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⑤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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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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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고유재산화
신탁법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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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에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그 외에도 신탁사무 처리에 따른 수탁자의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등에 의해서도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 신탁등기 말소와 권리변동등기의 동시신청
부동산등기법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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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이 더 이상 신탁재산이 아니게 되면, 신탁등기를 말소할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나 신수탁자에게 귀속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되거나 소멸할 것이다. 신탁등기의 말소는 이러한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져 한다는 점을 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다.
= 5번 지문(O)
이때 그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되는 경우에도 이미 그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은 수탁자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다시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운 이전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되었다는 취지만 기록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3. 등기방법
부동산등기규칙 제144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종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