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 ㉮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 지원 또는 시 · 군법원
- -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사람은 주소 등, 법인은 주된 사무소 등) 소재지
- -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 - 피신청인의 근무지
- -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 - 손해발생지
-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 법원을 정한 곳
조정신청방법
- 조정신청서(피신청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 첨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주사(보)등의 면전에서 구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절차의 진행
- ㉮ 조정은 조정판사가 스스로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외에 조정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조정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정신청을 하여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피신청인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 ㉱ 조정절차에서도 필요할 때에는 사실 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의 종료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효력
- ㉮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결정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결될 때, 또는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소신청이 없어도 소송으로 이행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조정수수료
- ㉮ 일반의 민사소송 첩용 인지액의 1/10이며, 인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조정신청인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 ㉰ 조정신청서 및 조정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을 위한 일정액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현황 (2016. 1. 1. 현재) 105명의 조정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23명, 법무사 25명, 교육자 17명, 사업가 14명, 의사 5명 및 기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적 소양,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각 실·과장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정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