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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수출입의 확대 및 연안화물의 증가에 따른 해상운송 물동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한 화물선적과 하역업무의 자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양화장치 운전인력의 중요성이 커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양화장치의 안전한 운전을 통해 인명과 재산의 막대한 손실을 예방 하고 신속한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숙련 기능 인력양성이 필요하게 됨. |
수행직무 | 선박이나 부두에 설치된 양화장치를 조정하여 해상운송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는 직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항만의 하역 업체, 선박업체 등 선적, 하역업무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 항만화물 취급인력에 대한 수요는 항만물동량의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지만, 향후 항 만하역 작업의 자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참고로 1993년 이후 항만물동량 처리 실적을 보면 1993년 507,332천톤, 1994년 586,054천톤, 1995년 659,540천톤, 1996년 718,733천톤, 1997년 774,178천톤, 1998년 701,010천톤으로 IMF 관리체제 편입 이후 수출입 물동량이 급감했던 1998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항만의 경우 물량의 수송속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 문에 물류장비의 기계화 및 자동화와 물류운영시스템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선적 및 하역에 활용되는 양화장치운전원의 경우 물류기계에 의한 작업이 일반화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인력수요가 상존할 것이다. 한편 신형선박의 등장이나 자동화터미널의 설치·운영은 기존 자격취득자로 하여금 새로운 장비의 운 전기능을 습득하도록 유인하게 될 것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기관: 인정작업훈련원의 양화장치 운전 3개월 과정 * 시험과목 - 필기: 양화장치개론, 생활영어 - 실기: 양화장치운전 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 (4분 30초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요건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경우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 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2조 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별표5) |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 보유하여야하는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양화장치 운전작업자)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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