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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NFSC 101)가 타법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방청 고시 제2021 - 11호(2021.1.15 타법 개정)
2. 시행일: 2021.1.15
3. 개정사유 : 타법개정
4.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 이유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하구와 관련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제4조제1항제4호가목 중 단서 조항을 "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 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로 개정
2.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중 용도별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제1호 단서 조항 "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 분말. 고체에어
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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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