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고소장은 <성명불상자>라 표시되어
있지만, 고소장 결론 부분에서 본인(문인득)을 명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두산중공업의 '정지택'과 '박창환' 그리고 이였습니다.
세상사 살아가다 보면 별 희한한 일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어떤
이는 저더러 업보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한수원의 어떤 이는 후배들에게 맡겨 두고 농사나 지으라 권했습니다. 이 말을 한 이들도 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사업 부실공사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런 말을 하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입니다. 하지만 세상사는 돌고 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부귀영화를 누릴지 모르지만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고소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 소 장
피고소인 : 성명불상자
주소 : 주소 불명
죄명 : 1. 업무방해
2. 명예훼손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의 범죄 협의를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2015.5.27 영광군 공무원노동조합과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등에 대하여, 고소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고소인인 두산중공업'이라
합니다)가 수행한 한빛5호기 원자력발전소 가압기 하부 노즐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고소인 두산중공업은 노즐 보강용접작업 중 발생한 결함의 제거 후 재 용접
시 용접기법의 일종인 Temper
bead(템퍼 비드)용접을 수행하고 비피괴검사를 통해 용접 품질이 적합함을
확인하였음은 물론, 미국기계학회에서 규정한 ASME Code의
요건을 만족하는 용접절차사양서 및 작업수행계획서인 정비절차서를 준수하여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견된 위치를 잘못 표시하고 결함이 제거된 현상을 용접작업이 난해한 모양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면서,
Temper bead 용접을 하지 않아 Code 요건과 정비절차서를 위배하였다고 제보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하여 고소인 두산중공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상기 고소장의 '고소사실의 요지' 의
전개 부분은 고소장의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엔장' 법무법인이 작성하였으니 그럴 듯 합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용접부
문제로 '김엔장'을 동원할 정도면 한울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사업 관련 본인의 민원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 고객의 강경한 요구로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고소사실의 요지'에서는 한빛 5호기를 걸고 넘어졌지만, 나중에 나오는 결론에서 한울4호기 부싱교체공사건과 연결시켰으니 이
고소의 본질은 바로 한울 4호기 문제였던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상기 고소장은 2015.5.27일 영광군 공무원 노동조합과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와 영광신문에 보내진 제보 문건의 발송지는 삼척의 '근덕 우체국' 이였습니다. 우체국 소인인 찍힌 날짜는 2015.5.26일 이였습니다.
고소인은 두산중공업 '정지택' 대표이사와 '박창환' 상무는 본인(문인득)을 피고소인으로 지목하고 고소를 하였던 근거는 아마도 고소인 조직의 직원 진술에 본인을 지목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사관의 질문에서 알 수 있었던 내용 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한빛 5호기 가압기 정비' 와 관련된 제보 문건의
발송지가 근덕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것과는 달리 봉투에 적인 주소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정찬우'라는 익명의 제보자
였습니다.
2015년 5월28일 두산중공업 신한울 원전 시운전 소장으로
근무하는 '나건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나건일은 전화로 첫 마디가 "한빛 5호기 제보를 문차장이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윤걸'이
5월31일 연락이 와서 제보 문건으로 박창환 상무와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래서 박창환을 6월1일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봅니다. '나건일', '정윤걸' 이 왜 전화를 했으며, '박창환'은 왜 본인을 만나자고
했을까?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을 명예 훼손을 하여 궁지 몰리게 한 사람을 왜 만나자고 했을까? 그 날이 6월1일인데
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6월1일 영광신문에 기사가
실렸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본인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보 문건의 글씨체가 본인과 매우 유사하다고 '정윤걸'과 '박창환'은 여러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본 제보 문건은 2013년 12월에
수행된 한빛 5호기(구 영광원자력발전소5) 가압기 오버레이 예방정비 시 발생된 문제점을 정확히 전달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불감증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취지이며, 본인은 당시 정비에 현장작업관리자로 참여한 인원으로 당시
발생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난 후 영광군민의 안전을 담보로 더 이상은 제 양심을
버려서는 안될 것 같아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하고자 합니다."
~ 중략~
"이와 같은 양심선언이
한빛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불이익을 감수하고 제보하는 것을 일부 사람들이 영광굴비 사건과 같이 돈벌이 수단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과 진실규명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림니다."
이 부분을 두고 저가 원안위에 민원 내용 넣은 내용과 유사하다고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제보자는 제보의 취지를 '양심선언'이라 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제보"한다고 하였는데, 우편은 5월27일 도착하였고, 나건일이 28일 전화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도도 되지 않았는데 28일 본인에게 확인 전화를 하였을까?
그리고 6월1일 영광신문에 보도내용에
두산중공업에서 신속하게 대응한 내용도 실려있어, 이틀 만에 답변한 내용이 상기 고소문의 '고소의 취지'에 언급된 내용과 비슷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영광신문사에 우편이 배달된 지 이틀 만에 언론에서 보도되니 가히 전광석화와 같은 대응이였습니다. 그후 제보자는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으니
이것은 "양심선언"이 아닌 기획된 제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하늘이 도왔음인지 '근덕
우체국'에서 발송된 제보 문건상의 발송 일자와 시간대에 삼척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를 탑승하고 있을
시간대 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오후 4시반
버스를 타고 다시 삼척으로 돌아왔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던 관계로 수사관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대에 서울에 간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면 두산중공업의 고소장으로 인해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창업한지 불과 5개월도 안된 소기업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업자체가
불가한 것은 생각하니 지금도 소름이 오싹합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기소는 물론 법원에 출석하여 시달렸을 것을 생각하면 중기청 연구과제는 수행자체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승사자도 영창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김엔장' 법무법인을 동원하였으니까요.
두산 그룹 오너인 박용만 회장의 경영 화두인 '두산 Credo' 에 먹칠을 한 제보자를 찾아 두산중공업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은 고소장에 명시된 두산중공업 신뢰를 회복하는 길일 진 데, 진정으로 두산중공업의
영업과 명예에 피해가 있다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한빛 5호기 제보자를 찾아 내어야지 그런 노력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고소는 7월2일)하기 전, 2015년 6월29일 두산중공업 고소인(박창환)은
본인을 한 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는 울진으로 왔으니 예의상 서울로 간 것인데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할거요?"라는 첫 질문을 해서 영문을 몰라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니 해야죠."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보를 문차장이 하지 않았나요? 글씨 패턴이 똑 같다" 해서 "아마 내부자 소행일 것입니다" 고 답을 하였습니다.
2015년1월6일 원안위에 제보한 내용을 정윤걸이 동변상련이라
생각하고 참고하라고 주었는데 그것을 정윤걸이 두산중공업에 전달한 것을 2015년 11월 말에 박창환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글씨 패턴이 똑
같다"는 이유를 그때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