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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팀 4차 회의까지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안을 정리해봤습니다.
밑줄 친 부분은 표준정관과 다른 내용, 파란 색 문장은 그에 대한 설명글입니다.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임의로 수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빨간 색으로 처리했으니 한 번 검토해주세요.
(크게는 제3조의 지사무소 설치, 제58조의 비조합원 사업이용항목 보충, 제69조 2항의 문구 정리 등입니다.
그 외 내용과 상관없이 조항 번호 틀린 걸 고치거나 맞춤법에 맞게 문장을 고치고 다듬은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건 따로 표시하지 않았어요.)
2.
조합원 논의에 부칠 사항이 무엇인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로카님이 정리하셨던 1차 회의록 + 그 뒤 논의상황을 종합했을 때 다음 사항들은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수정 보충 의견을 주세요~
1. 전문, 목적
2. 제14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3. 제15조(탈퇴), 제16조(제명) 사유
4. 제21조(출자좌수의 감소)
- "50좌수를 초과하는 좌수에 한해 감소할 수 있다"(민우회)와 같은 단서조항을 포함시킬지
5. 제22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6. 제27조(대의원총회)
- 특히 임기 관련
7. 제64조(손실금의 보전) 제2항
- 총회 특별결의로 납입출자금 감소시키는 문제
8. 그 외 :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 (수정이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 유권해석이 나오는 경우) 대리인의 범위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 정관(案)
(2011. 2월)
전 문
[작성 예정]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살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약칭 살림의료생협, 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작성 예정]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62-53번지에 두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으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또는 서울특별시·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항 : 민우회생협 정관의 예에 따라 ‘조합 소식지’ 문구 삽입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ㆍ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거소’의 정의와 증명방법에 대해 공정거래위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 (별첨 질의사항1 참조)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4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원은 의결권을 갖는다.
2. 조합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조합원은 조합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 및 서비스를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4. 조합원은 조합의 각종 교육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2 .정기적으로 증좌에 참여한다.
☞ 원주의 예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항 신설
☞ ‘조합원의 가족 등은 조합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 사항은 규정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는 규정은 넣지 않기로 결정 [법인팀 4차회의]
: 조합원의 ‘가족’이라는 문구가 비혈연가족이 포함되지 않는 민법상 ‘가족’ 개념으로 축소해석될 위험성, 정관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제58조(사업의 이용)의 ‘가족’, '동일한 세대'와 혼동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가족(비혈연 동거가족 포함)에 대한 혜택은 정관에 따로 넣지 않고 규정을 통하여 부여하기로 함.
제15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자
4. 1년 이상 주소불명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다만, 1년 동안 소식지에 개제 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로 탈퇴를 결정한다.
☞ 2항 4호 : 안성의 예에 따라 신설
제16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조합의 정관과 제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한다.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후 최종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해당 조합원은 총회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1항 4호 : 대전, 원주, 안성, 민우회생협의 예에 따라 신설. (구 표준정관례에 있던 규정임)
☞ 2항 : 대전의 예에 따라 총회 전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함으로써 조합원 제명의 절차적 요건 강화. (문구 다듬을 예정)
☞ 3항 : 생협법 19조 3항에 따라 ‘대항하지 못한다’로 문구 수정
제17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6조 제1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1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1항에 ‘단, ○○좌수를 초과하는 좌수에 한해 감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두지 않기로 결정 : 출자좌수의 감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관에 두는 것은 생협의 본질에 맞지 않아 보인다는 자문의견에 따름.
제22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 료
2. ○○ 료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1항의 경비, 사용료, 수수료 명목은 사무국에서 논의
제23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5조 (기부금) ① 조합은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부금을 납입한 개인이나 단체는 이를 이유로 조합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대전, 원주의 예에 따라 기부금 규정 신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6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7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4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9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의 의결)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30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그 찬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총회 전에 동 서면이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3항 : 민우회생협의 예에 따라 신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대리인 자격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지(예: ‘본인과 동거하는 자’, ‘본인과 신뢰관계 있는 자 중 본인이 지정하는 자’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 (별첨 질의사항2 참조)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의 공증이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장과 제1항의 서명날인인을 공증위임인으로 한다.
