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4. 미국원조 하원통과 1949년 6월 26일
수일 전 신문 보도에 미국대통령 트루만 씨는 한국원조비 1억 5천만불을 국회에 청구하였다. 금일 신문에는 미국하원에서 통과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원조의 본의는 하원외교위원회에서 한국주둔 미군의 철수하기를 7월 1일까지 정하였는데 한국 원조안을 최종 가결로 마칠 것이라고 트루만, 에치손 양씨의 권고가 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만약 앞으로 한국원조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도저히 소련지탁(蘇聯支託) 하에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하원 각위에서는 임의 통과되었다고 각전(各前)이 왔다.
차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은 우리 삼천만을 대표하여 심심한 성의를 표하며 앞으로 순조롭게 상하양원에 통과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하였다. 미국 상원의원 아더 씨는 정부에 대하여 국회협조 없이는 중공정권을 승인하지 말라 권고로 21의원의 연명으로 서한을 정부에 보내었다고 보도되었다.
일제의 무장해제라는 이유로 이 땅에 진주한 미군은 과거 3년 유여(有餘)를 두고 분규한 국제정세 하에 특히 확대하여 가는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있던 바 드디어 금일 29일로 점령군의 최후일진이 인천을 떠나 철퇴 하게 되었다.
즉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도 이 땅의 방위를 위하여 우리 국군을 도와 계속 주둔 중이던 바 그간 우리 국방군 세력이 암묵적 발전이 있어 특히 국토를 수호할 만반 준비가 있어 임의 작년 12월부터 철수가 개시 되여 지난 4월 18일 이대통령 성명서를 계기로 일층 본격화 하는 동시에 완전철퇴가 6월 전이나 7월 초까지 완료될 것을 누차 외전(外電)은 보도하였다.
그리하여 14일 통일 외군 철퇴 감시라는 중대 사명을 띤 한위 삼분(三分) 위원들은 철수를 감시하려고 인천에 출장하여 최후일병까지 인천에서 출발하는 것을 감시하였다. 군사고문단으로 기술자 5백 명이 머물러 있으며 우리 국군의 기술을 완전하도록 지도하라고 오응대후(吳應大候)는 언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주둔 소군은 말로는 철퇴하였으나 감시를 받지 않고 조선뿐인 고로 내용을 알 수 없다. 북한의 철의 장막이 걷히기 전에는 우리 고통은 여전할 것이다. 이제 남한마저 그 장막 속으로 끌어드리려 하니 우리는 무슨 방법을 쓰던지 그 유혹에 들지 말아야지 그 장막 속에서 고생하는 북한동포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