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 78 회 | | 작성자 | 최기채 | 작성일 | 2004-12-13 | 조회수 | 2893 | | 파일 | | |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78회 총회 촬요
일 시 : 1993년 9월 21일(14:00)-24일(20:30) 장 소 : 광주동명교회당(광주시 동구 동명동 68-30) 출 석 : 102개 노회 770명출석 (목사:392명 중 385명, 장로 392명 중 385명 출석)
1. 조 직 총 회 장 : 최기채 목사(전남노회 광주동명교회) 부총 회장 : 김덕신 목사(대구중노회 대구동부교회) 부총 회장 : 이춘근 장로(수도노회 덕소교회) 서 기 : 김선호 목사(동서울노회 서울남문교회) 부 서 기 : 최승강 목사(서서울노회 갈현교회) 회록 서기 : 허봉춘 목사(안주노회 상계제일교회) 부회록서기 : 한창현 목사(북전주노회 한성교회) 회 계 : 최낙현 장로(전북노회 초대교회) 부 회 계 : 이상영 장로(경북노회 부광교회) 총 무 : 최병환 목사(동대구노회)
주요 결의 사항
본회 직접 처리 1. 미주대회장 박성만 목사가 제출한 총회가 대회를 지도할시 헌법 규정에 따라 지도해 줄 것에 대한 청원건은 행정, 도덕적인 사건은 대회에서 처리하고 헌법에 관한 교리적인 사건은 총회가 결정한다. 2. 미주총신대학 전 교수 윤성태 목사가 조해수 학장을 상대로 고소한 건은 미주총신대학 이사회 와 학교 당국자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3. 한국찬송가공회 본교단 대표 3명을 교체하기로 하다(최기채, 김덕신, 이춘근). 4. 동대전노회장 송양현 목사가 제출한 상소건은 재판국에 보내기로 하다. 5. 총신대학 발전을 위한 수익재단 설립건은 총회가 맡기로 하고 그 방법은 임원회에 맡겨 시행 하기로 하다. 6. 총회 신앙월력은 95년부터 매년 출판부에서 제작토록 하다.
● 각 위원회 결의 사항
1. 서울남노회 분립위원회 서울남노회 분립위원장 김국일 목사가 보고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받다. 1) 1차에 한해서 당회의 결의로(미조직 교회는 제직회 결의) 자유 1 왕래할 수 있으나 화합 원칙의 위반시는 전권 분립위원회의 합의로 받는다. 2) 지역 경계는 원효대교에서 안양 접경까지로 하고, 동쪽은 서울 남노회 서쪽은 남서울노회로 한다. 3) 이의를 신청한 교회는 분립예배 후 처리한다. (장성교회, 진성교회, 등촌교회, 한성교회, 신난곡교회) 4) 임원 노회장 : 남은식 목사, 부노회장 : 윤석봉 목사, 김기찬 장로, 서기 : 박성순 목사, 부서기: 김경창 목차, 회록서기 : 임병준 목사, 부회록서기 : 정창기목사, 회계 : 홍종옥 장로, 부회계: 차영식 장로
2. 북경기노회 분립위원회 북경기노회 분립위원장 예종탁 목사가 보고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받다. 1993년 4월 26일 18시 의정부 성암교회당에서 북경기노회 창립예배를 드리고 다음과 같이 임원 을 선출하다. 노회장 : 김장환 목사, 부노회장 : 유백근 목사 ,양정균 장로 서기 : 이상현 목사, 부서기 : 김용업 목사 회록서기 : 박인영 목 사, 부회록서기 : 백홍기 목사 회계 : 주정량 장로, 부회계 : 박종의 장로
3. 함북노회 부정총대 조사처리위원회 함북노회 부정총대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예종탁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받기로 하다. 1) 이은모 목사는 당회장과 강도권을 제외한 모든 공직과 총대권 을 3년간 중지한다. 2) 김 조 목사는 6개월간 근신에 명한다. 3) 김 조 권오영 이박준 여용덕 박일준 이규현 장형국 조국현제씨는 대리투표 사실을 알고도 함 구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회에 엄히 경고한다.
