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정규적인 성체 분배자는 주교, 사제, 부제입니다(교회법 제910조 1항). 그러나 지금은 수도자와 평신도도 성체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비정규 성체 분배자'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소속 교구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봉사자들입니다. '비정규'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이들의 성체 분배권이 '보조적'이고 '예외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제와 부제는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성체의 신비(Eucharisticum Mysterium), 31항 참조). 사제와 부제만으로 성체 분배를 하기 곤란한 경우와 미사 중에 신자가 많을 경우 등 사목적 필요에 따라 비정규 성체 분배자들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정한 성체 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종직, 독서직을 받은 자. 2) 수사, 수녀, 3)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자 평신도뿐 아니라 여자 평신도도 성체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공적인 자리를 꺼려하는 독특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성 성체 분배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입니다. 성체를 영할 때 성체 분배자를 가려서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권한에 관한 중요한 몇 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사 중에만 사제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2) 미사 밖(예, 공소, 병원 등)에서 성체 분배가 필요할 때에는 따로 교구 직권자로부터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소속 교구를 벗어났을 때에는 해당 주교로부터 다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4) 품위에 어긋나는 경우 사목자는 성체 분배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1998년 춘계 정기 총회 제정). 평신도 성체 분배자는 교회가 인정한 복장을 갖추고 제대에 올라가야 합니다. 또 그들은 미사 공동 집전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성체를 모실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내외적 규정을 잘 지켜야만 분배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