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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백부모
형수/형
남편처
※ 지방(紙榜)에 들어가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첫머리 부분 - 모셔야할 조상을 표시합니다. - 첫 글자인 현(顯-나타날 현/ 지방에서는 높을 현)은 항상 넣습니다.
- 두번째 글자부터 친속관계를 나타냅니다. - 고(考)는 부친계열을 뜻하며, 비(女比)는 모친계열을 뜻합니다.
※ 그 밖의 친속관계 : 큰아버지ㆍ어머니 - 백부(伯父)ㆍ백모(伯母) / 작은아버지 ㆍ어머니 - 숙부(叔父)ㆍ숙모(叔母) / 할아버지 형제부부(큰할아버지,작은 할아버지) - 종조부(從祖父)ㆍ종조모(從祖母)
※ 부인이나 자식등 윗대가 아닌 사람이 고인(故人)일 경우는 현(顯)을 쓰지 않고, 망(亡)을 씁니다. 예 : 부인 - 망실(亡室) / 자식 - 망자(亡子) / 동생 - 망제(亡弟)
※ 남편의 경우는 현벽(顯壁)으로 씁니다.
2) 두번째 부분 - 관작(官爵), 즉 벼슬이나 봉작(封爵)을 나타냅니다.
봉작은 대원군, 부원군 등의 군호(君號)와 문충공 등의 시호(諡號)를 말합니다. - 관작(官爵)은 공직(公職)만을 사용합니다. 단체나 기업의 직함은 사용치 않습니다. - 관작이 없으면 남자조상의 경우 학생(學生)으로 통칭합니다. - 관작이 없는 여자조상의 경우 유인(孺人)으로 통칭합니다.
※ 여자의 관작
1) 조선조에서는 여자의 지위가 남자의 관직에 따라 책봉되었습니다.
예컨대, 남편의 관작이 1품일 경우 부인의 관작은 정경부인(貞敬夫人), 2품이면 정부인(貞夫人), 3품이면 숙부인(淑夫人), 4품은 영인(令人), 5품은 공인(恭人), 6품은 의인(宜人), 7품은 안인(安人), 8품은 단인(端人), 9품은 유인(孺人)이라고 씁니다.
2) 부인에게도 봉호(封號)가 있었으므로, 남편의 관작과 부인의 봉호(封號)를 병기(倂記)하는 것이 법도입니다. 3) 오늘날에는 남편의 직위에 따른 부인의 봉호가 없습니다. 때문에 신위(神位)나 지방(紙榜)의 격이 맞지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남편이 공직을 역임해도 부인에게는 그에 걸맞는 봉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굳이 남편의 직책을 쓸 경우 부인은 남편의 직위에 불구하고 항상 유인(孺人-봉호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 단사(單祀)의 경우는 관계없으나, 합사(合祀)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격이 맞지않게 되므로 법도와 격식에 어긋납니다. ▷ 공직을 역임했다 해도 오늘날의 공직명칭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오늘날에는 여성들도 고위 공직(公職)을 역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유인(孺人)이라 쓰지 않고 남자처럼 해당 공직명을 씁니다.
▷ 이 경우도 공직을 역임하지 않은 남편과 격이 맞지 않게 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망자(亡者)가 학생(대학 포함)일 경우는 처사(處士) 또는 자사(自士)라고 씁니다. ※ 특히 미성년, 18세 미만에 고인이 되었을 경우는 수재(秀才) 또는 수사(秀士)라고 씁니다.
3) 세번째 부분 - 격(格)을 나타냅니다. - 윗대의 남자 신위(神位)에는 부군(府君)이라는 존칭을 사용합니다. - 아랫대에는 사용치 않습니다. - 여자 신위(神位)의 경우에는 성(姓)씨와 본관(本貫)을 씁니다. 예 : 해주(海州) 이씨(李氏)
※ 아내의 경우는 아랫대이지만, 본관과 성씨를 모두 써야 합니다.
※ 자식의 경우는 성씨를 제외한 이름 두자 (또는 외자) 만을 씁니다.
4) 마지막 부분 - 신위(神位)임을 표시합니다.
- 신위(神位) 표시는 모든 지방(紙榜)에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 완성된 지방을 보시려면 윗쪽 그림 '지방쓰기의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 지방 쓰기
한글 지방은 한문지방을 한글로 표기한 것과, 내용을 한글화 시킨 것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한문지방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쓰거나, 보기좋게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한글지방을 쓴다해서 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신세대에 제례문화를 전수하려면 오히려 한글지방 사용을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 한문지방을 한글로 표기한 지방의 예
※ 한글화 시킨 한글지방의 예
※ 지방(紙榜)의 한글화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권장합니다만, 각 가정에서 다소 변화시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예 ;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① - 고인이 된 남편의 신위입니다. 여기서 부군은 남편이라는 뜻의 부군(夫君)이 됩니다. ② - 고인이 된 아내의 신위입니다. 망실(亡室)은 '아내를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③ -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갖는다면 고인이 된 아내의 신위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내 전주이씨 신위' 정도로 써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머님 전주이씨 신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증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문이란 제사를 받드는 자손이 제사를 받는 조상에게 제사의 연유와 정성스러운 감회, 그리고 간략하나마 마련한 제수를 권하는 글이다. 살아계신 어른에게 색다른 음식을 올릴 때 의당 권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처럼 조상에게도 제수를 올리면서 그 연유를 고하는 축문을 작성한다. 축문을 작성하는 과정은 작축(作畜)과 수축(修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축은 축의 내용을 짓는 것을 의미하고 수축은 종이에 축문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축문의 내용은 그 제사를 지내게 된 연유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슨일로' '무엇을'의 형식으로 고하고 제사를 받으시라는 줄거리로 이루어진다.