4. 산해원부활의교회 경남노회 불법영업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상업 목사의 보고는 기각하고 신학자 3명을 포함한 7인 위원 선임을 임원회에 맡겨 조 사처리 보고키로 하다. (위원 : 권성수, 심창섭, 박종우, 정석현, 최연식, 안종만, 염원식)
5. 부평중앙교회 비자금 조사처리위원회 부평중앙교회 비자금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백영규 목사의 보고를 아래와 같이 받다. 1) 가. 정병환 장로는 24,700,000원을 부평중앙교회에 반환할 것. 나. 정병환 장로는 교회로 하여금 장로직을 면직토록 할 것(권징 조례 제8장 제35조, 제8장 제68조). 2) 가. 윤효종 목사에 대한 한남노회 특별재판국의 판결한 것은 무효로 한다. 나. 윤효종 목사는 한남노회에 그 시벌을 맡긴다. 3) 조사 대상자였던 김만규 목사에 대하여는 남북통일대책위원회 국장직(서리대우)과 총회와 노회 모든 공직을 3년간 정지토록 한다 (참고조문 : 정치 제8장 제4조, 권징조례 제8장 제68조). 4) 허활민 목사외 5명이 제출한 이의서는 받고, 이에 대한 답변위 원으로 최연식 목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다.
6. 강도사고시 부정사건 조사처리위원회 강호사고시 부정사건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백영규 목사의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다. = 아 래 = 1) 김경완씨 : 향후 10년간 고시부 공천 금지 향후 6년간(6회) 총회 총대권 정지 2) 김주원씨 : 향후 10년간 고시부 공천 금지 향후 3년간(3회) 총회 총대권 정지 3) 최양섭씨 : 향후 10년간 고시부 공천 금지 향후 2년간(2회) 총회 총대권 정지 4) 한용석씨 : 향후 10년간 고시부 공천 금지 향후 2년간(2회) 총회 총대권 정지 5) 최규철씨 : 엄중 경고 6) 배태준씨 : 경고 7) 우성기씨 : 경고 8) 차영배씨 : 경고 9) 김 탁, 서정호씨가 제출한 탄원서는 받고 강도사고시에 합격된 것으로 인정한다.
7. 지방신학교 연구위원회 지방신학교 연구위원회 위원장 최기채 목사의 보고는 지방신학교 협의회에서는 1년간 총신에 협 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1년간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각부 결의 사항
1. 정치부 1) 서국철 장로외 31명이 제출한 김만규 목사에 대한 처리건은 경북 노회 제85회 노회에서 면직된 사실을 총회로 하여금(정치부) 공식 확인한 후 기독신보에 공고키로 하다. 2) 동대구노회장 김선곤, 수도노회장 박효배, 남서울노회장 김춘환목사가 질의한 70년 정년제에 대하여 그 범위는 당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공직 목사, 장로, 집사, 신학교 이사 등 균일하 게 하되 교수는 65세를 적용키로 하다. 3) 수도노회장 박효배 목사가 헌의한 각노회 차서의 현행 가나다순에서 노회 창립순으로의 개정 안건은 기각하고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4) 경기노회장 박종록 목사, 윤근창 장로 외 51명이 긴급 청원한 총회 임원 선거공영제에 관한 건은 본회가 15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1년간 연구 후 보고하기로 하다. (위원 : 신세원, 임태득, 박원규, 양일수, 김상중(전북), 서정배, 박지훈, 한희수, 윤근창, 백영규, 최공열, 김종화, 강자현, 전병욱, 한숭철) 5) 미주대회장 박성만 목사가 청원한 당회 정족수 부족 보고 및 조사처리건은 해대회에 맡겨 해결키로 하다. 6) 미주대회강 박성만 목사가 청원한 워싱톤신학교 졸업생 강도사고시 허락 청원의 건은 총회 헌법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7) 