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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개관 법인팀 법인팀 4차 회의(12. 24/정관案 작성) 회의록
혜인 추천 0 조회 186 11.12.29 18:41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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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29 18:47

    첫댓글 우앙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어요!

  • 작성자 11.12.29 18:51

    아녜요. 연말일정이 빡빡해서 정리글을 좀 늦게 올리게 됐어요~ㅎㅎ
    근데 정관 부분은 제가 정리하기로 했는데 규약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저는 따로 정리를 안 해놨는데 나무님 혹시 정리한 파일 가지고 계신가요?

  • 11.12.30 15:40

    물뱀님이 정리하고 올려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마무리할게요 :)

  • 11.12.29 21:57

    오늘 저녁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의견&결정을 덧붙입니다. 1) 14조 조합원 의무와 권리에서 증좌를 명시하는 것 찬성. 1년 1구좌 이상 등의 내용 (원주의 출자금 장에 있는) 은 필요하면 규정에 추가한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조합의 운영과 경영에 대해 익히고 무르익는 시간을 생각하면 3년이 안정적임 3)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조합이 성장하는 속도에 대의원 선거 시기를 맞추어가려면 3년은 조금 더디다. 2년으로~ 4) 전문과 목적 조항은 대전, 원주의 경우 조합이 설립된 역사 서술, 이념 소개다. 민앵 운영위원이 어라사무국장과 함께 초안 써 주시기로!

  • 작성자 11.12.29 22:11

    드뎌 전문과 목적 초안이 나오는군요! 기대기대~

  • 11.12.29 22:02

    또 하나 5조 공고방법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다른 의료생협이 원주, 대전, 안산 이런 곳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라고 한 것을 서울; 로 가져오다 보니;; 은평구로 바꾸면 좋을까요 아닐까요 생각해봐요;;

  • 작성자 11.12.29 22:13

    하하- 그렇네요. 그런데 꼭 게재해야 하는 게 아니라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은평구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도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포함되는 것이니(아닌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단 '일간신문'이라는 표현은 제가 별 생각 없이 표준정관에서 가져온 건데, 격주간 신문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냥 '신문'으로 바꾸는 게 낫겠습니다^^

  • 12.01.02 00:13

    질문1) 25조에서 "..대전,원주의 예에 따라 기부금 규정 신설"이라고 했는데 이 기부금관련된 조는 표준정관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기본법)에 없는 내용을 신설한 거잖아요. 25조 외에도 몇개 조들이 이런 식으로 신설된 것들이 있는데 원칙은 기본법과 표준정관의 범위보다 넓게 해석되면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예 없는 조항들을 신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 12.01.02 09:33

    법은 규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와 의사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조항(임의법규)으로 나뉩니다. 강행법규다, 임의법규다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의 취지에 따라서 해석을 해요.
    생협법과 표준정관례에는 기부 관련 규정이 없지만, 기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능합니다. 대전과 원주에서 이를 정관에 구체화하여 도입한 것이지요.

  • 12.01.02 14:42

    그렇다면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의 범위 내에서 신설 가능하단 거군요? 대신 기준이 되는 법 자체가 없거나 이미 존재하는 법에 위반될 때에는 신설이 불가능하구요??

  • 12.01.05 14:17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

  • 작성자 12.01.05 19:36

    넵~ 나무님 말씀대로
    <상위법령에 근거조항(홍시님 표현에 따르면 "기준이 되는 법")이 따로 없어도>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내용만 아니면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 12.01.02 00:18

    질문2) 59조에 "환자 권리장전" 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관과 별개로 살림의료생협이 병원을 개원했을 때 만들게 되는 건가요? (법인팀에서 이번에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한 "환자권리장전을 지키기로 동의하는 의료기관을 협력 의료기관으로 삼아"에서 "동의하는"이란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대 의료기관의 공문같은 걸 받으면 되는 것인지)
    *환자권리장전 :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환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

  • 작성자 12.01.05 19:16

    59조 2항에서 협력의료기관 지정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의 판단기준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 12.01.02 00:26

    질문3) 58조 파란색 글씨 중 "단, 3,5,6호는 의료생협정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라는 문구가 "비조합원"의 이용을 증가시키는 조항은 빼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뉘앙스로 들려서요. 의료생협 병원에서 비조합원의 이용이 많아지는 것이(물론 법에 정해진 100/50 범위 내에서) 결과적으로 의료생협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유리?불리?)

  • 작성자 12.01.05 19:15

    빼는 게 낫다는 의미는 아니었구요. 물품을 공급하는 일반 생협을 생각하고 만든 규정들 같은데 의료생협에도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예를 들어, 의료생협에도 빨리 처분해야할 재고물품의 문제가 생길 일이 있으려나.. 이런 의문^^;

  • 12.01.02 00:30

    질문4) 43조 조합원대회 ->이게 지난 송년회 평가자리에서 들었던, 2012년 5월즈음 소모임이사가 주축이 되어 살림 구절판 소모임들이 함께 열게 될 운동회를 일컫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운동회 말고 따로 조합원대회를 정관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하는 건가요? 만약 후자가 맞다면 "조합원대회"의 운영팀은 누가 맡게 되는 것인가요?

  • 작성자 12.01.05 19:21

    조합원대회는 정해진 형식이 없으니, 이게 조합원대회라고 우리가 알아서 정하면 됨! 운동회여도 되고, 다른 행사여도 되고. 1년 사업계획을 짜면서 논의되겠지요.

  • 12.01.06 13:58

    이 질문은 사무국에서 답변해 줬으면 하는 건데...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ㅎㅎ

  • 12.01.02 00:35

    오늘(벌써!) 회의 때 물어보려 한 건데.. 정해진 진도 나가기에도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 개인적인 질문은 먼저 올려봅니다.

  • 12.01.02 16:33

    법인팀분들 완전 멋짐 @.@

  • 12.01.04 11:58

    흠..이렇게 올렸더니 답변이 미비하단 말이쥐...담엔 회의 시간에 질문하겠어요!ㅋㅋㅋ

  • 작성자 12.01.05 19:37

    크흐. 제가 요 며칠간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제가 답할 수 있는 범위에선 답을 달아봤어요!

  • 12.01.06 13:58

    답변 고마워요! 이해가 한결 쉬워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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