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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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수탁보증인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
(1) 수탁보증인 + (2) 과실없이 + (3) 출재 + (4) 주채무 소멸 = 구상권
(2) 제425조 제2항 준용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구상권의 범위 = (1)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 (2) 피할 수 없는 비용 + (3) 손해배상
2.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 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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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사전구상권을 발생시키는 4가지 사유
2항.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 = 보증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3.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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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응하는 경우
= 1) 면책청구권 또는 2) 담보제공청구권 중에서 하나를 청구할 수 있다.
(2)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를 면하려면
1) 배상할 금액 공탁 하거나,
2) 담보제공 하거나,
3) 보증인 면책시키면 된다.
(판례)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전구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포함될 뿐이고,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사전구상권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없다.
(출처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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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범위에 속하는 것
1) 원금(주채무)
2)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
3) 이미 발생한 기한후의 지연손해금
4) 피할 수 없는 비용
5) 기타 손해액
(2)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1)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기 때문(= 사전구상금을 받아서 곧바로 변제하면 이 지연손해금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2)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은 장래에 지출될 것인데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사전구상금을 받으면 제때에 변제하여 그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