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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교 일주문 원문보기 글쓴이: 淸凉法山
[계율이야기]〈15〉아사리 화상 장로…주지 기준 아시나요?소임자의 자격승랍 높고 덕행 원만한 스님 ‘장로’ 타종교서 자주 사용하나 불교 명칭 부처님 당시에 승단을 운영하며 적용했던 소임자의 자격기준은 아사리, 화상, 장로 등이 있다. 아사리(阿闍梨)는 다섯 종류가 있는데 출가(出家)아사리, 수계(受戒)아사리, 교수(敎授)아사리, 수경(受經)아사리, 의지(依止)아사리이다. 화상(和尙)은 수계한 지 10년이 지나야만 자격이 주어지며 장로는 구체적인 연령 규정은 없으나 청정하게 오랫동안 수행한 덕 높은 노스님을 지칭하는 말이다. 아사리는 아차리야(阿遮梨耶)를 간략히 한 말이다. 교수·궤범(軌範)의 뜻이 있으며 능히 후학들의 모범이 되는 까닭이다. 또 정행(淨行)이라 번역하는데 제자의 행(行)을 바르게 고쳐주는 까닭이다. 출가아사리는 의지해 출가를 하게 하며, 수계아사리는 갈마하여 계를 받게 하며, 교수아사리는 위의를 가르치며, 수경아사리는 경을 가르쳐 뜻을 깨닫도록 한다. 이 네 가지 아사리는 5년이 지나야 그 자격이 있다. 그러나 마지막 의지아사리는 현전승가가 모여 사는 수행공동체의 주지가 될 수 있으며 10년이 지나야 의지아사리의 자격이 주어진다. 율장에서는 의지사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 현전승가 안에서 의지사의 역할을 하던 스님이 안거 중에 입적하게 되면 대중 가운데서 계율에 밝은 스님을 의지사로 뽑아 모시고 안거를 해야 하며, 혹 대중 가운데 적임자가 없으면 다른 곳에서 모셔와야 하는데 만약 모셔오기도 어려우면 전체 대중이 의지사가 있는 도량으로 옮겨가서 안거를 해야 비로소 안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수행공동체의 선지식이 바로 의지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종단에서도 10여 년 전에 승랍기산문제로 종회에 탄원서를 낸 일이 있었고 이때 율원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있었다.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기존에 구족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야 3급 고시를 볼 수 있고 3급을 통과해야 말사 주지를 할 수 있으며 상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던 종법을 5년으로 낮추는 방법이 논의되었는데, 상좌는 화상이 돼야 받을 수 있고 주지는 의지아사리의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 점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종법을 개정하면서 의지아사리 부분을 무시하고 구족계 수지 후 5년이면 말사주지가 될 수 있도록 했다가 다시 이를 10년으로 고치는 등의 일도 있었다. 화상은 범어로 오파타야(鄔波馱耶)인데 역생(力生)이라 번역이 된다. 이는 스승의 힘을 빌려서 법신을 생장하게 하고 공덕의 재물로 지혜의 명을 기르기 때문이다. 또 친교사(親敎師)라고도 번역하는데 친히 가르침을 주어 세간의 업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장로는 현전승가 안에서 승랍이 높고 덕행이 원만한 스님을 말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타종교에서 자주 사용하다 보니 우리 것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나 불교에서 사용했던 명칭이다. 이러한 몇 가지가 초기교단에서 운영됐던 대표적인 소임이다. 답파마라존자가 아라한과를 얻은 후에 대중의 방사와 발우를 나누어 주는 일을 자청하면서 세존의 허락으로 소임자가 됐는데, 이때 중요한 조건은 번뇌가 다하고 두려움 없이 평등하게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이 되며 여기에 앞서 명시한 화상, 아사리 등의 자격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청규제정 이후에 소임은 보다 세분화되었고 현재도 종단 내에 많은 소임이 있으며 소임자의 자격기준이 종법으로 명시돼 있다. 여기에 율장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가를 세밀히 살펴서 그 자격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번뇌가 다하고 두려움 없이 평등하게 사안을 처리한 능력지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무리 없이 소임을 완수하게 하려면 직무와 관계되는 각종 연수를 통해서 소임자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소임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 나아가 소임자의 자격에 부족함이 없고 여법여율하게 정진하는 스님들이 각자의 수행력을 회향하는 일이 소임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