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私企業)과 대조적인 기업 형태이다. 공기업의 목적에 관해서는 ①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적 기업(私的企業)과 똑같이 이윤추구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는 설(說)과, ② 공기업의 직접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생산이나 서비스에 있다는 설이 있다. 대체로 ②의 설이 통설(通說)로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목적의 관철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복지사업과는 구별된다. 즉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필요한 비용은 그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비용판제(費用辦濟)주의를 택한다.
공기업의 형태에는,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행정관청의 일부로서 운용되는 국공영기업과, ② 법인기업(法人企業)으로서의 형식적 독립성을 지니는 법인공기업(法人公企業)이 있다. 공기업의 관료화(官僚化)나 관청의 재정적 부담의 확대를 피하기 위하여 후자의 기업형태가 많아져 가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것은 공공기업체(公共企業體)이다.
공기업은 영리 목적을 직접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의 수단이 되고, ② 공익성 ·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독점적 성질이 강한 사업분야를 주로 담당하며, ③ 필요 투자액이 거액이면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를 담당한다. ④ 사회정책적인 목적의 사업(예를 들면 실업대책 등)도 실시한다. 이러한 기능에 의해 자본주의 기업에 대하여 대량 수요자 또는 원료공급자로서 개별기업의 이윤을 위해 봉사하며, 또 자본주의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를 보완(補完)하여 준다. 즉 공기업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며, 총자본의 총이윤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공기업은 한편으로는 공익성을 첫째로 내세울 것을 요구받고, 또 한편으로는 관료주의 ·비능률을 회피한다는 이유에서 독립된 기업으로서 운영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기업이 복지행정과 구별되는 한, 행정조직으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기업에게는 독립채산제가 첫째가 되며, 공익성이나 공공성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추구하게 된다. 최근에 이르러 공공성이 강한 수송 ·우편사업 ·수도사업 등에서 독립채산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발전은 종래의 국 ·공영기업(國公營企業)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기업화와 자주화(自主化)의 과정에서 이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래 행정조직은 사업에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로 사기업의 자주화가 이루어지듯이, 공기업의 자주화에는 정치와 경영의 분리, 행정(行政)과 경영의 분리 및 재정과 경영의 분리가 원리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분리에 의해 자주성이 주어진 기업은, 형식적인 소유면에서 사기업과 공기업의 구별은 있어도, 경영의 실체에서는 사회성 ·공공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이를 공 ·사기업 접근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3.30 대통령령 제1756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은 추첨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의 선임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2조 각호의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사장후보의 심사) ①대상기업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조사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그 경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후보 심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기타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제4조 (경영목표)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는 매출액신장·손익개선·투자계획 기타 경영개선 등과 관련하여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표를 포함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를 정함에 있어 수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치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사장의 계약이행여부 평가)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계약이행여부의 평가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가 행하거나 전문단체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중에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주주협의회의 구성)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정부·정부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원을 제외한 민간주주의 수가 1,000인이상이 되고,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 (정부의 주주권행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소집통지서의 사본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송부하고,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 (주식의 매각위탁 또는 대행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3.28>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장기신용은행
5.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6.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7. 대상기업
부칙 <제15488호,1997.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2.3.30>
제3조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상기업의 주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한국담배인삼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인
2. 한국가스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통상산업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라.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인
3. 한국전기통신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정보통신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4인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통상산업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통산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라.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마. 한국외환은행 전무이사
바.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인
제4조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 ①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이 영 시행후 7일이내에 구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초대비상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운영한다.
②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762호,2000.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16>생략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564호,2002.3.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5488호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특례)를 삭제한다.
③생략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규정
일부개정 1999.7.26 대통령훈령 제81호
제1조 (설치) 공기업 민영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둔다.<개정 1999.7.26>
제2조 (기능)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기업 민영화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조정
2.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민영화실무추진팀에 대한 지도 및 지원
4. 기타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개정 1999.7.26>
③위원은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감독하는 부의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의 공기업민영화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국무조정실 경제행정조정관, 산업은행 부총재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7.26>
④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고국장과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소속 2·3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7.26>
⑤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이 수행한다.<개정 1999.7.2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공기업민영화실무추진팀) ①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에 공기업민영화실무추진팀(이하 "실무추진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실무추진팀의 장은 관계부처 소속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되고, 실무추진팀의 구성원은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 국장 또는 과장 해당공기업 부사장 또는 집행간부, 관계전문가등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추진팀은 공기업의 구체적인 매각시기·방법 기타 세부전략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관계법령의 개정·폐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6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71호,1998.7.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1999.7.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어떤 공기업을 운영하는지 보시면 아실껍니다.
1. 과거 담배인삼공사..
담배와 인삼은 엄청난 돈 줄기입니다.
그리고, 담배는 특히 더하죠.. 때문에 이것이 특정 개인의 소유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국가에서 소유함으로서 국가의 재정에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2. 과거 포항제철..
포항제철은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만드는데 상상상하지 못할만큼의 돈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수익도 엄청납니다.
