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7월 [등록 민간자격]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사)한국차문화협회가 주최하는 '등록 민간자격' 차문화예절지도사의 2012년 6월~7월 시행 제2회 1급(전문사범), 제4회 2급(지도사범), 제3회 3급(준사범)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시험일정
① 필기 시험 ( 1급 )
*응시원서 - 접수 마감 2012년 6월 27일(수요일) 도착 분 우편물까지.
일시 : 2012년 6월 30일 오전 11시-확정
장소 : 인천 규방다례 보존회 교육장
합격자 발표 : 2011년 7월 5일(개별 및 홈페이지 통보)
② 필기 시험 ( 2, 3급 공통)
*응시원서 - 접수 마감 2012년 6월 27일(수요일) 도착 분 우편물까지.
일시 : 2011년 7월 7일 오후 1시-확정
장소 : 추후 개별 및 홈페이지 통보
합격자 발표 : 2012년 7월 12일(개별 및 홈페이지 통보)
③ 실기 심의(1, 2, 3급 공통)-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일시 : 1급-2012년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확정
일시 : 2. 3급-2012년 7월 21일, 28일 오전 10시부터-미정(인원수에 따라 변동 가능)
장소 : 추후 개별 및 홈페이지 통보
합격자 발표 : 2012년 8월 8일(개별 및 홈페이지 통보)
2. 응시자격
① 1급(전문사범)
가. 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을 획득하고 5년 이상 공식적인 교육활동을 한 자. 여기서 ‘공식적인 교육활동’이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식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식 프로그램에 1년에 50시간이상 정 또는 부강사로 급여를 받거나 수강료를 받는 등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이하 동일)
나. 본 협회가 인정하는 4년제 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기관에서 차생활 관련 과목을 48시간 이상 이수하고, 3학점 이상을 취득자 중 이수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식적인 교육활동을 한 자.
다. 한국차문화협회 차문화대학원(1년 2학기 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② 2급(지도사범)-*2011년 9기 3학기 대상자부터 2급으로 응시가. 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공식적인 교육활동을 한 자.
나. 전문대학이상 국가인정 교육기관에서 차문화 관련 과목을 48시간 이상 이수하고, 3학점 이상 취득자 중 이수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식적인 교육활동을 한 자.
다. 한국차문화협회 소속 전국 지회, 지부의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지회, 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3년 이상 공식적인 교육활동을 한 자.
라. 한국차문화협회 지도사범(2년 4학기 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지회, 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추천서 별첨,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후 별첨)
③ 3급(준사범)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3. 시험과목
*각 자격 시험의 참고자료는 ‘한국의 차문화(열화당 간, 이귀례 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1급(전문사범)
□필기-차문화개론, 한국차문화사, 중국차문화사, 일본차문화사, 행다법, 전통복식, 배례법, 전통예절(관례, 혼례, 제례, 상례) 등 8과목 -총 100점 기준 70점 이상 획득
□실기-①규방다례-100점 만점으로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위촉한 5명의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 획득.
②생활다례-생활차, 선비차, 가루차 등 3가지 행다법에 대해 4명 또는 5명을 1개조로 추첨해 1가지를 확정하고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위촉한 5명의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 획득.
-각각 총 100점 기준 70점 이상 획득
② 2급(지도사범)
□필기-차문화개론, 한국차문화사, 중국차문화사, 일본차문화사, 행다법, 배례법 등 6과목-총 100점 기준 70점 이상 획득
□실기-①규방다례-100점 만점으로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위촉한 5명의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 획득. ②생활다례-생활차, 선비차 등 2가지 행다법에 대해 4명 또는 5명을 1개조로 추첨해 1가지를 확정하고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위촉한 5명의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 획득.
③ 3급(준사범)
□필기-차문화개론, 한국차문화사, 행다법, 배례법 등 4과목 총 100점 기준 70점 이상 획득
□실기-생활다례-생활차, 선비차 등 2가지 행다법에 대해 4명 또는 5명을 1개조로 추첨해 1가지를 확정하고 자격심의 위원회에서 위촉한 5명의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 획득.
4. 전형료
①1급(전문사범) 필기(5만원)+실기(5만원)=10만원
②2급(지도사범) 필기(4만원)+실기(5만원)=9만원
③3급(준 사 범) 필기(3만원)+실기(5만원)=8만원
5. 응시방법
*1, 2, 3급 공통-본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체급수)’를 다운받아 사진(한복착용) 2장(동일) 첨부 후 한국차문화협회로 우편발송.(원서 접수 마감 2012년 6월 27일 오후 5시)
*본 협회 사무처에서 해당 여부 확인 후 응시자격 합격, 불합격 여부 개별 통보 확인 후 응시료 협회 통장(국민은행, 827-25-0027-409, 예금주-한국차문화협회)으로 납부.
6. 기타사항
①기존 한국차문화협회 차문화예절 지도사범 자격 취득자는 보수교육 후 민간자격증으로 대체 발급합니다.
②2012년 1월 차문화예절지도사범 교육생(10기1학기) 자격심의 대상자께서는 이번 민간자격 시험 시행(2급)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에따라 위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③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차문화협회 사무처(02-719-78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사)한국차문화협회 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