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1.15~’09.3.15, 4개월간 대책기간 설정․ 운영
- 염화칼슘 및 소금 약 17萬톤, 모래 11萬여㎥ 준비
- 고속도로 노면적설량이 10cm 이상이고 차량고립이 예상 될 경우에는 긴급통행 제한 실시
-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과 제설상황은 교통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 홍보
□ 국토해양부는 동절기 강설에 대비하여 ’08년 11월 15일부터 ’09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대한
제설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사업자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3,368km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11,493km 도합 14,861km 이며, 지난 10월 6일부터 한 달간 제설대책을
사전 준비하고 점검해 왔다.
□ 대책의 주요내용은
<사전준비>
사전대책으로,
① 내린 눈을 녹이거나 얼지 않게 하는 염화칼슘 및 소금 약 17萬톤을 확보하였고, 모래 11萬여㎥도
준비하였다.
② 또, 제설차 77대, 그레이더 101대, 덤프트럭 766대 등 제설장비 3,042대를 확보하고 정비 완료하여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로원 등 제설작업 인원 4,294여명에 대한 동원 계획도 완료하였다.
③ 한편, 소량 강설시에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우려되는 진부령, 한계령 등 고갯길과 응달도로 등 일반국도
123개구간, 고속도로 57개 구간을 “도로교통 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그레이더,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와
제설인력을 사전 배치하였으며,
④ 각 도로제설책임기관별로 인근 경찰서, 소방서, 지자체, 군부대와 유관기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소통
상황 등을 실시간 으로 제공하기 위해 교통방송 등과도 협력키로 하였다.
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 각 지사, 지방국토관리청 각 국도관리사무소는 폭설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신속한 상황전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점검 및 고립차량의 대피계획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강설시 대응>
①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 한국도로공사는 대책기간 중 내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되며, 국토해양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도 단계별 상황에 따라 근무를 강화하여 서울지역 대설경보 등이 발령되는 경우에는
철도, 항공분야와 합동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된다.
② 또,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설예비특보단계부터 한국도로공사는 “상황판단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며, 초기 강설시부터 적극적으로 융설제 살포 및 제설작업등을 즉시 실시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③ 전국적인 고속도로 강설의 경우에는 수도권 등 대도시주변지역에 중점을 두어 제설을 실시하게 되며, 폭설로
고립이 발생되는 경우 신속한 현장 접근을 위한 4륜 오토바이도 운영할 계획이다.
④ 한편 효율적 교통소통을 위해, 고속도로의 경우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제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기상(적설)상황에 따라 교통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고속도로 특정지역 노면적설량이 10cm 이상이고
차량 고립이 예상될 경우에는 긴급통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⑤ 주요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과 제설상황은 교통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며,
폭설시에 대비한 국민 행동요령을 담은 리프렛도 11월중 배포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강설이나 결빙시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미리미리 다목적 4계절타이어 등으로 교체하고
▶ 체인, 삽 등 월동 장구를 구비할 것과
▶ 교량이나 터널 출구, 커브길, 응달길 운행시 충분한 감속운행 등 주의 운전을 하고
▶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통제될 수 있음을 상기하여 목적지 부근의 교통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후 출발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자료>
1.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현황
2. 교통소통 취약지구 지정현황
3. 고속도로 적설 유형별 통행제한 계획(도로공사)
4. 기관별 교통정보 제공계획
2008년겨울철국도제설대책(도로운영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