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하와이에있는 한인기업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경력 10년 정도의 사람을 찾는데 아마도 현지에서 구인이 어려웠는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취업비자 통한 이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일단 취업비자를 받을 경우 하와이에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한가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하와이가 본토가 아니어서 혹시 수요문제로 영주권 취득이 더 어렵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또 궁금한것이 취업비자를 받을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캐나다에서 나왔습니다. (영어수준은 상)
그런데 대학교가 북미에서 유명한 학교이긴한데 학위로 인정받기 어려운 전문스쿨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경력 10년으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아! 혹시 I비자 (주재원비자) 로 가족이 미국에 들어갈 경우 현지에서 영주권전환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
첫댓글 하와이도 기본적으로 본토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업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숙련공, 학사학위 취득자에 해당되는 EB-3 취업이민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지금 신청하셔도 4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비이민비자인 H-1B를 신청하시면 가능하실 수 도 있으나 학사학위가 있거나 경력이 1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졸업한 학교가 학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공인기관에서 "Academic revaluation"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제도는 해외 학교가 미국학교의 어떤학위에 해당하는지 공식적으로 판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주재원비자 (L)는 이후 취업이민으로 신분변경을 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