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4. 장애인을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볼 위험성은 무엇이고, 권리의
주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
1. 장애인 차별과 편견을 낳는 잘못된 용어정리
잘못된 표현 | 올바른 표현 |
정상인 | 비장애인 |
장애우,장애자,불구 | 장애인 |
장님,소경,봉사,애꾸눈 | 시각장애인 |
귀머거리 | 청각장애인 |
벙어리,말더듬이 | 언어장애인 |
찐따 | 지체장애인 |
정신지체 | 지적장애 |
간질병자 | 뇌전증환자 |
미치광이, 정신병자 | 정신질환 |
문둥이, 나병환자 | 한센인 |
장애를 앓는 | 장애를 가진 |
개인적으로는 장애우라고 부르는것이 친근감있고 장애인을 우대하는것 같아 좋았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야 한다. 장애우에서 우(友)는 한자로 친구라는 뜻이다. 비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은 친구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용어가 비장애인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장애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장애인이 친구처럼 잘 도와주고 보살펴주어야 한다라는 의미 또한 내포되어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수동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내포되어있다고 한다.
2. 장애인을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장애인은 혼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보면 항상 보호해야 하고 감싸 안아줘야 할 대상으로 본다
장애인 중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활교육을 받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옳지 않으며,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는 행동 또한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시각장애인 편견
시각장애인은 다 어둡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편견? 시각장애인들도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인다고 한다.
예1)색깔이 구분이 안되고 흑백으로 보이기도하고 야외 같은 환한 곳에서 하얀색으로 보이고
실내에서는 흑백으로 보인다.
예2) 물체와 움직임까지는 구분 가능하기도하고 남아 있는 잔존 시력, 빛의 영향등에
따라 같은 시각장애인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장애인들을 하나로 묶어, 그들은 같을 것이라고 함부로 생각하는 태도는
위험할 것 같다
스마트폰 음성합성 시스템(TTS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의 목소리를 구현해 낸다.)
시각장애인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음성 안내를 활용한다(TTS)
이 시스템은 전맹 시각장애인 개발자들에 의해 탄생된 기술이다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TTS는 그들에게 가장 편리한 기술이라고 한다.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술을 만든다면 당사자의 시선과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4. 장애인들은 왜 절실하게 ‘이동권’을 요구하나?
장애인의날 또는 최근에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장애인들이 왜 이동권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과격한 시위와 지하철을 못
타게 하는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져 장애인의 날도 이동권 시위도 필요하지 않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이동공간 확보장애인이 성당에 오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사로와 승강기 설치, 문턱 제거와 복도 손잡이 부착 등이 그 방안이다. 또 신체장애인들이 휠체어와 목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로와 고해실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본당 앞좌석에 장애인 지정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권장한다. 또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시 만지기ㆍ간식 주기ㆍ사진 찍기 등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성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안내견의 공공장소 출입을 막는 행위는 불법행위다.성당 좌석에 거치대가 있다면 지체장애인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장애인 화장실도 반드시 필요하다. 성당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장애인 화장실을 섭외하거나 칸 두 개를 합쳐 장애인 화장실로 삼는 것도 대안이다.
정치권에서 조율해야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해서 시민이 불편한 거잖아요. 정치권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도 미안했던 거에요”라고 말했다.
5.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 제공수어통역 3년간 65회 행사중 12회만 수어통역 실시어린이날, 어버이날, 노인의 날, 수어통역 없어 정부주최 행사, 수화통역 등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장애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장애인 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정부 공식 행사개최 시 수어통역과 점자안내지등 법률에 정한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난방송 수어통역 화면 해설 등 스마트폰 수어방송 서비스를 해야한다.
법적으로 장애인에게 편의 제공해야하는 정부 행사,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재난 방송 등에서도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해외방송 보다 비교적 수어 통역 영역이 작다는 의견도 있다.
5. 장애인식개선 부모와 다른아이들
김원형 변호사 소개합니다.(동영상)
link EBS 다큐프라임 | TV - 교육의 중심 EBS
https://docuprime.ebs.co.kr/docuprime/vodReplayView?siteCd=DP&courseId=BP0PAPB0000000005&stepId=01BP0PAPB0000000005&lectId=20142553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장애를 지닌 자체로 자신을 긍정하는
당사자와 부모들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장애를 지닌 자체로 자신을 긍정하는 당사자와 부모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장애를 지닌 자체로 자신을 긍정하는 당사자와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려는 우리의 시선을 성찰해 봅시다.
6. 너의 춤이 들려!
시각장애인들은 무용 공연을 즐길 수 있을까?
무용수의 몸짓을 들리는 언어로 재탄생시키는 ‘무용 음성해설’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문가들의 고민 끝에 발전 ‘무용 음성해설’은 객관적 정보 전달에 그치지않고 예술을 예술처럼 즐길 수 있도록 창작자와 관객의 사이를 연결합니다.
7. 장애인 차별과 편견
장애인는 현실 속에서 집단 간의 대립 속에서 장애는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상대의 논리 속에서 오류를 찾고, 이를 통해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한다고 한다.
직장 내 학력, 성, 지역 차별과 장애인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고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과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잦다고 한다.
8. 장애인 권리
장애인 당사자 권리보장 및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등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장애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탈시설 지원, 주거복지 정책, 의사소통 지원과 장애인 보조견 등 정보 접근 및
이동·교통복지 보장 정책, 문화예술 및 여가 증진 정책, 장애아동·여성장애인·고령 장애인
지원정책 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할 국가와 지자체 책임 의무를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