미주대회장 박성만 목사가 청원한 본교단 이탈자의 강단 불허 청원의 건은 총회의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8) 한서노회장 김 민, 충청노회장 노승탁, 황동노회장 조선선, 강원노회장 김승길 목사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9) 성진노회장 박창훈 목사가 청원한 노회 명칭의 남중노회로의 개칭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0) 총회 선교부장 길자연 목사가 청원한 총회회관 1개층 사용 청원의 건은 유지재단에 맡겨 선처하기로 하다. 11) 대구노회장 오용구, 남부산노회장 염원식 목사가 제출한 제77회 총회의 강도사고시 부정 사건 조사처리위원회에 대한 질의건은 본 회가 처리하였으므로 법대로 하기로 하다. 12) 남부산노회장 염원식 목사가 청원한 트레스디아스에 대한 질의건 은 우리 총회와 관계가 없으므로 엄히 경계하여 제지하도록 하다. 13) 남부산노회장 염원식 목사가 타교단 및 초교파 신학교 강사로 출강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건 은 불건전한 신학교에 강의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다. 14) 총회 고시부장 유인상 목사가 헌의한 강도사고시 시행 규정의 건은 고시부에 맡겨 보고한 후 시행키로 하다. 15) 대전노회장 박광순 목사가 청원한 부목사 청빙 청원의 건은 헌법 대로 하기로 하다. 16) 총회 전도부장 오용구 목사가 청원한 만교회운동 재가동 결의 선포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7) 총회 교육부장 이봉춘 목사가 청원한 평신도 성경교육대학원 설립 청원의 건은 교육부에 맡겨 추진하기로 하다. 18) 나성노회장 차윤영 장로가 청원한 미주총신대학 수습의 건은 미주총신대학 이사회에 맡겨 해결토록 하다. 19) 나성노회장 차윤영 장로가 헌의한 미주대회 폐지의 건은 본총회가 계속 해온 일이므로 자체 에 맡겨 해결토록 하다. 20) 평동노회장 김만규, 대구중노회장 김황규 목사가 질의한 예배시 악기 사용과 복음성가 사용 은 찬송가만 사용하고 예배시 몸가짐 은 예배모범에 따르도록 하다. 21) 김제노회장 박인철 목사가 질의한 은퇴자 호칭 문제는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22) 대구노회장 오용구 목사가 헌의한 편목 출신의 총회 중요직 제한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23) 대구노회장 오용구 목사가 헌의한 무지역노회의 기한내 지역노회 가입의 건은 총회 결의 대로 하기로 하다. 24) 미주동부노회장 김이호 목사, 미주대회장 박성만 목사가 청원한 강도사고시 부정 합격 취소 의 건은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 취소자 : 장형순 -미주동부노회(불합격), 차다니엘(본명 차종철) -미주동부노회(불합격) 25) 경북노회장 이인모 목사가 질의한 홍천식 장로 축도에 관하여 기독신보에 게재된 것은 잘못 된 일이며 노회로 하여금 홍천식 장로를 엄히 문책하도록 하다. 26) 서울노회장 정량화 목사가 질의한 전도목사(무임) 자격에 대하여 당회장, 노회임원, 시찰 위원, 위임국장, 전권위원, 특별위원,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헌법에 언권 회원 임을 확인하다. 27) 부산노회장 권의주 목사가 헌의한 면직된 목사를 강단에 세울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는 면직 된 목사는 강단에 설수 없으므로 엄히 처리하기로 하다. 28) 경기노회장 박종록 목사가 헌의한 사조직 및 지방색 타파 청원 건은 해노회와 당회가 지도 하기로 하다. 29) 중부산노회장 배춘식 목사가 헌의한 해교회 시무하는 목사가 해교회 임시 또는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는 