 始祖 諱 [之壽]의 血統孫으
로 慕先思想이 透徹하고 祖上의 名譽를 損傷시키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第3條(目的) 本會는 慕先思想을 涵養하고 宗人間, 親睦을 敦篤히 하며
宗統을 守護하고 先祖의 얼을 子孫萬代에 올바르게 傳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5條(禁止事項) 本會의 名稱으로 政治的 目的을 띤 個人의 營利 行動
은 一切 禁한다.
第6條 本會는 永久 存續한다.
第 2 章 機 構
第7條(機構) 本會의 機構 構成은 다음과 같다.
1. 서울特別市와 各 市道에 支會를 두고 市郡區에 分會를 둔다.
2. 各 派別로도 派宗會를 둔다.
3.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部署를 둘 수 있다.
第8條(義務) 本會의 各級 機構는 다음과 같은 義務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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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央會는 各 支會의 諸般 業務를 啓導한다.
2. 各支會는 中央會와 緊密한 連絡을 取할것이며 中央會의 目的 事
業推進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
第 3 章 事 業
第9條(事業) 本會는 第3條의 目的 遂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施行한다.
1. 先祖의 文化遺物 保存 및 發掘.
2. 歷代 顯祖의 追慕記念事業 積極 推進.
3. 先代의 빛나는 業績과 歷代宗史의 啓導.
4. 先祖遺集 및 宗中文蹟의 飜譯과 發刊.
5. 人材養成 맟 宗會發展을 위한 事業一切.
6. 奬學事業 推進.
第 4 章 任員 및 組織
第10條(任員) 本會에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會 長 1人
2.名譽會長 1人
3.首席副會長 1人
4.副會長 100名 이내
5.理 事 100名 이내
6.宗 議 員 240名 이내
7.監 事 2人
8.顧 問 若干名
9.事務總長 1人. 宗務理事 1人. 財務理事 1人. 典禮理事 1人. 文
化理事 1人.組織 1, 2, 理事 各 1人. 婦女理事 1人. 奬學理事 1人. 弘
報理事 1人.(단, 財務理事는 宗務理事가 兼任 할 수 있다.)
第11條(任員의 選出) 本會의 任員 및 顧問의 推戴는 다음과 같다.
1. 會長, 首席副會長,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2. 顧問과 名譽會長은 會長團 및 理事會에서 推薦하여 總會의 認准
을 받는다. 다만 襄烈公 宗孫. 檢漢城公 宗孫. 忠靖公 宗孫은 當然職 顧
問으로 推戴한다.
3. 副會長,理事,宗議員은 各派에서 選出한다. 다만 人員數 比率은
最近에 發行된 大譜의 쪽수比率로한다.
4. 第10條 9項의 各 理事의 部署는 被選된 理事中에서 會長團이 이
를 補任한다.
5. 事務職 若干人은 事務總長]의 推薦에 의하여 會長이 任用한다.
6. 理事의 闕位로 인한 後任 理事 選出은 그 派에서 選出한다.다만
前任者의 殘餘 任期로 한다.
7. 宗議員은 理事를 兼任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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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機能) 本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2.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宗務를 總括하고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
이 된다.
3. 首席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有故時는 職務를 代行한
다.
4. 會長 및 副會長이 有故時에는 副會長 中에서 行高 年長順에 따라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5. 理事는 理事會에 參席하여 宗事에 관한 모든 討議에서 發言 및
議決權을 가진다.단, 理事會에서는 必要에 의하여 專門知識을 갖인
분들로 小委員會 設置 하고 그 업무를 대행 집행 할수있다.
6. 宗議員은 總會에 參席하여 議決權을 行使한다.
7. 監査는 本會의 業務 및 財政을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또한
理事會에 參席은하되 發言 및 議決權은 없다.
8. 事務總長은 會長 및 首席副會長을 補佐한다.
9. 宗務理事는 首席副會長을 補佐하고 業務一切을 管掌한다.
10. 財務理事는 本會의 財政出納을 管掌한다.
11. 文化理事는 宗中文蹟의 飜譯과 發行事業을 管掌하고 弘報理事
는 弘報에 主力한다. 典禮理事는 모든 典禮儀式을 擔當한다.
12. 組織理事는 傘下에 靑年部와 婦女部를 두고 宗人 團結에 主力하
여 組織을 强化한다.
13. 奬學理事는 漢陽趙門孫 으로서 學業이 優秀하고 品行이 方正한
學生을 選拔하여 理事會에 報告하고 奬學金을 支給하며 有望한 人材
를 發掘하는데 主力한다.
第13條(任期) 모든 任員의 任期는 3년으로 한다, 다만 闕位로 인하여
被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 任期로 한다.
第 5 章 會議 및 議決
第14條(會議種類) 本會의 會議種類는 다음과 같다.
1. 定期總會-
2. 臨時總會-
3. 理事會-
第15條(會議召集) 本會의 會議召集은 다음과 같다.
1. 定期總會는 每年 1回 開催하되 2月中에 會長이 召集한다.
2. 臨時總會는 緊急을 要하는 重要한 宗事가 있을 境遇에 會長이 召集하며
在籍理事 3 分의 1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도 15日 以內에
召集하여야 한다.
3. 理事會는 必要한 事案이 있을 때에 會長이 召集하고 會議召集要
求가 있는 날로부터 10日 以內에 召集 하여야한다. 會議召集 節次는
前 2項의 規定에 準 한다.