- 과거에 사당을 모실 때는 '유사즉고'(有事즉告)라 하여 일이 있을 때마다 축문을 작성해서 조상에 고했기 때문에 기제사의 경우에는 추모하는 뜻만 기록했었다. 그래서 일정한 서식이 있어 날짜와 봉사자, 대상만을 사실대로 써넣으면 되었다.
- 근래는 조상의 신위를 모시는 사당이 거의 없으므로 일이 있을 때마다 고하는 일이 없어서 기제사 때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축문으로 고하는 것도 무방하고 고할 내용은 '근이' 글자 전에 고할 대용을 써서 고해야 한다.
- 축문의 글자는 모두 합쳐 보아야 70여 자에 불과하고 중복되는 글자를 빼면 얼마 안 되므로 조금만 학습하면 누구나 쓸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일정한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문안을 몇 부 작성하여 비치해 둔다면 아무 때나 베껴서 사용할 수도 있다.
- 축문은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한지에 붓으로 쓰는 것이 좋으나 흰 종이에 다른 필기구를 써도 무방하다. 종이의 규격은 축문의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A4용지 정도의 크기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제사를 받는 조상을 표시하는 첫글자는 다른 줄의 첫글자보다 한자 정도 높게 쓴다. 즉 신위를 표시하는 첫 자, 신위의 가상적인 행동 등을 표시할 때는 줄을 바꾸고 한 자를 올려 시작한다.
아버지제사때 어머니도 합설하는 축문예문입니다.
- 유(維) : 이제 라는 예비음이다.
- 세차(歲次) : 해의 차례가 이어 온다는 뜻이다. 유세차(維歲次)는 이해의 차례는 으로 축문의 첫머리에 쓰는 문투이다.
- 갑자(甲子) : 제사 지내는 해의 태세(太歲)이다. 즉, 년(年)의 간지(干支)이다.
- 삼월신유삭(三月辛酉朔) : 제사지내는 달과 제사지내는달 1일의 일진(日辰)이다.
- 초오일을축(初五日乙丑) : 제사지내는 날짜와 제사지내는날의 일진(日辰)이다.
- 효자(孝子) : 효자(孝子)는 부모(父母) 기제(忌祭)에 맏아들이라는 뜻이고 이 효(孝)는 맏이효자(字)로 제사를 지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효손(孝孫)은 조부모(祖父母)기제(忌祭)일 때 맏손자라는 뜻이고, 효증손(孝曾孫)은 증조부모(曾祖父母) 기제일 때 쓰며 맏증손자라는 뜻이고 효현손(孝玄孫)은 고조부모(高祖父母)기제 일 때에 맏현손이라는 뜻으로 쓴다.
- 갑동(甲童) : 봉사주인(奉祀主人)의 이름이다. 위 사람이나 남편이 주인일 때는 이름을 안쓰는 가문도 있다. 만일 봉사주인이 사정이 있어 직접 제사 지내지 못할 때는 누구를 대신 시키든지 그 사실을 봉사주인의 이름 다음에 사유(와병, 여행, 유고등)장사미득사(將事未得使) 관계 이름 사제 기동(종제, 길동)이라 사실대로 쓴다.
- 감소고우(敢昭告于) : 윗대는 감소고우를 쓰고, 아내에게는 감(敢)자를 쓰지 않고 소고우(昭告于)라고 쓰고 아들에게는 감소(敢昭)를 쓰지 않고 고우(告于)라고 쓴다.
- 현고(顯考) : 현(顯)자손이 망부(亡父)에 대한 경어로 높혀서 말하는 것이다. 현고는 아버지의 기제 일 때 쓰고 어머니의 기제에는 현비유인(顯비孺人)이라고 쓰고 할아버지 기제일 때는 현조고(顯祖考)를 쓰고 때 할버니기제 일때는 현조비유인(顯祖비孺人)이라 쓴다. 손아래의 기제일 때 망(亡)을쓰고, 부인일 때는 망실(亡室) 또는 고실(故室)이라고 쓴다
- 처사(處士), 학생(學生) : 고인의 관직이 없을 때 처사 또는 학생이라고 쓰며 고인이 관직을 가졌을 때는 고인의 관직을 그대로 쓴다.
- 부군(府君) : 높여서 하는 말이다.
- 세서천역(歲序遷易) : 해가 바뀌었다는 뜻이다.
- 휘일부림(諱日復臨) :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뜻이다.. 아랫사람의 기제사에는 망일부지(望日復至)라 쓴다.
- 추원감시(追遠感時) :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이 난다는 뜻이다.
- 호천망극(昊天罔極) : 흠모하거나 공손함이 클 때만 쓰되 부모의 경우에만 쓴다. 불승영모(不勝永慕)는 조부 이상의 경우에 쓰는데 뜻은 길이 흠모한는 마음 이길수 없나이다의 뜻이다.불승감창(不勝感愴)은 남편과 백숙부모의 경우에만 쓰는데 가슴아픔을 이길수 없다는 뜻이며 불승비고(不勝悲苦)는 아내의 경우에 쓰고 정하비통(情何悲通)은 형의 경우에 쓰며 심훼비염(心毁悲念)은 아들의 경우에 쓴다.
- 근이(謹以) : 삼가라는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자이(慈以)라 쓴다.
- 청작서수(淸酌庶羞) :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이라는 뜻이다.
- 공신전헌(恭伸奠獻) :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 상향(尙饗) : 흠향하십시오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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