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장에 온지 1년이 되었는데요.
이전에 계시던 분이 그만두어서 교체되어온 현장입니다.
감리원 3분이서 5개 공사 현장을 감리하는데요.
2개 현장을 담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와서 감리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발주처에서 그렇게 하도록 감리회사와 협의된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사도 2년정도 지나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구요.
한 현장 건물을 제외하는 결정이 되어 공사금액만큼 인월수를 줄이는 계약변경을
해야 한다며 용역자료를 보았더니...헐~ 감리대상 공사금액이 너무 적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일단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감독, 감리회사, 컴소시엄 단장에게 설명을 하고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준공이 1년 밖에 안남았는데 무슨 인력을 추가 배치해 주겠느냐는
답변이었습니다. 발주처도 감리단이 알아서 하라는 의견이었구요.
3개월을 실랑이 끝에
일단 인력부족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 불가라는 사유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발주처 팀장께 면담신청하고
공사비 대비 감리원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요.
최초 공사비 대비 실 발주된 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랜 진통끝에 실정보고를 올려보라는 답변을 듣고
수일을 세워 실정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리회사에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실제 공사비 대비 인월수는 80명이 증가해야 하나, 공사기간이 많이 지나 불가하여 잔여기간에
감리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8 MM 추가 투입 승인이 나서
이 달부터 두분이서 현장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드리는 사유는
현장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시 발주처와 감리회사에 충분한 상황설명을 하고
필요한 의견 개진을 해서 반영해 나가야 하는 것도 감리원의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검토서를 내기 전에 감독과 신뢰관계 형성은 필수이지요.
시행령 8조 3항의 감리원이 두개 현장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
공사비 변동이 10% 이상 발생시 감리 계약변경 조건등의 사유를 주장한 결과
발주처가 받아들인 경우이고요. 3억2천정도 용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주장의 논리가 맞고, 타당하다면 발주처가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규모현장/건축사법현장의 경우 의견개진이 쉽지않은 경우도 많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큰 일 하셨습니다.
논리도 중요하지만 발주자와의 관계,
그리고 회사와의 관계, 나중에 회사와 발주자와의 관계도 원만하도록 하셨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현장에서 감리 투입 인월수 변경 실정보고를 하셔야 할 상항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실정보고서 및 관련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있기에 통신감리의 배치기준을 발주처나 감리업체들이 하나하나 알아가는거...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통신감리의 잘못된 게약에 대해서 발주처 감리업체에 제시하고 있는 상황.
두개의 현장을 한명의 감리원이 맡게 배치계약을 했고 거기에 배치도 착공이 지난 한참 뒤에 배치계획서로 계약.
늦게 배치되서 보니 잘못된 점 발주처와 단장 감리업체본사에 공사업법 제시하여 현재는 발주처와 감리업체 협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