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로서는 '친족'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친척'이라고 한다. 현행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되어 있다(민법 777조) 민법에서 친족이라 함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친족의 범위는 법률상 효력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1)8촌 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음)에 미친다.
*인척이란?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혈족의 배우자(형수.사위.며느리 계모.계부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인척으로 한다. 아내의 여동생은 민법상 친족이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게 된다. 아직도 시골에는 가까운 친척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사는 일이 많은데 인사를 드리다 보면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호칭을 어떻게 써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도 친척, 친족, 혈족, 존속, 비존속 같은, 흔히 쓰이는 혈연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들조차 그 개념이 혼동될 때가 많다. 이런 용어들의 개념과 촌수 관계, 호칭들을 정리하여 본다.
직계와 방계
친족에는 직계와 방계 친족이 있다. 직계 친족은 혈통이 직접 이어지는 이들을 말하며 부모, 자식, 할아버지, 손자와 같은 관계를 말한다. 방계 친족은 형제, 자매의 관계로 갈라진 친족들을 말한다. 따라서 자신의 형제, 자매나 그이의 자손(조카)들, 아버지의 형제(백부나 숙부), 자매(고모)나 그이의 자손(사촌)이 모두 방계 친족에 속한다.
자기의 맏형은 백형, 자기의 둘째 형은 중형이라고 한다.
존속과 비속
나보다 윗대인가 아랫대인가에 따라 "존속"과 "비속"으로 나눈다. 부모를 포함하여 나보다 윗대에 해당하는 이들을 존속이라 하며, 자녀를 포함하여 나보다 아랫대에 있는 이들을 비속이라 한다. 따라서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나와 같은 항렬에 있는 이는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부부, 부모, 자식의 촌수
촌수라 함은 자기와 직계 혈족 관계를 수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으며 부모와 자식 사이는 일촌이다. 그리고 형제 사이는 이촌이다.
아버지 쪽 촌수
촌수는 아버지와 어머니 쪽 모두에게 적용된다. 먼저 아버지 쪽을 보면 아버지의 형제는 삼촌 사이로 큰아버지를 "백부"라고 하며 아버지의 동생인 작은아버지는 "숙부"라고 한다.(백부의 손자는 종질이 된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를 모두 일컫는 말로는 "종부"가 있다. 또한 백부의 아내는 "백모"라 부르고 숙부의 아내는 "숙모"라고 부른다. 아버지의 누님이나 여동생은 "고모"라 하며 고모의 남편을 "고모부"라 하는데 고모부를 "고숙주"라 부르기도 한다. 아랫대인 비속들을 보면, 자기의 형제, 자매들의 자녀들을 조카라고 부르는데 그이들 또한 촌수로는 삼촌관계에 해당한다.
아버지 형제의 자녀들은 나와 사촌 관계이며 "종형제" 사이다. 이때 사촌형은 "종형"이라 하고 사촌 동생을 "종제"라고 한다. 내가 고모 아들을 일컬을 때에는 "내종사촌" 또는 "고종 사촌"이라 하며 내종사촌은 나를 "외종"이라고 한다.
할아버지의 형제를 "종조부"라고 하는데 그이의 아들은 나와 오촌 사이로 "종숙" 또는 "당숙"(아버지의 4촌 형제)이라고 한다. 또한 그이의 아내는 "종숙모" 또는 "당숙모"라 한다.
종숙의 자녀는 나와 육촌 사이인데 "재종형"이나 "재종 동생"이라고 부른다.
증조부의 형제는 "종증조부"라고 하는데 그이의 아들은 나에게는 할아버지뻘이 되므로 "재종조부"가 되며, 재종조부의 아들은 숙부와 같은 항렬로 "재종숙"이라 하고 재종숙의 아들은 나와 같은 항렬의 "삼종" 형제로 팔촌이 된다.
어머니 쪽 촌수
어머니 쪽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집안을 외가라 하고, 촌수를 따지는 것은 아버지 쪽과 같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들은 "외숙" 또는 "외삼촌"이라 하고 그이의 아내는 "외숙모"라 한다.
외숙의 아들은 "외종형제". 곧 "외사촌"이 되며 "외사촌 형" 또는 "외사촌 동생"이라 한다.
외숙은 나를 "생질"이라 부른다.
어머니의 여자 형제들을 "이모" 또는 "종모"라고 하며 그이의 남편을 "이모부" 또는 "이숙"이라 한다. 나와 이모의 자녀들과는 "이종 남매" 사이가 되어 "이종사촌 형" 또는 "이종사촌 동생"이라 부른다.
이 밖에 아내의 오빠나 남동생은 나에게 "처남"이 되고 그이의 아내는 "처남댁"이 된다. 그리고 아내의 자매는 "처형" 또는 "처제"라 한다. 처형이나 처제의 남편과는 "동서" 사이가 되며 누나의 남편은 "매형" 또는 매부라 부르고 여동생, 누이의 남편은 "매제"가 된다.('샘이 깊은 물' 2000년 2월호)
자부는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를 말한다.
장인 또는 빙부는 아내의 아버지, 장모 또는 빙모는 아내의 어머니를 말한다.
남편의 형을 직접 부를 때는 아주버님이라 하고 간접적으로 부를 때는 시숙 또는 시아주버님이라고 부른다.
남편의 아우를 부를 때는 결혼전에는 도련님 결혼후에는 서방님 또는 ㅇ서방 이라하고 간접적으로 부를 때는 시동생이라고 한다.
동서는 아내의 여형제의 남편들 또는 여자의 경우 남편의 남동생의 아내를 동서라고 부른다.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