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5월 18일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광주는 금기어였습니다. 젊은 피가 흩뿌려진 금남로는 출입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저들은 “빨갱이와 북에서 내려온 간첩이 설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담벼락과 대문에, 도청 벽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시민들은 피를 나누기 위해 줄지어 헌혈했습니다.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떠줬습니다. 배고픈 청년들을 위해 시민들은 김치를 담그고 밥을 지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나눠준 주먹밥은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두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자매였습니다. 그게 대동세상(大同世上)입니다.
시민들은 불의한 정권의 폭압에 저항했습니다. 그 대의에 공감하는 많은 시민이 함께 어깨를 걸었습니다. 오래전 장 자크 루소는 명저 <사회계약론>에서 “오직 합법적인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썼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불의한 권력에 맞서 정당하게 저항했습니다.
44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압니다. 그 진실은 역사에 더욱 높은 가치로 기록돼야 합니다. 이제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에 실어야 합니다.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개헌특위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국민의 저항권을 못 박아 놓았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습니다. 불의한 식민지 제국주의와 독재정권에 항거한 3·1만세운동과 4.19혁명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계승할 일로 본 것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3·1운동, 4.19혁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헌법이 추앙한 국민 저항권에 극히 부합하는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법률과 판례로 5·18민주화 운동이 불법한 국가권력에 맞서 싸웠다는 정당성이 확인됐습니다. 5·18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보상과 유공자 예우가 진행됐습니다. 법률적 복권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제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마침 여야 모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모든 당 대표들이 찬성한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산 자는 광주 영령의 정신을 잇고 따라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소명입니다. 5·18정신의 헌법 수록은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