3. 도로공사
만드는데 돈 많이 들고. 수익은 늦게 들어오죠..
4. 공항공사
역시 도로공사와 마찬가지죠..
5. 고속철도공사
6. 지하철 공사
7. 철도공사
8. 수자원 공사
9. 원자력 공사.
10. 과거 한국전력
등등...
즉, 공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 돈이 된다..
2. 누군가 독점할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킨다.
3.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 들어간 돈을 회수하는데 수십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것을 견딜만한 기업은 그리 많지 않기때문에 나라에서 운영한다.
4. 국가 기간산업이다. 교통, 항만, 도로, 공항, 전기, 발전 등 국가의 운명과 번영을
가늠하는 기간산업이다. 기간산업의 특징역시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린다.
즉, 돈이 되거나, 한기업이 독점하면 안되거나, 돈이 안되는데 국민의 생활과 나라의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것을 국가에서 공기업을 운영을 합니다.
공기업이란 정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투자,출연을 한 기업을 총칭합니다.
즉 각종 00공사나 00공단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혹은 손실이 예상되지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곳입니다.
이런 공기업은 대부분 근거법령에 의거 회사가 설립되기에 기본적으로 신분이
보장됩니다. 즉 사기업보다는 정년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고(반드시는 아니지만)
신분의 안정이 좀더 보장됩니다. 다만 공무원은 아니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공무원보다는 보수나 복지가 좀 나은 편입니다. 물론 각 단체나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물론 공무원은 명예가 있으니까^^)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각종 근로여건은 공무원만큼은 보장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엄청나게 좋았는데 98년이후부터는 많이 개선되어
대부분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이 적용받는 수준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되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변동으로
인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보증업무를 하기위해
정부가 출연한 공기업입니다.
더 많은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멜 주세요..
마지막으로 님이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하실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합격하세요. 주위에 다니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경쟁율이 보통
100대1은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회사 다니는 사람보고 그만큼 경쟁이 높을만하냐고 물어보니깐,,
입사하면 퇴사를 잘 안한다네요....^^^^^공기업은 일단 스위트너가 부족함다. 독점적 시장을 가지고 있고, 항상 일정한 이윤이 보장되어 있는데다가 국가가 거의 모든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할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적슴다.
그렇게 방만한 경영을 통해 사업이 부실해 지고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 되면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만일 그 공기업을 살리려고 구제자금을 투입한다면 그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겠지요. 그러나 시장의 원리에 맡겨 자연 도태되도록 놔둔다면 세금을 쓸일은 없을 겁니다. 단지 국가의 기간사업을 맡고 있는 공기업의 몰락은 여러 경제적 충격파를 낳기 때문에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이런 공기업의 폐단을 막으려 하는 겁니다.
한국통신의 kt로의 변신이 좋은 예임다. 그리고 담배인삼 공사의 kt&g로의 변신도 주목할 만 함다.
최근 철도공사도 민영화를 추진중에 있으나 노사의 의견차이가 심해 성사여부는 좀더 지켜 봐야 함다.
대충 공기업 나열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철도청, 부산교통공단, 대구지하철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한국고속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정보원, 한국토지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원자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은행,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공항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자원재생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지적공사,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등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통신과 포항제철, 담배인삼공사는 민영화가 되었고 한국전력 발전부문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는 민영화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기업이든 어디든 어느 회사에 들어가건 간에 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회사의 전형방법이 어떻게 되며 그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지는 회사마다 각기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숙지하시고 채용공고가 나기 전부터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전년도 각 기업 별 전형 방법은 님이 조금만 시간을 내서 인터넷을 찾아 보시던지 아니면 돈을 조금 들여서 책방에 가시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님 질문 하나로 모든 정보를 여기서 한방에 해결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님의 노력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사의 전형방법은 일반 사기업과는 약간 틀린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종래의 필기시험을 없애는 대신 면접을 심도있고 세분화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공기업의 대부분은 2차 전형으로 필기시험을 칩니다. 필기시험과목으로는 대개가 영어와 상식과 전공을 포함하고 일부 논술도 치르는 곳이 있습니다.
각 회사에 따라서는 영어는 공인어학시험(토익,토플)로 대체하는 기업도 있고 상식과 전공은 상식만 아니면 전공만 치는 기업도 있습니다.
특정 공기업만 지원할 것이 아닌 두루 지원하시고자 한다면, 영어와 전공과 상식 공부는 어느 하나라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셋 다 벼락치기가 불가능하므로 꾸준히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좀 보수적인지라 학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제 동기생들 학점 평균이 4.2 였습니다. 거의 학과 톱을 달리는 애덜만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 회사만 그렇다치고 다른 회사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필기시험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접을 치를 때도 간간히 물어봅니다. 특히 이과계열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인성과 적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는 대기업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무조건 일류대학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방대 출신이더라도 전문대 졸이더라도 학점 괜찮고 품행이 성실하다 싶으면 뽑습니다.
윗 분 말씀처럼 신뢰도 꽝인 이곳에서 제 글을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