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
협동조합연구소 |
geun9612 http://cafe.naver.com/coopera/6교육의 중요성
<교육목표-조합의 수탁관리이자 조합원의 리더인 대의원, 이사, 감사가 먼저 알고 조합원과 더불어 실천하는 깨어있는 양심이 되고자 한다.>
1. 우리는 농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농협 법 제60조 1항, 제107조, 제112조 조합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농협 법, 정관, 규약, 규정 등)과 방법(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보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농협에 대해 좀더 잘해 보려고 중앙회 등에 교육을 요구해도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우리 농협에서도 조합원에게 고사하고 대의원, 이사, 감사, 심지어는 조합장에게도 협동조합의 운영원칙(농협법, 정관, 규약, 규정 등)과 방법(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보는 방법)등에 대해 열심히 교육하지 않는다.
농협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가 잘못 되어 간다는 느낌과 불만은 가지고 있어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할 수 없었다.
이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농협을 포함한 협동조합은 교육에서 시작해서 끝난다. 교육하지 않는 조합은 발전할 수 없다는 말이다.
2. 왜 우리는 농협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가?
1988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다. 직선제는 되었는데 사업계획, 수지예산, 결산승인 등 “조합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합원은 농협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모르니까 농협을 개혁, 발전시킬 수 없었다.
조합원, 대의원, 이사, 감사가 조합의 살림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대의원, 이사, 감사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눈뜬장님이 되어 있다.
농협 법, 정관, 규약, 규정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야 농협의 살림을 계획하고, 협동조합 이념을 알아야 건강한 조합으로 발전 시켜 갈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조합장 선출이 직선제가 되기 전인 1988년까지는 사업계획, 수지예산 등을 중앙회에서 심의, 의결해 왔다. 조합장 직선제와 함께 대의원의 승인사항으로 법은 바뀌었으나 아무도 이에 대하여 가르쳐 주지 않았다. 예산서, 결산서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대의원 총회에서 예산, 결산을 승인해라? 모르는 불란서어로 결산서 작성해서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에서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과 같다. 대의원 총회를 철저히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회는 지금도 중앙회 지침, 권고 등으로 사업계획, 수지예산 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특히 단위농협의임금 등은 중앙회 직원들의 임금과의 차이에서 오는 반발을 막기 위해서인지 철저히 관철 시키고 있다. 단위농협에서도 대의원 실비인상, 이어서 이, 감사, 조합장 실비 인상 그리고 직원임금 인상의 순서로 담합의 의혹이 크다.)
이렇게 허둥거리고 있는 사이 작았던 조합장의 월급은 전무급에 준하도록 중앙회가 지도하였고, 보수 등 이권이 많아지니까 농민도 아닌 농민을 업신여기던 유지라는 자들이 조합장에 출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고, 당선만 되면 조합장은 농민의 편에서가 아니라 직원의 편으로 농민의 품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농협이 조합원에게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농협이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운영되는지 아닌지를 감시 하라고 조합원들이 선출해놓은 대의원, 이사, 감사들에게 농협경영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고, 감시하는 방법, 경영을 분석하는 방법 등을 알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조이제 합원 스스로 협동조합 운동의 강사를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다.
조합원 스스로 협동조합의 원칙, 이념, 목적, 관련 법 등을 강의 할 강사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산 책정 시 “농협 법 제60조 1항, 제107조 제112조 조합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농협 법, 정관, 규약, 규정 등)과 방법(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제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에 의거 구체적인 교육 예산 책정, 농협을 포함한 협동조합 운동은 교육에서 교육으로 끝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