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제조시설,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로서 대령으로 정하는 것
① 기본시설 : 방파제 등의 외곽시설, 항로 등의 수역시설, 도로 등의 임항교통시설,
안벽 등의 계류시설
② 기능시설 : 주정장 등의 보관시설, 경사로 등의 상하가시설, 급유시설 등의 선박보
급시설, 전기시설 등의 선박작업용시설, 공공서비스 등의 마리나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클럽하우스 등의 관리운영시설, 항로표지 등의 안전시설, 출입문 등의 보안
시설, 쓰레기처리장 등의 환경정화시설,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또는 벤
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③ 서비스편의시설 : 진료시설 등의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의 휴게시설, 매점 등의 편
익시설, 수족관 등의 문화·교육시설, 해양전망대 등의 공원시설
④ 기본시설, 기능시설 및 서비스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마리나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
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
시계획시설로는 항만에 해당한다.
3.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카누, 카약, 그 밖에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
되는 선박
4. "마리나산업단지"란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선박 등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
개발 등 마리나항만 관련 상품의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
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
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5. "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 기준 완화 등
1. 종전 -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 가능 선박기준 : 5톤 이상
2. 신 설
ㅇ2톤 이상으로 기준 완화
ㅇ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시행자가 투자자 등으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제도 도입
* 마리나 시설 - 요트 * 마리나 시설 - 요트 인양기
* 요트 계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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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전문가 - 기술행정사
해양경찰, 해수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해수부 해양항만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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