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본 사진과 파일은 우체국으로부터 2024. 10. 24. 10:10 배달완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령하신 분에게 즉시 전화로 확인한 결과 회장님께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게시하여 회원님들께 공유합니다.
이는 000 이사님께서 제가 10월 24일 11:56에 올린 협조요청 공지를 보시고 올리신 내용을 보고 공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올린 사과문 내용과 지금 감사요청 내용은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 마치 동일한 사안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여 공개를 결정한 것입니다. 공지하신 글을 보고 오해하신 것 같아 000 이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현재 시간까지 열어보지 않고 있어서 이곳에 올립니다. 000 이사님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살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요청 사안은 화순문학상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함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회장님과 감사님께 여쭙니다.
1. 회장님께서는 아래 감사요청서를 감사님께 전달 하시고 감사회의를 소집하셨는지요? 그리고 아직 안 하셨으면 언제 소집하실 계획이신지 댓글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회의는 독립기관임으로 수신을 감사님으로 할 수 있으나 법인의 대표이신 회장님께 보내는 것이 공적인 절차라 생각하여 회장님으로 한 것이니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감사님께서는 아래 감사요청서를 받으셨는지요? 답변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전 현직의 서로 다른 두 법조관련 종사자의 법적 자문을 한 후 게시합니다. 화순문학회의 중요한 공적인 사안이고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이므로 카페에 게시하고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단톡방에도 공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