헌의의 건은 해노회가 선히 지도하기로 하다. 30) 뉴욕총신대학, 대학원 이사장 정익수 목사가 청원한 해대학 승격 인준의 건은 미주총신대학 과 이사회에 맡겨 분교 형식으로 실시 하기로 하다. 31) 한서노회장 김 민 목사가 청원한 김경완 목사의 고시부 조사처리에 대한 진정건은 본회에서 결의된 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32) 부산노회장 권의주 목사가 청원한 공천위원회 소집을 변경하여 9월 첫주 지나 시행하기로 헌의한 건은 총회 10일전에 소집하기로 하다. 33) 순천노회장 박상길 목사가 청원한 지방신학졸업생 출신 총신입학 증원 청원건은 총신에서 최대한 증원하여 선처하도록 하다. 34) 동전주노회장 장상봉 목사가 헌의한 농어촌국 설치에 관한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35) 남미주노회장 강성철 목사가 청원한 지방신학교 인준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브라질). 36) 미주대회장 박성만 목사가 청원한 기독신보 미주보급 청원의 건은 기독신보에 의뢰하기로 하다. 37) 기독신보 이사장 이영수씨가 청원한 은급부 기금보조 면제 청원의 건은 77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38) 총회 전도부장 오용구 목사가 청원한 월력사업 수입금을 전도부에 전액 지원해 달라는 건은 총회 회계부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39) 총회 학생지도부장 김규식 목사가 청원한 학생지도국 설치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40) 동전주노회장 장상봉 목사가 청원한 노회복지 청원건은 총회가 결의한대로 하기로 하다. 41) 강원노회장 김숭길 목사가 청원한 북강원노회 불법 조사처리, 경동교회 북강원노회 불법 소속 조사처리의 건은 조사처리위원에게 맡겨 처리키로 하다. (위원:예종탁, 오용구, 백영규, 박승준, 하대성, 윤석봉, 허봉춘) 42) 서울남노회장 윤석봉 목사가 청원한 교회소속 확정 청원과 남서울노회장 김춘환 목사가 청원한 불법 탈퇴에 관한 건은 총회 결의에 따라 양문교회는 남서울노회 소속으로 하기로 하다. 43) 동대전노회장 임용웅 목사가 청원한 77회 총회 결의에 대한 부당성 제기의 건은 77회 총회에 서 최종 결의한 대로 이행하기로 하다. 44) 최연식 목사외 31명이 긴급동의한 기독신보 합리적 운영에 대한 건은 기독신보 이사회에 보내어 시행토록 하다. 45) 군산동노회장 정회원 목사가 청원한 군산노회 불법 명칭 시정 요구건은 현행대로 시행 하기로 하다. 46) 군산노회 사건은 정치부 원안대로 하되 증경회장단이나 임원에게 맡겨 더 좋은 방법을 통하여 화합적인 차원에서 조절하기로 하다. (화합위원 : 김덕신, 김선호, 최승강, 허봉춘, 이상영) 47) 군산노회장 강계선 목사가 청원한 김종석 목사 공직 정지 해제의 건은 총회 결의대로 시행 하기로 하다. 48) 군산동노회장 황병택 목사가 청원한 총회결의 시행촉구 건과 김종석 목사 총회결의 불이행 건은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49) 안동노회장 김종회 목사가 청원한 책벌에 관한 건은 책벌 받은 7명의 장로가 경안서노회로 간 것은 불법이므로 조사처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키로 하다. (위원 : 황승기, 하대성, 리영숙, 김상중, 최성구) 50) 서국철 장로외 33명이 긴급동의한 김만규 목사의 처리의 건은 총회가 경북노회 제85회 노회 록보존 신청을 하기로 하다. 51) 미주대회장 박성만 목사가 청원한 대회 행정서류 규격 승인의 건은 해대회가 결의하여 모든 서류는 대회를 경유하여야 하며, 미주대회 소속 노회에서 총회로 제출되는 서류는 직인과 대회장, 서기인을 확인하기로 하다. 52) 미주대회장 박성만 목사가 청원한 워싱톤신학교(씨에틀), 뉴욕신학교 졸업생에 대한 강도사 고시 자격의 건은 대회에 맡겨 허락하기로 하다.