☞ 2항 신설할 수 있을지(대전의 예)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할 필요 있음
제37조(총회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내부게시판을 통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민우회생협의 예에 따라 4항에 ‘내부게시판’ 문구 삽입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상근 임원의 선임
8.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9.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5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 1항 7호 : 대전, 원주의 예에 따라 신설
제41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3조(조합원 대회) ①제27조 제1항에 의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조합원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조합원 대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1. 조합운영 상황보고
2. 표창
3. 교육과 강연행사
4. 조합원의 건의 및 의견청취
5. 예체능 경연 행사
6. 기타 필요한 사항
☞ 대전, 원주의 예에 따라 조항 신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4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20인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1항 각 호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활동으로 인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대전, 원주의 예)는 조항은 넣지 않기로 함 : 생협법 개정으로 생협에 대한 감독이 엄격해짐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 있음
제4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임기 중 최종 결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정기총회 종료일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 4항 : 대전, 원주의 예에 따라 신설
제48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9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입시기(가입년월일)가 빠른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3항 : 대행 순서 기준을 ‘연장자’에서 ‘가입시기 순’으로 수정
제5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2조(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3조(임원의 실비변상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5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7조(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유지·증진에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
2. 조합 및 지역주민의 건강위생, 건강관리의 개선,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3.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4. 조합원 및 조합직원의 조합사업에 관한 지식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5. 건강증진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가공 공급하는 사업
6. 지역 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
7. 조합의 활동과 관련된 연구사업
8.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10. 협동조합 간의 협동사업
11. 전 각 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 아직 설립 초기이므로 각 호 사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안성의 예에 따라 사업의 대분류 제목만 규정.
제58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모든 국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의료법에 의거 조합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조합원 가입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보건복지활동과 생활개선운동의 경우
3.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4.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5. 조합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7.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사업이용은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에 주소ㆍ거소ㆍ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 1항 1, 2호는 대전, 원주의 예에 따라 의료생협에 맞게 표준정관례의 문구를 수정한 것. 3~7호는 표준정관례의 규정. (단, 3, 5, 6호는 의료생협 정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 조항들인지 검토 필요)
제59조(협력의료기관) ① 조합은 조합에서 정한 “환자 권리장전”을 지키기로 동의하는 의료기관을 협력 의료기관으로 삼아 지역의료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협력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대전, 원주, 안성의 예에 따라 신설(단, 안성 정관에는 2항이 없음). 다만, 조항의 위치가 적절한지 검토 필요.
제60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1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2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3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사업 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4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회계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이 여러 사업년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결의로 자본금을 감소시킴으로써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금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 2항 : 대전, 원주, 안성 등의 예에 따라 신설 (구 표준정관례에 있던 규정임)
제65조(잉여금의 배당금지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6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도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② 조합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6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7조(해산사유)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9조(청산 잔여재산의 분배금지 및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지역사회 협동조합(생협)이나 비영리법인에 증여한다.
☞ 1항 : …채무를 변제하고 ‘조합원의 출자금을 반환한 후’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도…의 문구는 넣지 않기로 결정 : 조합원의 출자금도 조합의 채무에 속하므로 따로 명시할 필요 없음
☞ 2항 : 밑줄 친 부분 문구 검토 필요
- 표준정관례 :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 대전 정관 :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
- 원주 정관 : ‘지역사회(비영리활동을 하는 지역사회협동조합(생협)이나 공익법인’
(※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보다 좁은 개념임을 주의 :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우앙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녜요. 연말일정이 빡빡해서 정리글을 좀 늦게 올리게 됐어요~ㅎㅎ
근데 정관 부분은 제가 정리하기로 했는데 규약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저는 따로 정리를 안 해놨는데 나무님 혹시 정리한 파일 가지고 계신가요?
물뱀님이 정리하고 올려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마무리할게요 :)
오늘 저녁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의견&결정을 덧붙입니다. 1) 14조 조합원 의무와 권리에서 증좌를 명시하는 것 찬성. 1년 1구좌 이상 등의 내용 (원주의 출자금 장에 있는) 은 필요하면 규정에 추가한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조합의 운영과 경영에 대해 익히고 무르익는 시간을 생각하면 3년이 안정적임 3)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조합이 성장하는 속도에 대의원 선거 시기를 맞추어가려면 3년은 조금 더디다. 2년으로~ 4) 전문과 목적 조항은 대전, 원주의 경우 조합이 설립된 역사 서술, 이념 소개다. 민앵 운영위원이 어라사무국장과 함께 초안 써 주시기로!
