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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미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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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스크랩 국제결혼 후 한국국적취득 절차들
이. 만. 갑 추천 0 조회 320 13.11.07 10:1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한국 국적 취득 방법 -

(한국인과 혼인)신청 준비서류와 진행절차

 

 

 

 

국제결혼을 한 이후...

 

- 귀화신청자격요건

 

*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

* 외국에서혼인신고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 거주

*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

  하여 주소가 있는 자

 

 

2년에서 3년이지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취득되는 것이

결코아닙니다..!!

 

1)  결혼 후 2~3년이 지나면...

    "출입국관리 사무소"라는 곳에(전국14군데 소재) 가서

        (결혼인 경우는 한국어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2) 간이귀화(한국인과 혼인)신청 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간이귀화신청서와 귀화진술서 신원진술서를 포함한 약16가지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약 1년 ~ 2년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에서 심사후에  (2자녀 이상시 약 1년 자녀가 없을시 약 2년,소요) 

   "간이귀화허가서"라는 것을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해

   줍니다.

      

 이과정에서 

       1차(출입국 관리사무소서류제출 시)에 약25만원정도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지요)

                         번역비용 1장당 2만원정도

                                                  기타 서류 8만원

 

 

 

A....(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출서류)-간이귀화신청 준비서류

 

(1) 귀화(부인)신청자 준비서류

   ① 귀화허가신청서...... (한글로)작성

   ② 귀하진술서    ...... (한글로)작성  

   ③ 신원진술서    ...... (한글로)작성

   ④ (신청자)여권사본(인적사항, 사증면포함)

   ⑤ 본국신분증사본

   ⑥ 외국인등록증사본

   ⑦ 결혼증 사본 및 한글번역문 첨부(번역자 연락처 기재)

 

(2)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할 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증사본

   ⑥ 혼인 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3) 재정관련서류 (아래 서류 중 택 1)....

    (생계유지능력 입증요건완화대상자는 제외됨)

 -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증명 서, 3천만원 이상의 전세계약서 원본, 부동산등기

   부등본

 - 또는 취업중인 경우 : 재직증명서(회사 입사날부터 현재까지 재

   직증명)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취업사실증명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과(상가) 임대차계약서 사

   본

 

(4) 현거주지 관련서류- 자기소유 주택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전세 또는 월세 : 전,월세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기타의 경우 : 주거사실 확인원 (집 주인 또는 소유자가 확인해

   주는 경우)

 

(5) 기타의 추가서류(선택)

 - 가족사진 칼라 복사 한 것(원본제출가능) : 2~3 매

 - 동거사실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첨부) : 주위 이웃 사람들이 확

   인,작성해 주는 경우

 

(6) 수입인지 : 10만원

 

(7) 통보서(부인이 자필로 작성)

    와 부모, 본인관계 입증서류(한국어로 번역 제출)

 

  ① 베트남 결혼증명서 1부 (공증) 및 결혼증명서 원본

     vi?t nam Gi?y ch?ng nh?n k?t h?n (1 b?n kh?u c?ng

     ch?ng)

  ② 베트남 출생증명서 1부(공증)

     vi?t nam gi?y khai sinh c?a v? (1 b?n kh?u c?ng ch?ng)

  ③ 베트남 호적부공증 1부(공증)

     vi?t nam s? h? kh?u gia đ?nh(1 b?n kh?u c?ng ch?ng)

    (부모님 생년월일 반드시 나와 있어야 함)

 

※ 모든 사본 제출시 원본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또한 접수시 담당공무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반드시 부부 동반하여야 하나, 미동반시 (미동반사유서)

   제출

 

  간이귀화 허가통보서(승낙서)가 나오면..

  동사무소에가서 반드시 기본증명서 발급 받아 볼것 (부인이 가

  족으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요망)

 

 

"간이(혼인)귀화 신청서 접수" 가능한 출입국관리 사무소

 

- 서울 : 02-2653-0462, 서울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 인천 : 032-889-9936, 인천시,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 수원 : 031-278-3311,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광주시, 양평군

                       여주군

- 의정부 : 031-828-9394,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 춘천 : 033-244-7351, 강원도(철원군 제외)

- 대전 : 042-254-8811,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영동군

- 청주 : 043-236-4901,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제외)

- 광주 : 062-381-0015, 광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제외)

- 여수 : 061-684-6971,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전주 : 063-245-6161, 전라북도

- 대구 : 053-980-3511, 대구시, 경상북도

- 부산 : 051-461-3055,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의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 마산 : 055-222-9272, 경상남도(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제외)

- 제주 : 064-722-3494, 제주도

 

 

 

 

 

 

 

자세한 상담은 :   한국 장애인다문화가족 복지회

                  

                     간  사 : 010 - 6738 - 3525 

 

    

 ※ "한국장애인다문화가족 복지회"는 장애인과 다문화가족의 문화와 복지

     향상과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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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11 21:13

    첫댓글 아.... 저도 빨리 결혼하고싶네요 ^^

  • 작성자 14.05.26 11:34

    느림느림 하지 마시고 빨리 하십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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