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동안전지킴이를 하고 싶습니다. 선발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
아동안전지킴이는 75세 이하이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 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안전지도사" 자격증과 사)지구촌안전연맹에서 발행한 활동실적이 있으면 아동안전지킴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가 되면 월 50만원 이상의 활동비와 잠바, 조끼를 지급받고 주5일, 일3시간 순찰근무를 하게 됩니다.
1)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원
2)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
3)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지원 방법>
- 접수처 : 활동희망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제출서류 : 지원서, 사진2매, 범죄경력확인동의서, 경력증명서(자격증), 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증
<아동안전지킴이 임무>
아동안전지킴이는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를 거점으로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이 근무를 지정한 곳에서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아동보호구역과 통학로, 놀이터·공원 주변 등에 대한 순찰 및 아동 지도
2)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조치
3) 통학로 주변 아동긴급 보호소(아동안전지킴이집)등과 연계 활동
4) 비행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취급 사항
5) 그 밖에 성폭력·학교폭력, 실종 및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