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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 대행 또는 위탁을 전문으로하는 김용철 위원이 제공하는 청력보존 프로그램 자료 입니다.
1. 목적
이 프로그램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4 조의 규정에 의한 청력보존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으로서, 소음 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공정)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이 90dB(A) 를 초과하는 공정 또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공정
| 공정명 | 발생원 | 측정 결과 | 적용 사유 | |
| 측정치 | 노출기준 | |||
| 85dB(A) | 85dB(A) 초과 | |||
| 85dB(A) | 85dB(A) 초과 | |||
3. 조직 및 운영
가. 프로그램 추진 조직
|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 | |||||||||
| (○○○) | |||||||||
| 프로그램 관 리 자 | |||||||||
| (○○○) | |||||||||
| 추진팀원 (구매담당) | 추진팀원 (공무담당) | 추진팀원 (관리감독자) | |||||||
| (○○○) | (○○○) | (○○○) | |||||||
산업안전관리 대행 또는 위탁을 전문으로하는 김용철 위원이 제공하는 청력보존 프로그램 자료 입니다.
(1) 청력보존프로그램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추진팀 을 구성․운영한다
(2)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는 청력보존프로그램 추진팀을 대표하고 팀원의 활동 을 지휘․감독하고 추진팀의 각종 회의를 운영한다.
(3) 프로그램관리자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 실무 전반을 관리하며 소음수준 평가, 보건교육, 추진팀원의 활동 지도업무 및 프로그램 평가, 관리, 관련 서류 기록․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추진팀원은 프로그램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구 착용 상 태 지도, 공학적 개선 시 기술적인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근로자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소음성 난청예방을 위한 교육 참석, 청력 보 호구 착용 등 청력보조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나.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업무 흐름도
| 유해요인 확인 (HAZARD IDENTIFICATION) | 소음 발생 공정 파악 | ||||||||||||||||||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 교육, 훈련 (TRAINING) |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청력보존 방법 소음감소 방법 | ||||||||||||||||||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 주기적인 노출평가 (PERIODICAL ASSESSMENT) | 누적 소음 측정 주파수분석, 배경소음측정 | ||||||||||||||||||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 의학적 검사 (MEDICAL CHECK-UP) | 순음 청력 검사 | ||||||||||||||||||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 사업 추진 (ACTION) | 유소견자 관리 공학적, 행정적 관리 | ||||||||||||||||||
다. 청력보존 프로그램 추진 절차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청력보존프로그램 필요성 자각 | 사업주, 근로자, 팀원 설득 | ||||||||||||||||||
| 소음측정 및 청력검사 | 청력보존프로그램 팀구성 | ||||||||||||||||||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 사업장 여건에 맞는 순위결정 및 계획수립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사업추진 및 관리감독 | |||||||||||||||||
| 1) 공학적 개선 2) 작업관리 개선 3) 보호구 착용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 대책 마련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프로그램 평가 | |||||||||||||||||
4. 소음노출평가
(1) 소음노출평가 실시
(가) 소음 노출평가는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활용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작업환경측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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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만, 공학적 개선 등을 위하여 소음노출평가시 누적소음노출기, 지시소음기, 주파수분석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근로자의 소음에 대한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평가한다.
(라)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한다.
(마)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준다.
(2) 소음노출평가 절차
(가) 청력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 확인
(나) 청력손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되는 근로자 확인
(다) 공학적인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소음평가
(라) 소음감소 방안의 우선 순위 결정
(마) 공학적 개선대책의 효과 평가
5. 공학적 대책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 흡음 또는 격리 등 공학적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 공학적 개선대책 수립을 위하여 사업장 내부의 전문가를 선정하기가 곤란 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3) 공학적인 개선대책 수립 시에는 현장 근로자의 반발감소, 경험에 의한 정 보 획득을 위하여 토의할 시간을 가져야 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인간 공학적인면도 고려한다.
[공학적 개선대책 예시]
| 소음발생 원인 및 유형 | 소음 감소 대책 |
| 압축공기에 의한 소음 | 차음, 소음기, 흡음 |
| 진동에 의한 소음 | 구조진동 : 댐핑재, 바닥진동 : 절연(방진고무) |
| 충격 소음 | 차음, 흡음, 덮개, 방음벽, 댐핑재, 방진고무 |
| 기계적인 소음 (마찰, 모터, 기어, 베어링, 벨트 등) | 차음, 흡음, 덮개, 방음벽, 기타 |
| 반향소음(Reverberation) | 흡음매트 |
| 공간을 통한 소음의 누설 | 차음, 흡음, 덮개, 방음벽 |
(4) 공학적 대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근로자 노출시간의 저감, 교대근무의 실시 또는 개인보호구의 착용 등 작업 관리적 대책을 시행한다.