드뎌 전문과 목적 초안이 나오는군요! 기대기대~
또 하나 5조 공고방법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다른 의료생협이 원주, 대전, 안산 이런 곳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라고 한 것을 서울; 로 가져오다 보니;; 은평구로 바꾸면 좋을까요 아닐까요 생각해봐요;;
하하- 그렇네요. 그런데 꼭 게재해야 하는 게 아니라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은평구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도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포함되는 것이니(아닌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단 '일간신문'이라는 표현은 제가 별 생각 없이 표준정관에서 가져온 건데, 격주간 신문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냥 '신문'으로 바꾸는 게 낫겠습니다^^
질문1) 25조에서 "..대전,원주의 예에 따라 기부금 규정 신설"이라고 했는데 이 기부금관련된 조는 표준정관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기본법)에 없는 내용을 신설한 거잖아요. 25조 외에도 몇개 조들이 이런 식으로 신설된 것들이 있는데 원칙은 기본법과 표준정관의 범위보다 넓게 해석되면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예 없는 조항들을 신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법은 규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와 의사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조항(임의법규)으로 나뉩니다. 강행법규다, 임의법규다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의 취지에 따라서 해석을 해요.
생협법과 표준정관례에는 기부 관련 규정이 없지만, 기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능합니다. 대전과 원주에서 이를 정관에 구체화하여 도입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의 범위 내에서 신설 가능하단 거군요? 대신 기준이 되는 법 자체가 없거나 이미 존재하는 법에 위반될 때에는 신설이 불가능하구요??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
넵~ 나무님 말씀대로
<상위법령에 근거조항(홍시님 표현에 따르면 "기준이 되는 법")이 따로 없어도>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내용만 아니면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질문2) 59조에 "환자 권리장전" 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관과 별개로 살림의료생협이 병원을 개원했을 때 만들게 되는 건가요? (법인팀에서 이번에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한 "환자권리장전을 지키기로 동의하는 의료기관을 협력 의료기관으로 삼아"에서 "동의하는"이란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대 의료기관의 공문같은 걸 받으면 되는 것인지)
*환자권리장전 :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환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
59조 2항에서 협력의료기관 지정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의 판단기준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3) 58조 파란색 글씨 중 "단, 3,5,6호는 의료생협정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라는 문구가 "비조합원"의 이용을 증가시키는 조항은 빼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뉘앙스로 들려서요. 의료생협 병원에서 비조합원의 이용이 많아지는 것이(물론 법에 정해진 100/50 범위 내에서) 결과적으로 의료생협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유리?불리?)
빼는 게 낫다는 의미는 아니었구요. 물품을 공급하는 일반 생협을 생각하고 만든 규정들 같은데 의료생협에도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예를 들어, 의료생협에도 빨리 처분해야할 재고물품의 문제가 생길 일이 있으려나.. 이런 의문^^;
질문4) 43조 조합원대회 ->이게 지난 송년회 평가자리에서 들었던, 2012년 5월즈음 소모임이사가 주축이 되어 살림 구절판 소모임들이 함께 열게 될 운동회를 일컫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운동회 말고 따로 조합원대회를 정관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하는 건가요? 만약 후자가 맞다면 "조합원대회"의 운영팀은 누가 맡게 되는 것인가요?
조합원대회는 정해진 형식이 없으니, 이게 조합원대회라고 우리가 알아서 정하면 됨! 운동회여도 되고, 다른 행사여도 되고. 1년 사업계획을 짜면서 논의되겠지요.
이 질문은 사무국에서 답변해 줬으면 하는 건데...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ㅎㅎ
오늘(벌써!) 회의 때 물어보려 한 건데.. 정해진 진도 나가기에도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 개인적인 질문은 먼저 올려봅니다.
법인팀분들 완전 멋짐 @.@
흠..이렇게 올렸더니 답변이 미비하단 말이쥐...담엔 회의 시간에 질문하겠어요!ㅋㅋㅋ
크흐. 제가 요 며칠간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제가 답할 수 있는 범위에선 답을 달아봤어요!
답변 고마워요! 이해가 한결 쉬워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