2. 규칙부 규칙부장 김태환 목사가 제출한 총회 규칙 개정안은 77회 총회가 맡긴 사항만 수정키로 하고 규 칙부로 하여금 재보고키로 하다. ▶ 77회 총회가 맡긴 사항 : 1) 파회와 폐회와의 문제. 2) 고시부장은 증경총회장으로 한다. 3) 전도목사(임시)의 자격과 권한 문제.
3. 재판국 수원노회 샘골교회 목사 신현기씨가 수원노회 전권위원회를 상대로 상소한 건에 관하여는 제77 회기 재판국의 판결문은 파기하고 상소인 신현기씨의 상소는 기각한다.
4. 감사부 총회 재정 통일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재무국을 두고 재정 수납을 통일키로 하다.
5 .은급부 각 교회 경상비의 0.2%를 은급 기금으로 납부토록 하다.
6. 신학부 1) 대구노회장 오용구, 황동노회장 조선선, 경중노회장 박병세, 진주 노회장 허영학, 동대구노회 장 김선곤, 남대구노회장 이명환, 경북 노회장 정 학, 수도노회장 박효배 목사 등 8개 노회가 제출 한 표준새번역성경에 대한 헌의건은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① 1993년 1월 20일자 대한성서공회(대표:김호용)가 발행한 표준새번역성경은 사용금지 하기로 하다. ②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을 바른 번역으로 출판토록 하다. ③ 본교단 중심의 복음주의적인 성경공회를 설립토록 하고 순수한 신앙보수를 위하여 이를 추진하는 위원을 총회임원단 및 증경총회장단과 신학부 임원에게 맡기기로 하다. 2) 수도노회장 박효배 목사가 헌의한 지방신학교의 운영은 그 지방노회가 파송한 이사들로 운영 케 하고 개인이나 학생들이 선출한 이사들은 신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다. 3) 평동노회장 김만규 목사가 청원한 찬송가 521장을 금지키로 해달 라는 청원은 신학부가 1년 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4) 대구노회장 오용구 목사가 청원한 총신원보(제84호 92.9.3)에 「정치인과 장로 그리고 변절」 이라는 기사 내용에 대한 지도교수 및 관련 학생을 색출하여 처리하자는 건은 조사위원 5인에게 맡겨 조사 처리키로 하다. (위원 : 한희수, 조성국, 고제동, 배운용, 이종근) 5) 남서울노회장 김춘환 목사가 청원한 총신대학교교수 연구차 성지순례 건은 허락하되 비용 은 교수가 소속한 해노회가 부담하기로 하다. 6) 황동노회장 조선선 목사가 제출한 예태해씨에 대한 신학적 구명 조사건은 신학부가 조사하여 보고키로 하다. 7) 황동노회장 조선선 목사가 헌의한 성서공회에 본교단에서 파송한 번역 위원이 제출한 원고를 누락시킨 것에 대하여는 조사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8) 황동노회장 조선선 목사가 제출한 성서공회에 파송한 본교단 이사 김창인, 이성헌 목사를 즉 시 철수하자는 건은 실행토록 하다.
7. 사회부 1) 수원노회장 천세철, 수도노회장 박효배, 전주노회장 송인웅 목사가 청원한 주일 행사 금지에 관한 문제는 총회 임원회에 맡겨 정부 당국에 건의토록 하다. 2) 충청노회장 노승탁, 전남노회장 류효선 목사가 청원한 1. 공공주택 단지 복리시설에 교회용도 추가 교섭 건과 2. 주택건설 촉진법 제28조 2항 1호 및 건축법 제48조에 의 한 고발대상이 된 것에 대한 대책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정부 당국에 건의토록 하다. 3) 서울노회장 원석범, 경북노회장 정 학 목사가 청원한 토지초과이득세 면제 및 기존교회 인접 토지 매입시 등기 관계건은 임원회에 맡겨 당국에 건의토록 하다. 4) 브라질 아마조니노 아르만도 멘데스 마나우스 시장이 본총회에 의약품 지원을 요청한 건은 전 국교회가 1차헌금하기로 하고 의약품 167 품목을 지원하기로 하다(1994년 4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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