6. 청력 보호구 지급․착용[별표1 참조]
(1)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 또는 85dB(A)이상의 소음 폭로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공정의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청력보호구 선정시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 소음의 특성과 작업특성을 고려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한 제품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3) 청력보호구의 선정시 근로자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모양과 크기 및 청력 보호구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올바른 착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7. 청력검사 및 평가
청력검사 및 평가는 노동부고시 제2001-45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및 KOSHA CODE H-13-1999 “순음청력검사지침”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한다.
- 청력 검사 기관 : ○○○○○○○
(지정특수건강진단기관)
(1) 청력검사의 필요성
- 소음에 노출되는 사원 개개인의 청력손실 정도의 변화 및 소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 난청의 종류, 치료방법의 선택 및 치료효과를 위해 필요하다.
- 청력검사 결과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 청력보호 필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로서 필요하다.
(2) 청력검사의 대상, 검사주기 등
- 배치전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일환으로 특수건강 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기 초 건강자료 확보와 유해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업무에 배 치 한다.
- 특수건강진단은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유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소음작업의 경우 배치 후 1년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에는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특수건강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①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소음에 노출되 는 모든 근로자
② 특수건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 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8.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
(1) 근로자에게 소음의 유해성 등에 관하여 소음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2) 소음의 유해성 등에 관한 근로자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① 소음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② 소음의 초과 정도와 과거의 측정결과와 비교
③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대책 및 향후 대책
④ 소음성 난청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⑤ 청력보호구의 착용목적, 장단점, 형태별 감음효과, 보호구 선정․착용방법 및 주의사항
⑥ 청력검사의 목적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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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로그램의 평가
(1)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① 소음노출평가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② 공학적 및 작업관리적 대책수립의 적합성
③ 작업특성에 따른 청력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④ 청력평가시스템의 적정여부
⑤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
(2) 제1항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2]의 청력보존프로그램평가서를 표준으로 사용한다.
9.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① 소음노출평가결과(작업환경측정 결과)
② 공학적 및 관리적 대책수립의 세부내용(자체계획수립)
③ 청력평가결과(근로자건강진단실시 결과)
④ 청력보호구 지급․착용실태(보호구 지급대장)
⑤ 청력보존 프로그램 평가자료 등(별표2 청력보존프로그램 평가서)
[별표 1] 청력보호구 선정 및 성능기준 등
| 종류 | 장 점 | 단 점 |
| 귀 마 개 | - 부피가 작아서 휴대하기에 편하다 - 안경, 헬멧, 머리카락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 고온작업장에서도 불편없이 사용 할 수 있다. - 좁은 작업장에서 머리를 많이 움 직이는 작업을 할 때 사용하기 편 하다. - 값이 싸다. | - 사용요령을 습득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귀덮개 보다 차음효과가 떨어지며 사용자에 따라 귀의 크기 가 달라 차이가 크다. - 오염된 손으로 만짐으로서 외청도를 오염시킨다. - 보호구 착용여부의 확인이 어렵다. - 외청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즉 중 이염 등이 없을 시에 사용가능하며 이상이 없더라도 사용시간의 제한 을 받는다. |
| 귀 덮 개 | - 귀마개보다 차음효과가 크고 개인 차가 적다. - 여러 가지 크기로 할 필요가 없다. - 착용여부가 쉽게 확인된다. - 작업자가 귀마개보다 쉽게 착용 할 수 있다. - 착용방법이 틀리거나 귀마개에 비 해 잃어버리는 일이 적다. | - 고온작업장에서 착용키 어렵다. - 휴대하거나 관리하거나 어렵다. - 오래 사용시 귀걸이의 탄력성이 감 소하거나 귀걸이가 휘었을 때 차음 효과가 떨어진다. - 좁은 작업장에서 머리를 많이 움직 일 때에 사용이 불편하다. - 값이 비교적 비싸다. |
1. 청력보호구 선택시 참고사항
2. 청력보호구 등급 및 성능기준
가. 종류 및 등급
| 종류 | 등급 | 기호 | 성능 |
| 귀마개 | 1종 | EP-1 |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
| 2종 | EP-2 | 주로 고음을 차음하여 회화음영역인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것 | |
| 귀덮개 | - | EM |
나. 성능기준
| 중심주파수(Hz) | 차 음 치(dB) | ||
| EP-1 | EP-2 | EM | |
| 125 | 10 이상 | 10 미만 | 5 이상 |
| 250 | 15 이상 | 10 미만 | 10 이상 |
| 500 | 15 이상 | 10 미만 | 20 이상 |
| 1000 | 20 이상 | 20 미만 | 25 이상 |
| 2000 | 25 이상 | 20 이상 | 30 이상 |
| 4000 | 25 이상 | 25 이상 | 35 이상 |
| 8000 | 20 이상 | 20 이상 | 20 이상 |
3. 올바른 귀마개 착용 방법
1) 섬유형태의 귀마개는 자신의 귓구멍 크기에 맞도록 압축한다.
