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려 때 도염원 설치
소금은 중국에서 5-6천년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염전에 관한 기록은 수경주(水經注)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전오염이었다. 한나라는 염철론이라는 전매 제도를 만들었고 당나라 때부터 염철사는 중요한 소금 관직으로 이어져왔다.
우리나라에선 고려 태조 때부터 최초로 도염원 제도를 채택했지만 고려 염법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것은 1304년 충선왕 때부터이다.
고려때의 염제도를 일관하는 특성은 염세의 징수로 나타났다. 염세외에도 별도로 과검(科 )을 징수했다. 과검은 백성들로 하여금 매월초에 소금의 댓사로 포(布)를 먼저 바치게 하는 소금 제도를 말한다.
공민왕 때에 이르러서는 소금 제도의 문란으로 인하여 포를 먼저 바치고도 소금의 배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는 기록에 의한 최초의 소금 파동인 셈이다.
고려의 염법이 문란해지고 염업이 쇠퇴해가는 양상을 바라보면서 등장한 조선은 고려때의 염제도에 대한 비판적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토지 제도의 개혁과도 흡사한 것이었다.
조선에서 새로 제창된 염법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바닷가의 주군(州郡)마다 소금밭을 만들고 관에서 소금을 전오한다.
둘째, 그것은 소금의 전매 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한다는 것이다. 소금의 유통 과정은 화매법(和賣法)으로 했다.
셋째, 고려 때엔 소금 배급의 교환 물자를 포에만 국한했던 것을 포와 미까지도 교환 물자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 세 가지 특징 중 특히 소금의 유통 과정에서 빚어진 모순은 우리나라에서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소금의 전매 제도가 전담 관리들의 부패상으로 나타났는데 증보(增補) 문헌비고(文獻備考)와 강릉 읍지엔 관리들의 찬탈이 극성해서 관리들은 갈수록 부유해지는 반면 백성들이 핍박해진다고 그때의 염전 사정을 적어놓았다. 이것은 소금의 유통 과정에서 관인과 상인과의 쾌볕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고 끝내는 상인들이 소금의 유통 과정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인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조선 염업사의 특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 체제를 마비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단절에다 교통의 미발달, 상인의 배제가 한국의 농촌 경제를 고립시키고 한국의 유통 과정의 목덜미를 누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었다. 한국이 생산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 분야에서도 일찍이 전근대적인 와중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남구 용호동에 있던 분개염전은 부산, 경남지방의 소금 수요만 충당했던 게 아니라 내륙운하인 낙동강을 따라 중부내륙의 최대도시이자 내륙항구인 상주에까지 운송이 되었다.
그 곳에서 문경새재를 넘어 충청, 경기지방까지 보급이 되었던 것이다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월 4일(정해) |
“양산(梁山) 관내(管內)의 동평현(東平縣)은 동래현(東萊縣)에 가까우니, 동래현에 이속(移屬)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