4. 在籍理事 3分의 1以上이 臨時總會나 理事會 召集을 要求하여도
會長이 正當한 理由 없이 召集하지 아니할 때에는 首席副會長이 會議
를 召集할 수 있다.
5. 會長團에서 總會, 臨時總會를 故意로 遲延시키거나 會議召集에
不應할 境遇에는 監事가 理事在籍 過半數 以上의 同意를 받아 總會,
臨時總會, 理事會를 召集 할 수다.
6. 모든 會議召集은 開催하기 15日前에 告知 通報하여야한다.
7. 會議案件이 任員의 身上問題와 關聯된 事項일 境遇에는 該當 任
員은 參席시킬 수 없다. 다만 本人에게 疏明할 機會를 주어야한다.
제16조(議決)
1.總會의 議決은 다음과 같다.
(1) 任員의 選出
(2) 豫算 및 決算의 審議決定
(3) 事業計劃
(4) 財産의 取得 및 處分
(5) 會則 改廢
(6) 賞罰에 관한 事項
(7) 其他 重要한 事項의 議決
2. 理事會議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전항 (3) (4) (6) 各項에 關한 事項의 議決
(2) 總會에 附議할 事項
(3) 其他 必要한 事項
(4) 各號의 議決事項은 次期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단, 任員 및 宗議員의 資格을 喪失 할 때에는 議決에 參加할수 없으
며 定足數에 算入 하지 아니한다.
第17條(議事 定足數) 本會의 議事定足數는 理事 및 各級 議員數는 登
錄된 宗派의 分擔分을 定員으로하고 다음과 같다.
1. 總會는 理事 및 在籍宗議員 過半數 以上의 參席으로 成立한다.
단, 委任狀을 提出한 宗議員은 參席한 것으로 看做한다.
2. 理事會는 在籍 이사 過半數 이상 出席으로 成立한다. 다만 委任
狀을 提出한 理事는 出席한 것으로 看做한다.
단, 理事會는 業務의 迅速을 위하여 10인 이상의 常任理事會 또는
小委員會에 業務를 委任하여 議決 執行할수있다.
3. 總會 및 理事會가 成員未達로 成立되지 못할 境遇에는 2次로 日
時를 다시 定하여 再 召集한다. 그래도 流會 될 境遇에는 參席 理事만
으로 代身 할 수 있다.
第18條(議決定足數) 本會의 모든 議案은 參席者의 過半數 以上의 贊成
으로 議決하되 可否 同數일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다만 財産處分
의 境遇에는 在籍 理事 및 宗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9條(의결 宣布) 本會의 議長은 議決된 案件을 卽時 宣布하여야 한
다.
第 6 章 財政 및 資産
第20條(財政 및 資産) 本會의 財政은 會員(宗人)의 會費, 募金, 喜捨金,
또는 本會가 實施하는 事業에서 發生되는 所得金, 其他 收入金 等으로
充當하고 모든 資産은 漢陽趙氏 大宗會 名義로하고 在籍理事 및 宗議
員 3분의 2以上의 決議를 거쳐 取得 및 處分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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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단, 會員의 會費 策定은 理事會에서 決定한다.
第21條(會計) 本會의 會計年度는 다음과 같다.
1. 會計年度는 每年 2월 1일부터 翌年 1월 末日로 한다.
2. 財務는 企業會計基準에 準 하는 節次에 따라 財務業務를 執行
하여야한다.
第 7 章 賞 罰
第22條(褒賞) 本會는 宗人中 다음 各項에 該當하는 宗人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에서 褒賞할 수 있다.
1. 祖上의 崇高한 思想을 이어받아 宗中 事業에 至大한 功을 赫赫
히 세워 後孫들에게 龜鑑이 되는 사람.
2. 本會의 發展에 功이 큰 사람.
3. 孝烈 善行의 模範이 되는 사람.
第23條(罰則) 本會의 宗人으로서 다음 各項에 該當하는 사람은 理事會
의 議決을 걸쳐 이를 懲戒 및 族罰을 준다.
1. 宗人으로서 先祖를 冒瀆하거나 宗統을 歪曲하고 分裂을 꾀하며
宗中 大小事業 遂行에 妨害되는 行爲를 하고 宗中 財産에 損失을 招來
한 사람은 職位 高下를 不問하고 會員의 資格을 剝脫한다.
2 本會의 懲戒는
(1) 譴責
(2) 宗事參與 資格停止(3년, 6년, 12년, 영구) 또는 割譜도 할 수
있다.
(3) 財務 擔當者가 不當한 行爲로 財政上 損失을 끼쳤을 境遇에는
그 財産에 該當하는 賠償을 하여야 한다.
(4) 宗中財産의 不當 處分 또는 重大한 過失로 莫大한 損失을 宗
會에 끼친 자는 卽時 辨償과 同時에 依法 措置한다.
第24條(賞罰의 發議) 本會에서는 會長이 이를 發議하고 各 支部長 및
各 派宗會 會長이 本會 會長에게 推薦이나 要請하여 施行한다. 이때에
本會會長은 理事會로 하여금 10人 以上의 賞罰 小委員會를 設置하여
審査한 후 會長이 決定한다.
第 8 章 會則의 改正
第25條(改正) 本 會則의 字句文言 修訂補完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 改
正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效力) 本 會則은 總會에서 通過된 날로부터 效力이 發生한다.
第2條(改正) 本 會則은 西紀 2001년 3월 30일 改正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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