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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인 (정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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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법령 의견수렴 감리원도 감리배치관련 법과 규정에 근거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finger 추천 0 조회 623 23.05.24 09:0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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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24 09:24

    첫댓글 맞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주장의 논리가 맞고, 타당하다면 발주처가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규모현장/건축사법현장의 경우 의견개진이 쉽지않은 경우도 많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23.05.25 11:08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 23.05.25 20:08

    큰 일 하셨습니다.
    논리도 중요하지만 발주자와의 관계,
    그리고 회사와의 관계, 나중에 회사와 발주자와의 관계도 원만하도록 하셨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 작성자 23.05.31 08:54

    혹시, 현장에서 감리 투입 인월수 변경 실정보고를 하셔야 할 상항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실정보고서 및 관련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 24.08.21 08:59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있기에 통신감리의 배치기준을 발주처나 감리업체들이 하나하나 알아가는거...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통신감리의 잘못된 게약에 대해서 발주처 감리업체에 제시하고 있는 상황.

    두개의 현장을 한명의 감리원이 맡게 배치계약을 했고 거기에 배치도 착공이 지난 한참 뒤에 배치계획서로 계약.

    늦게 배치되서 보니 잘못된 점 발주처와 단장 감리업체본사에 공사업법 제시하여 현재는 발주처와 감리업체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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