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 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21대 총선의 경우, 선관위에서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소에는 CCTV를 설치해 모니터링 하였으나,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다 보니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
부정 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작년 비로서 사전투표소 투표함 보관소에 CCTV를 설치하여 CCTV통합관제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선거구를 말한다)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ㆍ위조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4., 2021. 3. 26.> |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 보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소 출입문 쪽에 CCTV (영상정보처리)를 설치하고 해당 영상을 시민 누구나 모니터링할 수 있게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또한 사전 투표함 보관소에는 전자 지문인식기를 이중으로 설치하여 선관위 직원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드나들게 하였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들은 SNS에 “사전투표하면 조작될 위험이 있으니 본 투표하라”고 글을 쓰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사전투표함 보관 과정에서 투표 표갈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불신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어쨋든 CCTV카메라는 국민의 안전을 넘어 선거현장의 불법을 감시하는 최고의 장치로 등장하게 되었다.
모든 국민이 불법선거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CCTV모니터링지도사’가 되어야 하고, ‘CCTV통합관제사가 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글 CCTV관제교육센터 행정사 채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