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 則
2024년도
安東高等學校
第 20 回 同期會
會 則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명칭) 본회는 안고20회 동창회라 한다.
제2조 :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안동시에 둔다.
제3조 : (목적) 본회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안동고등학교 동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동문들의 힘과 지를 한데 모아 회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상호결속을
다져 상부상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안동고등학교를 20회 재학 및 졸업한 자로 한다.
제5조 : (가입)
1.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구두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된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 타 지역으로 전출한 자.
제 3 장 사 업
제7조 : (사업)
1. 본회의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회지발간, 문예활동,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기타 본 회 발전을 위한 각종행사
2.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분기회 를 개최하고 분기회 지출금 및 사업
(행사)비를 지출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분기회 지출금 : 매 분기 50,000 원
◎사업비 : 年 100,000 원
◎총무업무추진비 : 총무 각1인당 年 100,000원
제8조 : (축,조의금)
1. 회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축의금 및 조의금을 지출 할 수 있다.
2. 축, 조의금은 직계 존 비속에 한하여 지급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축의금 : 100,000원 ◎조의금 : 100,000원과 조화로 한다.
3. 직계 존 비속 회원 본인 사망시등 경, 조사 에는 회에서 통보하고
개별 축, 조의금을 전달한다
4. 타 지역 동창 회원인 경우 회비에서 조의시 에만 50,000원을 지출한다.
제 4 장 임 원
제9조 :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수석 부회장 - 1명, 부회장 1명
◎감사 - 2명 ◎총무 - 2명(사무국장 1명, 재무부장1명)
제10조 :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선출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수석 부회장은 차기연도 회장으로 자동 승계된다.
4.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회무를 수반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사무집행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는 본회의 회무전반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 5 장 회 기
제12조 : (회의)
1.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
하며, 소집 시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어야한다.
2.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 :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회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 (의결권) 모든 회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제 6 장 재 정
제15조 :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시부터 익년 정기총회 시까지로 한다.
제16조 : (경비조달)
1. 본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회비 ◎특별회비(별도지정) ◎사업수입 ◎찬조금
2. 회비는 年 50,000 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 본 회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 정기회비 2회 이상 미납회원은 축, 상조 시 동창회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2004년 기준 2006년 1월 정기총회결의 시행
제4조 : 2023년1월16일 총회시 회칙일부 수정 삭제
◎축의금:50,000원을100,000원으로◎조의금:50,000원을100,000원과 조화로 한다.
삭제: 8조5항. 타지역으로 전출한 자에게는 전별금 30,000을 지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