2) 귀마개를 삽입시 반대 손을 머리 뒤로 돌려 귀틀 바깥쪽으로 잡아 당기고 귀마개를 끼운다.
3) 귀마개를 삽입 후 30초 정도 누르고 있는다.
4) 작업 중에 귀마개가 느슨해지면 그때마다 다시 착용하도록 한다.
섬유형태의 귀마개 → 귓구멍 크기에 맞게 압축 → 외이도에 삽입
4. 귀마개 착용시 주의사항
1) 최초 착용시 외부의 소음이 줄어든 반면 자신의 음성이 크게 들리므로 근로 자들의 대화 목소리가 낮아지고 의사전달이 어렵게 되어서 착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귀마개를 헐렁하게 끼우거나 귀덮개를 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소음감쇠 효 과는 반감된다.
3) 귀마개 등의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을 필한 양질의 보호구를 사용 한다.
4) 귀마개는 청결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외청도에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별표 2] 청력보존프로그램평가서
| 번호 | 내 용 | 평가 (O/X) |
| 소 음 노 출 평 가 | ||
| 1 | 전 공장 소음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는가? | |
| 2 | 노출기준 초과소음에 대하여 공학적 또는 관리적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가? | |
| 3 | 개선대책 수립 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의견이 반영되는가? | |
| 4 | 소음수준은 중요한 공정의 변화가 있을 때에도 평가되는가? | |
| 5 | 12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는가? | |
| 6 | 누적소음기나 일반 소음기의 측정 전후에 보정은 실시하는가? | |
| 7 | 소음평가 결과는 기록되고 보관되는가? | |
| 8 | 근로자들은 소음평가결과를 통보 받는가? | |
| 9 | 소음측정결과는 해당공정 관리감독자에게 통보되는가? | |
| 청 력 평 가 | ||
| 10 | 청력검사 대상 작업자들이 매년 청력검사를 받는가? | |
| 11 | 소음발생작업장이나 노출기준 초과공정에 배치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배치전 청력검진과 교육이 이루어 지는가? | |
| 12 | 청력검사를 하는 사람은 훈련되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 |
| 13 | 소음에 대한 특수검진결과 C1판정자의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청력손실 진행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가? | |
| 14 | 청력검사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 |
| 15 | 청력검사결과는 기록되고 보관되는가? | |
| 16 | 청력검사실은 순음청력검사지침(KOSHA CODE)의 기준에 적합한가? | |
| 번호 | 내 용 | 평가 (O/X) |
| 소 음 및 청 력 관 리 교 육 | ||
| 17 |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 |
| 18 | 교육내용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소음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 ․ 청력보호구 착용의 목적 및 방법 ․ 청력검사의 목적 및 방법 등 | |
| 19 |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는 소음에 관한 지식이 충분한가? | |
| 청 력 보 호 구 | ||
| 20 | 근로자에게 개인별 청력보호구가 지급되는가? | |
| 21 | 프로그램 시행대상 공정외의 근로자가 요청하면 보호구가 지급되는가? | |
| 22 | 청력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여부가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감독되는가? | |
| 23 | 소음발생 공정에는 청력보호구 착용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 |
산업안전관리 대행 또는 위탁을 전문으로하는 김용철 위원이 제공하는 청력보존 프로그램 자료 입니다.
| 안 전 보 건 교 육 일 지 | 결 재 | 담당 | ○○ | ○○ | ||||||||||||
| 교육일시 | 2024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
| 교육구분 | 1. 신규채용자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이상) 3. 안전보건특별교육(16시간이상) 4.관리감독자 교육(년간 16시간이상) 5. 근로자 정기교육(생산직 : 매월 2시간 이상, 사무직 : 매월 1시간이상) 6. 기타 ( ) 교육 | |||||||||||||||
| 교육인원 | 구 분 | 계 | 남 | 여 | 비 고 | |||||||||||
| 교육대상 근로자수 | ||||||||||||||||
| 교육자료 | 교안 | ○ | TP | VTR | 기타 | |||||||||||
| 교육목적 | ||||||||||||||||
| 교 육 내 용 | ||||||||||||||||
| 교육실시자 및 장소 | 성 명 | 직 명 | 교육실시 장소 | |||||||||||||
| 교육평가 및 의견 | ||||||||||||||||
| 특기 사항 | ||||||||||||||||
| 보호구 지급 대장 |
| 번호 | 지급 일자 | 부서 | 성명 | 지급 수량 | 서명 | ||
| 귀마개 | 귀덮개 | 방진마스크 | |||||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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