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해시가 ㈜봉하장터에 지원한 보조금 일부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환수절차에 착수하는 동시에 법인대표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8일 5면)
12일 김해시에 따르면 진영읍 봉하마을 주민 17명이 주주로 참여한 ㈜봉하장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진영읍 봉하마을 내 편의·휴식공간과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 시로부터 1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5억원을 자부담해 2300㎡에 2층 규모의 ‘봉하마을 어울림마당’을 지난 2014년 10월 신축했다. 시는 준공 후 수차례에 걸쳐 관련 사업비 정산서류 제출을 독촉해 최근에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2억9000만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보조금 환수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시 승인 없이 이 건축물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 이모(65) (주)봉하장터 대표를 최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주)봉하장터에 대해서는 20일간의 법적 의견 제출기간 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했다. 시는 준공 이후 현재까지 영업을 위한 내부공사는 물론 하자보수, 유지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사업주체인 ㈜봉하장터가 영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아 시설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건물은 준공 2년이 다 된 현재까지 농산물 판매영업장을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모 대표는 “준공 후 내부 공사비가 부족해 이래저래 개장을 못했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가 계좌추적 권한이 없어 환수 대상금액에 대한 용도 규명과 승인 없이 담보 제공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최종 보조금 환수액 확정과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