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 공지_유엔아동권리협약 중 부모 역할📮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권리, 아동 인권이 특별히 보호돼야 함을 말하면서도 부모의 보호와 적절한 지도에 관해서도 상세히 언급돼 있습니다. 이를 무시한 채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아동의 권리만 앞세우는 건 오히려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당하는 부모가 교사보다 많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고 비극입니다.
▶️아동권리협약 –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 - http://incrc.org/uncrc/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부모 역할 관련 조항
▪︎제5조. 부모를 비롯한 아동을 보호하는 성인들은 아동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7조. 아동은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분리된 경우 부모와 연락을 지속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국가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입국이나 출국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8조.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아동이 입양되어야 할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아동과 관련된 성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