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수업을 복습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행정쟁송법 요론 p42 상단의 제3자의 소의이익 판례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후속처분이 있기 까지는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되는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라는 판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대상적격 중 인용재결 (요론 p.104 tip) 부문에서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용재결을 취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하는지,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처분인 취소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야하는지 문제가 되고 판례는 인용재결 자체가 쟁송의 대상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검토의견에도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되어있는데 해당부문이 이해가 가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수업에 예를 들어주신 연탄공장 예시를 빗대어 보면 갑이 연탄공장 신청을 하였고 둘리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고길동에 취소청구를 하고 인용재결이 확정된 후 인근주민 을이 이를 다투게 되면 인용재결은 대상적격은 인정되지면 협의의 소의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후 둘리가 연탄공장 허가를 하게 되면 이를 다투어야 소의이익이 인정되는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대상적격 중 인용재결 부문에서도 인용재결 뿐만 아니라 후속처분 또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p.104의 검토의견에서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다 할지라도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머릿속이 혼란되서 질문이 조금 난해한것 같아 죄송합니다!!
첫댓글 대상적격 이야기는 형성재결인 인용재결 이후 둘리의 관념적인 취소작용을 이야기 하는거죠....이후 둘리가 하는 종국적(최종적인) 재거부 또는 허가를 이야기 하는게 아닌거에요~~
답변감사드립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